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法인가, 중환자 기피법인가?
신해철法인가, 중환자 기피법인가?
  • 노환규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6.07.06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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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의 청진기] 전문가 홀대 사회가 빚은 갈등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료사고 조사위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전문가로 구성. 한국은 “의사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문가 대폭 축소, 비전문가들이 감정위원회의 다수 차지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미래한국 편집위원 

지난 2011년,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 아래 의료분쟁조정법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의사들은 독소조항이 많다며 공식적으로 조정에 불참할 것을 공표하는 등 조정 참여에 부정적이었다. 조정신청에 응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선택사항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환자단체는 의사들의 거부권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2014년 가수 신해철 씨의 사망은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결국 지난 5월 19일 환자가 사망이나 중상에 이르는 경우 자동개시조항을 삽입한 의료분쟁조정법 수정안이 ‘신해철법(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되었다. 

환자단체는 환영했고, 정치권에서는 ‘신해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라고 홍보했다. 반면 의사들은 이 법을 중환자 기피법으로 부르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법은 환자들에게 선물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의사들의 주장대로 재앙이 될 것인가. 앞으로 예상되는 일과 의료사고에 따르는 분쟁을 해결할 방안을 알아보자. 

‘신해철법’ 둘러싼 논란 

2010년 5월, 백혈병 치료를 받던 9살 어린이 종현이는 유지항암치료의 마지막 주사를 맞은 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며칠 만에 갑자기 사망했다. 병원에서는 급성뇌염에 의한 사망인 것 같다고 유가족에게 설명했지만, 부모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다. 백혈병이 완쾌되어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주사를 맞기 위해 입원했다가 갑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어느 부모가 이 죽음을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았으나 알기 어려웠다. 기원(棋院)을 운영하는 종현이 아버지와 평범한 가정주부인 종현이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어난 의료사고의 정확한 진실을 알아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러나 종현이 부모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마침내 진실을 알아냈다. 정맥주사와 척수강으로 들어가는 두 가지 항암주사가 뒤바뀌어 들어가는 바람에 척수가 녹아내림으로써 아들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진실을 알아냈지만 진실을 인정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병원 측은 한사코 주사제가 바뀌어 들어갔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객관적 사실을 증언할 것을 요구 받은 대학병원들은 하나같이 이를 거절했다. 2년이 지난 후 종현이 부모는 환자단체와 의사단체의 도움을 받아 결국 병원 측의 인정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종현이 부모는 다행히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지만 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큰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것과 다름없다. 이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2012년 4월, 의료사고를 전담하여 조사하고 조정을 통한 중재에 나서는 의료분쟁조정원이 업무를 시작했으나 관련법의 독소조항에 강력히 항의하는 의사단체의 반발로 인해 의료분쟁조정원의 역할은 국민의 기대치를 밑돌았다. 환자 측이 의료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의사들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거부권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강이 사건이 그 대표적 사례다. 

예강이법이 신해철법으로 명칭 바뀌어 국회 통과 

종현이와 같은 나이의 9살 예강이를 잃은 부모는 종현이 부모처럼 병원으로부터 인정과 사과를 받아내지 못했다. 2014년 1월 어느 날, 갑자기 축 늘어진 예강이를 부모가 병원에 급히 데려왔을 때 예강이의 혈액검사결과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는 혈소판 수치가 9000에 불과한 상태에서(정상은 15만 이상) 의료진은 계속 척수액 검사를 위해 요추천자를 시도했다. 

그러나 요추천자는 5차례나 연이어 실패했다. 그 과정에서 예강이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으며 결국 몇 시간 후 심장이 멎었다. 아이의 전신상태가 나쁜 상황에서 몇 시간 동안 반복된 요추천자를 시도하고, 그 사이에 아이의 심장이 멎게 된 것에 대해 의료진의 치료가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예강이 부모는 병원 측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을 냈으나 병원 측은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 예강이 부모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번거로운 소송 절차를 피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의료기관이 외면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이 와중에 분쟁조정에 대한 거부권을 삭제하고 강제개시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년 4월, 민주당의 오제세 의원이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강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예강이 법’으로 불렸다. 그러나 법안은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표류했다. 

