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강제 동원 근거는 명확하다
위안부 강제 동원 근거는 명확하다
  • 미래한국
  • 승인 2015.05.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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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일본군 종군 ‘위안부’(성노예)에 관한 논쟁과 증거

국제법률가위원회(ICT), 일본 정부가 위안소 시설 설립하고
여성 강제모집하여 성노예 행위 강요했다고 결론 내려

 

▲ 이종연 국제변호사

1. 워싱턴 정신대 대책위원회의 시작

1990년 이화여대의 고(故) 윤정옥 교수가 중심이 되어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가 구성되었다.

다음해에 위안부였던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공개증언을 하고, 그 후에 고 황금순 할머니가 워싱턴에 오셔서 어떻게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위안소에 끌려가 성(性)노예 생활을 했는지 증언을 듣고 위안부들을 돕기로 동료들과 결의했다.

곧 워싱턴 정신대대책위원회를 법적으로 구성하고 필자는 그 위원회의 이사장으로 선출되어 활동을 시작했다.

1996년에 미 연방 법무성은 독일 나치 학대가 전범(戰犯)으로 간주되는 것 같이 일본군 위안부 제도도 전범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해석과 지침을 발표했다.

이 새로운 법 해석에 의해 미 법무성은 위안부에 관한 범행을 한 일본인들을 조사하고 출입금지를 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2. 미 의회 하원의원 위안부 결의안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가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실존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사실은 전범에 해당되며, 미국의 국내법을 적용한다는 미 법무성의 결정은 중요한 전례가 되어 미 입법부에서도 위안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위안부 결의안은 미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일본이 일본군이 저지른 범행 사실을 성실히 인정하고, 사과하고 이 잔악한 범죄 사실을 현대와 미래 세대에게 교육하는 것을 일본 정부가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의회의 의견이라고 했다.

3. 유엔의 위안부에 관한 조사와 결의안

유엔의 법률기관인 국제법률가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stice, ICT)는 1993년에 세계적 법률가들이 40여 명의 위안부를 직접 신문하고 여러 관계되는 서증(書證)을 거쳐 일본 정부가 위안소를 설치하고 강제로 여성들을 모집하여 성노예로 삼았다는 조사서를 발표했다.

그 후 유엔 인권위원회는 스리랑카 변호사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여사를 특별 조사관으로 임명했다. 

쿠마라스와미 조사관은 1996년에 그의 보고서를 통해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 사실을 증명하고 위안부가 성노예였음을 자세히 기술했다. 

그 후 1998년에는 게이 맥두갈 미국 변호사가 특별조사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그도 쿠마라스와미 조사관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특히 그는 일본군의 범법(犯法) 행위에 관해 토의하고 이러한 일본군의 행위는 인류에 대한 범행(Crimes Against Humanity)이고, 일본이 체결한 반(反)국제성노예 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관계자들의 처벌을 강력 주장했다. 

상기한 두 특별조사관의 보고서와 추천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되어 일본 정부가 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추천했다. 

2014년 7월 24일에는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에서도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채택했다. 

4. 아베 정권의 위안부 제도와 강제 동원 부정

2014년 10월 19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각의에서 1993년에 위안부 관계 조사 결과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 장관의 담화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소위 고노 담화는 1993년 당시 내각이 1년 8개월 동안의 조사에서 위안부들은 일본 관헌(官憲)이 직접적으로나 군(軍)의 요청을 받은 업자들이 강제적으로 모집했고, 일본군이 위안부 제도와 운영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아베 정권은 이 고노담화를 무효화하려고 나섰다. 또 일면에서는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국제 홍보전을 본격화했다. 

자민당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국제홍보전을 담당할 국회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일본 정부는 아사히신문의 과거 위안부 기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아사히신문이 요시다 세이지(吉田淸治)의 과거 허위 기사를 취소하고 요시다에 관한 위안부 기사를 취소한다는 ‘고백’을 2014년 8월 5일에 발표하자, 정부는 아사히신문이 과거에 위안부 강제 동원 기사를 잘못 쓴 것이라고 인정하고 지금 그들의 잘못을 고백한다고 허위선전하고 있다. 

