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어떻게 볼 것인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어떻게 볼 것인가?
  • 미래한국
  • 승인 2016.11.2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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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 지상중계

지난 11월 14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가서명이 이루어졌다. 협정이 체결되면 한일 간 북한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 과거사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협정 체결은‘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일본과의 협정 체결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오해를 바로잡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미래한국>이 이를 지면 중계한다.

▲ 발제자 / 국민대 정치대학원 박휘락 교수

박휘락(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의미, 내용, 영향을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반일감정에 편승해 지지율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정치적 행위에 불과. 이번 협정은 일본 자체의 정보력 이용에도 매우 유용할 것이며, 무엇보다 한‧미‧일 간의 긴밀한 안보협력은 북한에게 강력한 억제력으로 작용할 것”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너무나 일반적인 사항이고, 그것 자체로 해가 될 일이 없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하여 분명히 필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한 반대는 오해와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의 문제라 할 수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은 영어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군사정보에 관한 “일반적 보안”을 상호 간에 약속하는 협정서로서 서로가 상대방의 비밀을 제대로 관리해주겠다고 약속하는 협정이고, 따라서 이 협정을 체결해야 비밀의 상호교환이 가능해 진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모든 정보가 무제한 또는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며, 대부분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쌍방이 모두 만족하는 비율과 내용으로 교환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개국과 정부 간 협정을 맺고 있고, 14개국과 정부 간 약정을 맺고 있으며, 11개국과 정부 간 협정을 추진 중에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12월 29일 한‧미‧일 3개국 군대 간 군사정보공유 ‘약정’은 체결했다.

다만 ‘약정’은 국제법상의 의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협력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미군을 통하여 한일 간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시간적 지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후 북한이 2016년 1월 6일, 9월 9일에 4차, 5차 핵실험을 통해 경량화, 소형화, 표준화, 규격화 된 핵무기를 탑재한 핵미사일 보유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핵공격에 대한 대응 방법 마련이 필요해졌다.

방안으로는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한국 자체 방어와 정보수집이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 핵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정보수집위성 5기(광학2, 레이더2, 예비1), 이지스함 6척(8척으로 증강 중), 탐지거리 1,000km 이상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우수한 정보자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한일 간 정보교환의 신속성을 확보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다.군사정보보호협정이“미사일 방어=미국 MD 참여”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이 BMD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요청한 적도 없고,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이 구축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미국이 통제하는 것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아울러 일본 군사대국화 강화라는 주장은 견강부회(牽强附會)다. 차제에 한국은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논의에서 벗어나 더욱 큰 범위에서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논의해야하며, 국제사회는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는데, 과거의 역사에 얽매어 일본과의 협력을 기피할 경우 오히려 일본의 군사대국화나 동북아시아 세력 각축에서 한국이 희생양이 될 가능성 높다.

북한은 ‘핵미사일’로 한국을 언제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안보에 있어 서로 정치적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을 뿐이어서 안타깝다. 이런 정치적 입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 발제자 / 송영선 경남대 석좌교수 (前 국회의원)

송영선(前 국회의원/ 경남대 석좌교수)

“한-일간의 직접적인 정보 협력을 가능케 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군 지원이 원활하도록 한-일 양국이 정보와 역무 지원에서 협력하는 등을 위해 일본과의 이번 협정은 꼭 필요. 그러나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바로 대통령 재가로 연결되기에는 어려움. 국무회의 의결 전 국회 설득 과정이 필요”

이번 협정은 미국을 통해서 전달되는 형식이 아닌 한-일간의 직접적인 정보 협력을 가능하도록 하며,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군 지원이 원활하도록 한-일 양국이 정보와 역무 지원에서 협력하고, 한반도 유사시 주한 미국인과 주한 일본인 구출을 위한 한국 지원과 한일 간 공동 훈련이나, 인적 교류 활성화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일각에서 자위대의 한국 진출을 돕기 위한 것, 미국의 MD 체제 편입, 일본의 군사 대국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명분 제공과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구도 가속화되는 발판이며, 애초부터 불평등 조약이 될 가능성이 높고.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는 등 쟁점이 되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의 군사 기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게 주는 정보가 더 민감하고 고급 정보라는 주장과 ‘왜, 지금인가? 최순실 사태 중 처리하는 것 옳지 않다’는 주장, 국민의 74%가 하야나 탄핵을 원하는 대통령은 협정 재가권한이 없다는 주장 등이 있다.