그러던 중 2014년 10월 가수 신해철 씨가 사망하자 의료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커졌다. 활발한 활동을 벌이던 가수의 죽음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의사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공분(公憤)을 샀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미 발의되어 ‘예강이 법’으로 불렸던 의료분쟁조정법 강화 법안을 ‘신해철법’이라 명칭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였다. 

신해철 씨는 사실 ‘신해철법’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신해철법’은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환자 측의 의료분쟁조정신청을 의사가 거부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한 것인데, 정작 신해철 씨의 유가족은 의료분쟁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기존 오제세 의원의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법을 추가 발의한 후 신해철 씨 부인과 ‘신해철법’ 심사 촉구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신해철 씨 부인의 영입 의사를 밝히며 반드시 ‘신해철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강화 법안은 ‘신해철법’이라는 옷을 입자마자 많은 이들의 절대적 지지와 호응을 얻게 되었고, 정치권은 이를 활용하려 한 것이다. 

마침내 2016년 5월 19일 이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치권과 환자단체는 크게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해철 씨가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라며 플래카드까지 내걸어 홍보했다. 

▲ 환자가 사망이나 중상에 이르는 경우 자동으로 의료분쟁 조정이 개시되는 ‘신해철법’이 통과됨으로써 의사들이 중환자를 맡기를 꺼릴 것이라는 우려가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중환자 기피법이 될 우려가 있는 신해철법 

소위 ‘신해철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환자단체는 적극 환영했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정치적 성과물로 홍보했다. 반면 의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이 법을 ‘중환자 기피법’으로 부르고 있다. 그리고 벌써부터 실제 중환자와 고령환자들의 진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시작되었다. 

의사들은 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일까. 신해철법에 대한 의사들의 반감을 이해하려면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부터 알아야 한다. 의사들이 신해철법에 반감을 갖는 이유는 “기존 법안의 독소조항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개시조항을 삽입함으로써 강제성만 더해졌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기존의 법에 대해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부와 감정을 담당하는 감정부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감정부를 구성하는 5명의 감정위원 중 전문성을 가진 의료진의 비율이 최대 40%에 불과하며, 1명은 반드시 검사로 구성하게 되어 있어 말이 감정이지 사실상 검사가 지휘하는 수사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선진국은 의료사고 조사위원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다. 의료분야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의료사고를 감정하여 과실 유무를 조사하는 감정위원회는 그 구성에 있어 의료전문가의 비중이 50% 이하인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일본의 경우 조사위원회는 일본의사회 17명, 일본의사회 변호사 3명, 보험자 3명, 보험자 변호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만은 “의사들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문가들이 대폭 축소되고 비전문가들이 감정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들이 감정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나온 것이다. 아울러 조정신청에 일단 응하면, 불성실하게 조정신청에 응할 경우 각종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도 의사들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도록 하는 큰 요인이 되었다. 

이처럼 기존 법안의 독소조항에 의사들이 불만이 많은 상태에서 이번에 ‘신해철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의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에 빠지면 조정에 불응할 수 없어 강제조정이 개시되도록 법이 바뀐 것이다. 

이렇게 되자 사망률이 높은 중증환자 진료를 하는 의사들의 경우 큰 부담을 안게 되었고, 불만이 폭발하기에 이르렀다. 즉, 쌍꺼풀 등 간단한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라면 의료과오를 의심할 수 있고 가능성도 높겠지만, 심장혈관수술이나 뇌수술, 중증외상환자나 중환자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사들은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의사들은 “의료분쟁조정원은 조정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험사나 공제조합 등 다른 중재기관에 비해 높은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해왔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공제조합의 조사 결과 이런 주장이 사실로 드러났다.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중재금액이 대한의사협회 공제조합의 조정중재금액의 약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환자 측이 10만 원도 채 안 되는 적은 부담으로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료분쟁조정원은 의료진의 과오를 떠나 높은 조정액을 제시하면서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의사들의 인식이다. 여기에 강제성이 더해졌다는 것이 문제다. 

