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츠머스 강화조약의 교훈
포츠머스 강화조약의 교훈
  • 미래한국
  • 승인 2015.09.14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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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도 러시아의 방해로 한반도에서 물러나야 했던 일본은 10년 뒤인 1904년 2월 대한제국에 다시 군대를 진주시키면서 러일전쟁을 시작했다.

1905년 1월 2일 뤼순(旅順) 요새를 함락시키고 러시아 극동함대(제1태평양 함대)에 궤멸적 타격을 입혔다. 그 직후 1월 28일 일본은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시네마 현에 부속시킨다. 발트 해 기지를 떠나 동해로 향하던 러시아 제2태평양 함대를 감시할 망루를 독도에 세우려는 목적에서였다. 

독도를 삼킨 일본은 220일 동안 지구 둘레 4분의 3인 2만9000㎞를 돌아오느라 지친 러시아 함대를 쓰시마 해협에서 대파했다. 달아나는 러시아 함선들을 울릉도 동남쪽 독도 인근 해역까지 추격해 항복을 받아냈다. 러시아를 이긴 일본은 미국의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주선으로 1905년 9월 5일 미국 뉴햄프셔 주 포츠머스 군항도시에서 강화조약을 맺었다. 

러시아는 일본에 굴욕적 패배를 당한 후 내부 불만까지 폭발되어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는 불안 상태에 빠졌고, 일본은 국력 소진으로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지친 상태에서 양국은 포츠머스 강화조약에 임했다. 만족하지는 못했지만 미국의 조정으로 러일은 조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한국에서의 우월권을 승인받아 사실상 한국을 점령할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자신들이 점령한 사할린 섬 가운데 북쪽은 러시아에게 돌려줘야 했다. 배상금도 없었다. 일본인들은 분노했지만 회담을 주재한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그 대가로 1906년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일본은 곧이어 1905년 9월 27일 한국을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와 계획을 각의에서 수립했다. 11월 초를 목표로 보호조약 체결을 추진하되 한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강제 체결한다는 방침이었다.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11월 17일 일본 군대를 이끌고 경운궁 중명당에 들어가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여 을사늑약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다. 고종은 끝까지 거절했으나 일본은 외무대신 박제순의 직인을 가져와 날인토록 했다. 을사늑약은 불법으로 강요된 늑약(勒約)이었다.

고종은 이 늑약을 재가하지 않았다. 따라서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고종은 “짐을 협박하여 조약을 조인했다”하여 해외에 친서를 보내 국제 공법학계에서도 조약이 무효라 제기되었다. 

고종의 무효 선언이 계속되자 일본은 1907년 7월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순종을 즉위시켰다. 일본은 당초 의도대로 식민지적 침탈 행위를 속속 진행했다. 한반도와 중국 동북부의 지배권이 걸린 러일전쟁이 한반도 식민지화의 출발점이 되었던 셈이다. 

포츠머스 강화조약에서 강대국들 세 다툼에서 전리품 취급당한 한국이 러일전쟁 시 일본 쪽으로 전세가 기울자 미국은 가쓰라 태프트 밀약으로 필리핀 지배권을 확약 받는 대신, 일본의 한반도 침탈을 묵인했다.

일본은 1905년 9월 포츠머스 강화조약을 통해 러시아로부터 한반도 독점을 인정받았다. 열강들의 흥정과 밀약,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던 한반도의 운명은 그것이 지나간 역사에서만 그러했을 것인가? 

오늘날도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비현실적 이기주의적 시각이 문제다. 통일을 하려면 어느 강대국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외교를 해야 한다. 전리품으로 취급받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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