▲ 미국 워싱턴DC 의사당 앞에서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오른쪽) 하원의원, 워싱턴지역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이정실 회장(가운데), 김광자 전회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992년 9월에 요시다 세이지 인터뷰에서 그가 제주도에서 위안부를 모집 동원했다는 체험 수기는 허위였다고 인정하여 그 허위 사실에 기초한 과거 기사만을 취소한 것이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모집, 위안소 수립 운영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사히신문은 2014년 8월 5일과 6일 그들의 입장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요시다의 허위 증언과 아사히신문의 허위보도 취소는 일본군이 강제로 위안부 동원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5. 일본 정부의 유엔조사관 조사서 수정 및 철회 요구

일본 정부 대표는 유엔 조사관인 쿠마라스와미의 1996년 보고서를 철회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일본의 월간지인 ‘문예춘추’ 2014년 10월호에 일본의 작가인 시오노 나나미(鹽野七生)는 ‘위안부 아사히신문 대오보(大誤報)’라는 제목 아래 ‘일본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제언’이라는 글을 실었다.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로 유명한 작가는 위안부 문제가 아시아에서뿐만 아니라 기독교 문명국가인 미국이나 유럽에서 나쁜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국가적으로 그가 말하는 ‘위안부 오보’를 없애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기술했다. 

그리고 아사히신문이나 여러 기관에서 수집한 위안부들의 청문 기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위안부들은 그들의 과거 위안부 생활이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강제로 강간당했다고 말하고, 또 자신의 행위 진술을 사실로 믿게 하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성향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위안부 진술서는 위안부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조사하지 않고객관적 사실이 아닌 일반적인 위안부 진술만으로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특히 진술서를 받은 사람이 위안부들을 동정하는 사람이라면 진술서의 객관성을 잃게 되고, 진술 내용의 모순이 생기고, 진술에 나오는 사실들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와 동조하여 위안부가 강제로 끌려갔다는 세계 여론에 대한 도전을 시작하여 악화된 일본의 인상을 회복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6. 위안부에 관한 증거 

일본 정부가 어떻게 위안부 제도의 설립을 결정하고, 위안부를 모집하고, 위안소를 운영하던 명령과 규칙과 관헌의 문서와 증거품은 주로 일본 방위청 도서관과 기타 일본 도서관이 지금도 소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직접 증거의 일부를 요시미 교수가 ICT에 제공했고, 전(前) 일본 군인들이 그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자료 제출을 결의해야 하고 일본 정부가 불응하면 적절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법이다.

미국에도 많은 직접 증거들이 있다. 미국은 소위 홀츠만 수정법(Title 8 USC 1182 (a)(3)(E))에 의하여 인종, 종교, 민족이나 정치적 의견 때문에 나치 정부와 동맹하여 위안부를 핍박한 일본 군인들을 조사하여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그 핍박자들을 감시 대상자(Watch list)에 기재하고 있다.

그 감시 대상자 리스트에 기록된 일본인들이 있는데, 그들의 위안부 핍박 사실은 위안부 제도에 관한 증거물이다. 

예를 들면 전 총리였던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는 그가 출간한 ‘끝나지 않은 해군’이란 저서에서 1942년에 해군 장교로 인도네시아에서 위안소를 설립했다고 자백하여 감시자 리스트에 그의 이름이 올랐다.

기타 여러 명의 감시 대상자가 있는데, 그들의 위안부에 관한 기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증거물이다. 

▲ 김문길 교수가 발표한 종군 위안부 강제 연행 문서. 빨간 표시가 된 곳에 '연행'이라고 적혀 있다. 이러한 문건에도 불구하고 종군 위안부를 강제 연행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일본 정부 입장이다.

또 하나의 기록은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의 포로 신문 기록이다. 1945년 2차 세계대전 후나 그 전에 태평양 섬들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 지역에서 붙잡혀온 수백 명의 아시아 출신 위안부들을 미국이 개별 인터뷰한 기록들이 있다.

