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앤케이인터내셔널 CNK 진실, 법정에서 뒤집어진 MB 정부의 ‘다이아몬드 게이트’
씨앤케이인터내셔널 CNK 진실, 법정에서 뒤집어진 MB 정부의 ‘다이아몬드 게이트’
  • 박진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5.03.20 17:18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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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추적]

MB정부 시절 부실 사기 자원외교의 상징이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게이트’는 1심 재판에서 오덕균 전(前) CNK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와 김은석 전(前)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 

MB 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자원외교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더 공격적이었다. 권력 핵심에서 밀려난 여당 내 비주류 의원들이 아프리카 자원외교에 공을 들이던 정권 실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정조준하여 공격…

지난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 업체 CNK인터내셔널(이하 CNK)의 대표와 주요 임원을 허위로 사업내용을 부풀려 주가를 조작,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카메룬 다이아몬드 게이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다. 

얼마 후 감사원은 CNK와 공모하여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이유로 외교부의 고위관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고, 검찰은 압수수색 등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언론도 ‘정권 핵심 실세가 개입됐다’ ‘현지를 찾은 주주들에게 미리 사놓은 다이아몬드를 뿌려놓고 보여줬다’는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다이아몬드 게이트는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다이아몬드 게이트 3년만의 반전… 주가조작 무죄 

국내 중소기업인 CNK는 앞서 2010년 12월 아프리카의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광산의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다이아몬드 생산국이 됐다는 뉴스에 당시 3000원대였던 CNK의 주가는 한 달도 안 돼 5배가 넘는 1만61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개시되자 주가는 폭락했다. 

▲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카메룬. 

카메룬 다이아몬드 게이트는 자원개발을 이용한 주가조작 사건으로 결론 나는 듯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다. 지난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오덕균 전(前) CNK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와 김은석 전(前)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NK가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이 4.2억 캐럿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조작됐다거나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의 핵심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오 전 회장은 주가조작과는 관련 없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죄, 배임 등에 대해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감사원의 조사와 검찰 수사 결과에 중대한 흠집이 났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법적 결론은 2심이나 대법원까지 가야 나오겠지만, 법리 해석을 떠나 궁금증이 남는다.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카메룬에는 전 세계 다이아몬드 연간 생산량의 2배가 넘는 추정 매장량 4.2억 캐럿의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없는 것인가.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이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실제로 획득한 것이 사실일까?


법원, UNDP보고서 등 다이아몬드 품위 근거 인정

카메룬 다이아몬드의 실체를 부정하는 검찰 주장은 추정 매장량 산출을 위해 탐사를 담당했던 고(故) 김원사 충남대 교수가 현장에서 탐사활동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설사 탐사를 했더라도 김 교수가 광산 현장에 갔던 횟수가 얼마 되지 않아 실질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다. 즉 CNK측이 탐사 없이 자의로 평균 품위(grade) 등의 숫자를 조작해 4.2억 캐럿이라는 과장된 추정 매장량을 산정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수의 탐사가 실제로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추정 매장량 산정에서 전제된 다이아몬드의 평균 품위 약 0.3캐럿/㎥은 탐사 결과에 의해 산출된 것임을 뒷받침할 근거가 존재한다고 적시했다. 

실제로 카메룬의 광물 관련 공기업인 카팜(CAPAM·우리나라의 광물자원공사에 해당)의 사장이 국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원사 교수를 10회 이상 만나고 수시로 통화를 하면서 협업(協業)을 했고, 카팜에서 일하던 원주민 30명 정도가 탐사활동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며 “탐사를 하지 않고 탐사를 한 것처럼 카메룬 정부를 속일 수는 없다”고 진술했다. 

▲ 지난 2012년 1월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지자 CNK에 대한 검참의 고강도 수사가 시작됐다.

이는 카메룬 정부가 CNK의 광산 탐사나 채굴에 관심이 없고, 잘 알지도 못한다는 내용과 반대되는 증언이다. 

추정 매장량이 유엔개발기구(UNDP)의 조사를 기반으로 한다는 CNK와 외교부의 보도자료도 주가조작 의혹을 키운 바 있다. 정작 UNDP 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했다. UNDP는 1982년부터 1987년까지 모빌롱 지역의 다이아몬드 광상을 조사해 ‘모빌롱의 퇴적 자갈층은 다이아몬드가 풍부하다. 예상 품위는 장소에 따라 다르나 0.3~0.7캐럿/㎥이다’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조사가 자갈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자갈층이 역암층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김원사 교수의 논리를 전제로 할 때 CNK 측의 추정매장량 수치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기재임은 분명하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문건을 놓고 검찰과 법원이 정반대의 해석을 한 경우는 또 있다. 세계적인 광산 평가기관인 MSA의 독립기술보고서인데, 검찰은 이 보고서 내용이 CNK의 광산개발사업에 긍정적이지 않다고 해석한 반면,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보고서의 요지를 보면 ‘충적층과 역암층 모두에 다이아몬드가 부존되어 있는 것이 입증되었다’는 점, ‘매장된 다이아몬드가 대부분 보석급으로 판단된다’는 점 등 긍정적 내용 위주라고 판결문을 통해 적시했다. 

