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의 요절복통 특검
행정자치부의 요절복통 특검
  • 정재욱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5.04.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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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증폭되는 자유총연맹 회장 부정선거 논란

‘부정선거는 있었는데 부정을 저지른 후보자는 없다’는 식의 아리송한 결론 내려

중앙회장의 부정 선거 논란과 관련한 한국자유총연맹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또 자유총연맹을 관리 감독하는 행정자치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자유총연맹의 우종철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허준영 회장이 경찰 간부들과 동석(同席)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과 식사를 하며 선거 운동에 경찰력을 동원했을 뿐 아니라,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인 1월 13일부터 2월 14일 사이 전국을 돌며 부정하게 선거운동을 했다”고 폭로했다.

▲ 허준영 자유총연맹 회장이 경찰 간부를 동원한 부정선거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우종철 자유총연맹 사무총장. 우 사무총장은 자유총연맹의 해임조치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연합

기자회견이 열리기 이틀 전인 4월 14일, 자유총연맹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우종철 사무총장을 해임했다. 우 사무총장과 허준영 회장 사이의 내분은 해임 조치 이전부터 상호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총연맹이 우 사무총장에게 ‘직위해제’ 인사발령을 내자 이에 불복한 우 사무총장이 행정자치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행자부는 이 민원에 대해 ‘자유총연맹의 직위해제 발령은 부당한 인사이니 적합하게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자유총연맹은 행자부의 통보를 정면 거부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우 사무총장을 해임했다.

이와 관련, 자유총연맹의 허준영 회장 측은 “우 사무총장의 인사조치는 제4이동통신 사업 관련 개인 비리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우 사무총장은 “제4이동통신 사업 관련 개인 비리는 허 회장 측의 음해일 뿐이고,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선거에서 자신을 돕지 않았기 때문에 보복 인사를 취한 것”라고 주장했다.

이번 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는 지난 3월 10일 허준영 회장이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되었다면서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자유총연맹의 관리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주무관청인 행정자치부는 부정 선거와 관련된 민원 제기가 잇따르자 지난 3월 4일부터 중앙회장 선거 전반에 걸쳐 특별검사를 실시한 후 최근 결과를 통보했다.

 

행자부 특검, 부정선거 확인

그런데 행자부의 처분 내용이 석연치 않다. 행자부는 자유총연맹에 보낸 ‘한국자유총연맹 제15대 회장 선거 관리 부적정’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 동안 ‘선거관리 소홀로 인해 대의원 접촉 6건, 지지요청 전화 7건, 대의원 등 제3자 지지발언 4건, 트위터·언론을 통한 홍보 3건, 상대후보 비방 1건 등 21건의 선거관리 규정 위반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이 다수 있었음에도 3명에 대해서만 경고 처분하고 별도 징계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검사를 통해 자유총연맹 선거에서 상당한 수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부정선거 행위를 적발한 행자부의 이에 대한 처분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 공문을 보면 ‘귀 기관(한국자유총연맹)을 엄중 경고’한다고 했지만, ‘향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향후 선거와 관련하여 조직 분열 방지 대책 등 자유총연맹 발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가 선거 관련 처분 내용의 전부다.

행자부의 특검은 결국 부정선거는 있었는데, 어떤 후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하지도, 책임을 묻지도 않은 것이다. 특별검사를 진행한 김종효 행자부 사회통합지원과장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보를 특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특검에선 단체의 선거관리만 문제 삼을 뿐 특정 후보의 잘잘못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의 답변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면 선거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자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부정행위를 저지른 후보에 대해서는 감독 주무관청에서는 알 바 없고, 당시 집행부에게만 솜방망이식 경고를 내렸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통해 당선된 후보는 본인과는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 차기 선거 관리 계획만 잘 세우면 되는 웃지못할 촌극이 벌어진 것이다.

 

행자부, 관리감독 의지가 있었는가?

이동복 후보의 민원 제기에 대한 답변도 마찬가지다. “귀하께서 제기한 불법선거 사례(10건)에 대한 현지 조사한 결과 위반 사실 확인 2건, 사실 부인 4건, 확인 불가 4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의 제한)에 의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주요 내용이다.

불법 선거가 있었지만,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별검사에 나선 행정자치부가 과연 애초부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자유총연맹의 선거에 대해 실체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처분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본지 취재 결과 허준영 회장은 지난해 12월 17일 김한섭 영주경찰서장, 올해 1월 15일에는 남승기 인천계양경찰서장을 대동하여 지역 대의원들과 식사를 함께하거나 인사를 했다. 특히 본지가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충남경찰청의 고위 간부는 지역 대의원을 사무실로 불러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훌륭한 분”이라며 우회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행자부 특별검사 결과에는 이런 내용이 무시됐다. 행자부의 김종효 과장은 “본인들이 선거 관련 대화가 없었다는 상황에서 단순한 식사 자리만 갖고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허준영 회장 측도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허 회장이 경찰청장을 지낸 지 10년이 넘었는데 경찰을 동원해 식사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허준영 회장의 해명이 맞다면, 그는 선거운동으로 전국을 돌며 바쁘게 움직였던 시기에 대의원 8명이 식사를 하는 모임(1월 15일 인천광역시 시천동 ㅇ식당)과, 대의원 4명의 식사 모임(12월 17일 경북 영주시 ㅇ한정식)에 그야말로 ‘우연히’ 동석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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