의사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벌써부터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는 환자들은 대학병원으로 보내고 있다”거나, “90세 이상의 고령환자 진료는 모두 중단했다”는 글들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의 해법은 무엇인가? 

어떤 젊은 여성이 호프집에서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던 도중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칼에 찔렸다. 칼은 심장을 찔러 환자가 인근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환자의 의식은 없었고, 심장에서는 피가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었다. 

환자 가족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의사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수술을 해도 되는 것일까? “수술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수술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하고 의사가 고민을 하는 사이 눈앞에서 심정지가 일어났다. 

심폐소생술 후 다행히 심장 박동이 돌아왔으나 환자가 살아날 확률, 더욱이 의식까지 깨끗하게 살아날 확률은 더욱 줄었다. 이대로 두면 환자가 사망할 확률은 100%다. 그리고 응급수술을 했을 때도 살아날 확률은 10%를 보장하기 힘들다. 즉 응급수술을 하더라도 사망할 확률은 어림잡아 90%다. 수술실로 옮기는 도중, 또는 수술을 곧바로 시작해도 가슴을 여는 도중 다시 심정지가 일어날 확률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환자가 사망했는데 뒤늦게 가족이 나타나 “왜 허락 없이 수술을 했느냐. 나는 병원비를 낼 수 없고, 사망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의사는 어찌 해야 하는가. 만약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의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이라면 용감하게 수술을 할 것인가? 

사실 소수의 비겁한 의사를 제외한 대다수 흉부외과 의사들은 이 때 90%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술을 감행해왔다. 그대로 두면 100% 사망하므로, 100%의 사망확률을 90%로 줄이기 위해서다. 의사들은 뒤에 감당해야 할 수많은 골치 아픈 일들을 뒤로 하고 눈앞에 벌어지는 사명 앞에 충실했다. 

의료행위의 동기는 이처럼 기본적으로 선하다. 이런 시각이야말로 적지 않은 나라들이 의사들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를 가진 배경이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사는 물론 민사책임도 묻지 않는다.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액 보상하고,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이처럼 의사들에게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료는 국가의 책임이고, 그 행위의 결과까지 책임진다는 취지이며, 의료행위의 선한 동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단, 의사의 과오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에서 조사하여 책임이 밝혀질 경우 면허정지 등의 처벌을 내린다. 철저히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전문가들이 처벌을 내린다.) 

나라마다 서로 다른 대처법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완벽할 수 없듯이 의료사고 역시 피할 수 없다. 사고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도 사고는 일어난다.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후 얼마나 투명하게 진실이 밝혀지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 

나라마다 의료의 문제가 개인이 책임질 것인지 국가 사회라는 공동체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르다. 때문에 나라마다 의료사고에 대한 대처법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환자와 의사 개인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2012년 의료분쟁조정원이 업무를 시작한 이래 연간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는 2014년까지 증가했으나 2015년의 조정신청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총 조정금액은 2015년의 경우 493건의 조정 성립에 평균성립금액 927만 원으로, 조정 총액은 45억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의료분쟁조정원은 매년 180억 원 가까이를 정부에서 지원 받고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년 이후 매년 연간 3조~5조 원의 흑자 행진을 하여 현재 17조 원이 넘는 누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것은 정부가 내지 않고 있는 정부 부담금을 제외한 흑자다. 이를 합산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적 흑자는 30조 원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연간 총액 45억 원에 불과한 조정금액을 “정부가 나서서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주겠다”고 정부가 홍보하고 있다. 모든 의료기관이 정부와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를 채택하고 있고, 진료거부권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정부의 재원으로 의료사고구조공단을 설치하여 환자와 의사 양측을 모두 보호하는 것이 정답이다. 

조속히 대안을 추진하지 않고 이대로 가면, 중환자를 기피하는 의사들의 방어 진료로 인해 무수히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이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안타깝지만 환자분은 수술을 받더라도 돈만 낭비하고 몸만 고생할 뿐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해보시겠다면 다른 병원을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환자와 가족은 뭐라고 응대할 것인가. 환자에게 무엇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담당의사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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