임원보수 산정은 기업의 영업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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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한국
  • 승인 2015.01.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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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권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야

2014년 시행된 등기임원 연봉공개에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기업공시 서식 규정’을 개정하여 빠르면 2014년 사업보고서부터 5억 원 이상 연봉 수령자의 상여금 내역과 지급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21일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임원연봉세부내역공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현안해부 보고서를 발표했다.

임원연봉세부내역공개제에 따라 국내 1700여개 상장사는 등기임원에서 연봉 5억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연봉총액은 물론이고, 각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과 관련해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개인별 성과목표와 성과달성률 등을 상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임원 보수의 세부적인 산정내역은 해당 기업의 영업 비밀인 동시에 임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삼현 교수는 "헌법적 정합성이나 입법적 정당성 없는 보수공개와 그 세부내역 공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일명 마녀사냥으로 전락하면서 경영효율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들이 경영참여를 회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투자를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교수는 경영투명성 제고 취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경영투명성을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돼 있다"며 주주총회에서 주주에 의한 임원의 총보수한도 통제 및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한국에서는 주주이익도 보호하면서 임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기업의 영업비밀도 보호할 수 있는 우수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며 "주주가 아닌 일반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임원 개개인의 보수액을 공개하도록 강제한다면 오히려 주주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민의 알권리와 프라이버시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석상 공공부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보다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민간부분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프라이버시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온라인뉴스팀 webmaster@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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