법원의 판단대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실체가 있더라도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그런 대규모의 광산 개발권이 가까운 유럽도 아닌, 멀리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의 손에 들어올 리가 있을까라는 점이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경제성이 없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여기에 프랑스 기업이 탐사를 했지만 경제성 때문에 개발을 포기했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CNK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업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CNK가 카메룬과 함께 협력해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돼 개발자로 선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경제성 여부는 광산개발 회사가 판단할 몫이고 사업이 진행되면서 확인될 수 있는 영역이지만, 정황을 보면 경제성이 없다고 섣부르게 예단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 카메룬 동남부 모빌롱에 위치한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CNK홈페이지 자료)

우선 프랑스 탐사팀은 CNK가 개발권을 가진 모빌롱이 아닌 다른 지역을 탐사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리고 회사 측이 밝힌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평균 품위는 약 0.3캐럿/㎥이었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북서부 광산 0.01~0.02캐럿/㎥, 콩고 광산 0.26캐럿/㎥에 비해 뛰어나 굳이 경제성을 무시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다.

개발이 진행되면서 카메룬 광산에 대한 해외 업체의 관심이 커진 것도 주목할 만하다. 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 세계 2위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보유한 보츠와나 다이아몬드 등이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문이 심심찮게 들렸다. 

실제로 보츠와나 다이아몬드의 고위 임원이 CNK를 방문하여 조인트 벤처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사실이 해외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3년 6월 CNK는 카메룬 광산법인 ‘C&K마이닝’이 중국 대기업 테크 풀 일렉트릭(Tech Full Electric) 사로부터 5000만 달러(약 6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해 3월 한국에 돌아와 구속된 오 전 회장의 구금 기간이 길어지면서 카메룬 광산의 실질적 경영권이 중국 측 투자자에게 넘어갈 수도 있게 됐다는 점이다. 법원의 1심 판결이 맞다면, 수십조 원의 국부(國富)가 해외로 팔려나가는 상황이 닥친 것이다. 

법원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매장량 4.2억 캐럿에 2013년 킴벌리 프로세스에 등록된 다이아몬드 평균단가 107.95달러/캐럿을 곱하면 가치가 수십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 전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주가조작 혐의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후 광산 경영권과 관련하여 중국 투자자 측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 역학 관계가 ‘다이아몬드 게이트’ 불러와

해외에선 인정받는 다이아몬드 광산이 정작 국내에선 왜 법정까지 가게 됐을까. 공격의 첫 시발은 정치권이었다. 2011년 9월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CNK가 발표한 매장량의 정확한 근거가 없고, 정권 실세인 박영준 차관이 이 회사를 비호하고 있다”면서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그 전부터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왔던 한나라당의 정태근 의원은 “사람을 보냈는데 광산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국감에 출석했던 CNK의 오 전 회장은 위증죄로 고발됐다. 그러나 위증 혐의 역시 결과는 무죄였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C&K마이닝이 2006년 다이아몬드 탐사권을 발급받은 이후 현지에서 준비활동을 했고, 국정감사가 진행됐던 2011년 9월 경 40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카메룬 현장에서 일한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국감에서 의아스러웠던 것은 MB 정권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자원외교에 대해 여당 의원이 더 공격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여당 내의 역학 관계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권력 핵심에서 밀려난 여당 내 비주류 의원들이 아프리카 자원외교에 공을 들이던 정권 실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정조준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박 전 차관은 2010년 5월 민관 고위급 대표단 단장 자격으로 카메룬에 방문해 CNK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CNK 측에서 정치권 때문에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혔다고 탄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CNK 관계자는 “박 전 차관이 카메룬 내 공식행사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2006년 탐사권을 따낸 후 개발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인의 도움도 받은 바 없다”면서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모두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카메룬 광산에 욕심내는 사람들이 만든 음해성 루머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린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카메룬 동부 빈디바 금광의 채굴 현장(CNK 홈페이지 자료)

이런 전언(傳言)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이름을 적시하며 검찰의 핵심 증인들의 진술이 전해들은 얘기이거나 단순한 추측, 회사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증언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적대적인 증인은 CNK의 카메룬 광산 인근에서 소규모 광산을 운영하는 경쟁자이거나, CNK에 대해 M&A를 시도하다 실패했던 인사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흥미로운 것은 다이아몬드 광산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카메룬 현장에 갔던 감사원의 전문가들이 다이아몬드 탐사 경력이나 지식이 없는 광산지질 전문가였다는 증언들이다. 

특히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실체를 검증하기 위한 감사원 전문가 회의에 참여했던 연구원들도 다이아몬드에 대해선 문외한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회사인 드비어스의 최고경영자 필리프 멜리에는 지난해 세계 다이아몬드의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 2020년 이후 품귀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새로운 광산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이아몬드 수요는 중국과 인도 중산층의 성장으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에서의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현재 세계 시장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 두 거대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2013년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수요는 790억 달러였다. 

주가조작 의혹의 여파로 여권이 발급되지 않아 여전히 해외에 나갈 수 없는 오 전 회장은 최근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쌓아온 네트워크와 신뢰를 활용해 열매를 맺어야 할 때다. 경영활동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면 카메룬뿐만 아니라 중부 아프리카의 금,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하고 유통할 자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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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장 2015-07-07 19:49:04
다시 상장 하는 그날 까지 기다리 겠습니다~
빠른 상장 부탁 합니다~

헌이엄마 2015-03-23 02:45:13
저 기업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조한준 2015-03-20 21:14:58
박진우 기자님 !
참으로 언론의 희망을 보여 주시네요.
법의 1심 판결에도 침묵하는 공룡같은 대다수의 기자들이 넘치는데
법의 판결과 시중에 흐르는 진실을 찾아 기사를 써 주시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