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인구와 비교할 때 농촌 의원수 너무 많다
도시 인구와 비교할 때 농촌 의원수 너무 많다
  • 정용승
  • 승인 2015.02.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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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 선거공학]

통상적으로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는 ‘평등한’ 의사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원론과는 다르게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선거는 생각만큼 평등하지 않아 보인다. 1인 1표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나 도시와 농촌 간의 간격이 크다. 예를 들어 똑같이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도시의 A선거구는 인구가 30만, 농촌의 B선거구는 10만이라고 했을 때 한 명의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하는 점은 같다. 하지만 실질적인 한 표의 가치에 차이가 생기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작년 10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투표가치의 평등성이라는 헌법이념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날 현재는 6대 3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고 “현행법 조항대로 하면 인구가 적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의 투표수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의 투표수가 많을 수 있다”며 “이는 대의 민주주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3대 1에서 2대 1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가 선거구 구역표를 고쳐 선거구를 나눠야 할 곳은 37곳, 통합해야 하는 선거구는 25곳이다. 선거구획정 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문제는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구획정위를 국회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 당사자인 국회의원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15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게 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키로 합의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선거구 구획을 조정한 후 도시와 농촌 간 지역격차 문제가 불거지게 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았다. 실제로 전남지역의 한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의 복지 문제를 어떻게 대변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영남권 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제대로 못하면 국회에서 볼썽사나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다.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여수갑)은 성명을 내고 “도시와 농촌 간 정치력 격차가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예상된다”며 보완 입법을 강조했다. 의원들의 생사를 결정짓는 내용의 헌재 결정을 놓고 여야 간보다 도시와 농촌 간 의견이 대립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도시와 농촌 간의 갈등은 정치권에서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그러나 동등한 한 표의 가치를 위해서는 겪어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난 정치권의 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하겠다.


정용승 기자 jeongys@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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