NARA에는 기타 여러 기록이 있는데 전체를 열람하려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아무튼 지금까지 발굴된 기록은 일본군과 위안부 제도를 명백하게 증거한다. 

서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 일으킨 사건은 B 및 C 클래스 일본군 전범(戰犯)의 네덜란드 바티비아 전범 재판 제106호 기록이다.

530쪽의 재판 기록은 재판의 기소장, 재판 진행과 판결문을 포함하여 네덜란드 부녀들을 강간한 죄 등으로 5명의 일본 군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원래 기록은 일본과 네덜란드 국립문서기록관에 보존되어 있다.

기록은 당시 자바 섬에 있던 네덜란드 부녀들을 일본군 장교 명령으로 민간 경찰이 위안소로 끌어가서 일본군에게 성적 봉사를 강요당했다고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

이 기록은 일본 법무성에서 1999년에 국립문서기록관으로 고노 담화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송되었다고 재팬 타임지는 보도했다.

일본에 보관되어 있는 원 재판 기록과 네덜란드에 있는 원본과 복사가 틀림없다는 공증을 하여 한국에서도 신빙성 있는 증거물로 소장되어야 한다. 

인도네시아 주민 위안부들의 증언과 관계되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운영을 확증하는 증거들, 예를 들면 위안소의 위치와 존재 사진, 문서, 제3 증인의 증언 등 보강 증거를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타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등 일본군이 점령했던 동남아 나라와 태평양의 여러 섬나라에서 위안부의 증언과 증거물들을 조사 수집하는 데는 많은 인력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중국 위안부에 관한 조사 시작 

의미 있는 중국 위안부에 관한 연구 결과가 작년에 발표되었다.

미국 배서대학 교수인 규 페이페이(Peipei Qiu)와 중국에 있는 학자 두 명이 옥스퍼드대학 출판부에서 ‘중국의 일본군 위안부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한 것이다.

이 책에는 중국 위안부들의 증언과 관계되는 서류기록, 전문가들의 조사, 재료와 보고서가 실려 있다.

일본군은 만주사변을 일으킨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중국에 장기간 주둔했기 때문에 위안부 피해도 최다였다고 저자는 기술했다. 그 수는 2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계산했다.

유엔 안보리의 일원인 중국은 보스니아 식의 전범 재판이나 국제형사재판소에 위안부 관련 피의자들을 회부하여 처벌할 수 있고, 또 인권위의 결의안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막대한 직접적 증거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8.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비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 

유엔 특별조사관 쿠마라스와미는 일본군의 위안부 제도는 성노예 제도이며 인류에 대한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맥두갈 특별 조사관도 위안부 제도는 1926년에 국제조약으로 체결된 반(反)노예제도 조약과 기타 1932년까지의 20여 개의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또 반노예제도에 대한 국제관습법을 위반했다고 보고했다. 

일본의 위안부 제도는 강제 매춘을 포함한 강간행위이며 전쟁 범죄로 구성된다. 1863년 리버코드, 1907년의 헤이그 협약 규정, 제4차 제네바 협약은 구체적으로 전시(戰時)에 여성에 대한 강간이나 학대를 금하고 있다. 이러한 위법 행위는 전범이다. 

▲ 일본군 종군 '위안부' 등 과거사 문제가 한일 관계를 어려운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다. 과연 해법은 없는 것일까. 사진은 지난 4월 15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 장면.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반 강간, 납치, 사기, 소년에 대한 불법강간, 폭행 등 여러 일반범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비인도적 범행과 전범을 범했다. 이러한 흉악 범죄와 피해자에 대해 가해국인 일본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 국제법이다. 

형사적으로 일본 정부는 가해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국내법을 제정하여 실행해야 한다. 이것은 앞의 유엔 특별조사관들이 추천하고, 또 유효한 국제법이다.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유엔 결의안과 국제법을 이행, 준수하고 있지 않다.


<이종연 국제변호사>
고려대. 예일대 법대 졸업
전 미연방정부 국방성·법무성 변호사
워싱턴 정신대대책위원회 초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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