이는 양국 간의 군사적 문제이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슈로 변질되고, 왜곡되어질 수 있는 시점임은 분명하다. 때문에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바로 대통령 재가로 연결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의 내용․실체․목적과는 관계없이, 이것이 휘발성 있는 정치적 이슈로 변질되고, 왜곡되게 전달되어 불필요한 수준으로까지의 국민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따라서 22일 국무회의의 의결 추진 전, 국회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토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서는 소위 군사전문가라는 한두 명의 국회의원이 내어놓은 반대 이유를 성경처럼 믿고, 그것을 바탕으로 거의 대부분의 야당의원들은 협정 체결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에 반해 여당 내에서는 현재의 정치 문제에 함몰된 나머지, 이런 문제를 다룰 여유조차 없다. 야당의 반대 목소리는 또 따른 정치적 이슈로 바뀌어, 박근혜 대통령이 리더십 거부와 이 협정 거부를 동일 선상에 두고, 거부와 반대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토론과정을 거친 후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 문제의 정치화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토론자 / 송대성 미래한국 편집위원(前 세종연구소 소장)

송대성(前 세종연구소 소장/미래한국 편집위원)

“한국안보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는 정치권이 순수한 안보이슈를 툭하면 정치화시켜 안보역량을 훼손시키는 정치행태. 정보능력 면에서 각각 사각지역의 미흡함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이번 협정은 반드시 체결돼야"

한국 안보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 중 하나는 정치권이 순수한 안보이슈를 툭하면 정치화시켜 안보역량을 훼손시키는 정치행태이다. 지난 11월 14일 한‧일 양국이 가서명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순수한 안보이슈며 정치화시켜 갑론을박할 주제가 아니다. GSOMIA가 순수한 안보적인 이슈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안보역량 공조는 정보역량공조를 반드시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유 사시 한국의 안보역량은 한‧미‧일 3국 공조를 반드시 필요로 하며 정보역량의 공조 없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안보역량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GSOMIA를 반대함은 사실상 한‧미‧일 3국 안보역량 공조를 반대함을 의미한다.

둘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한‧일 양국이 공동생존을 위한 절박한 대응책이다.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와 계속적인 미사일 개발은 한국과 일본 목 앞에 북한이 비수(匕首)로 협박해오고 있는 현실과도 같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각각의 생존을 위해 할 수 있는 공조는 최대로 공조해야만 한다. 국가생존 이상 더 고귀한 가치는 없다. GSOMIA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생존키 위한 필수적인 방책 중 하나다.

셋째, 한‧일 양국은 정보능력 면에서 각각 사각지역(死角地域) 미흡함들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 정보역량 사각지역’ 분야는 SLBM과 관련된 정보, 군사위성이 촬영한 영상정보, 한국의 정찰기가 탐지할 수 없는 북한 사각지역에 대한 신호(감청) 정보 수집능력 등이다.

한국은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 정보역량 사가지역’ 분야는 백두(신호), 금강(영상) 정찰기가 수집한 감청‧영상정보(SIGINT), 북‧중 접경에서 수집된 대북정보(HUMINT), 한국 잠수함의 탐지, 추적 능력 파악, 북한 미사일 발사 초기단계 정보(한국은 해상초계기 16대, 그린파인 등을 동원), 통신감청 정보, 탈북자 등을 통한 인간정보 등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은 이런 사각지역에 속해있는 미흡한 역량들을 상호보완 함이 그 주된 목표다.

마지막으로, GSOMIA체결을 반대하는 주장들은 순수한 안보이슈를 정치화시킨 괴변들이다. GSOMIA관련 정치화된 대표적인 궤변들은 (1)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실효성 의문, (2) 과거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불편한 한‧일 관계, (3)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결구도로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 (4) 일본 아베정권의 자위대를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 (5)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 논의되고 있는 현 시국상황에서 GSOMIA논의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함 등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된다는 비판은 GSOMIA의 실질적인 효과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궤변이다.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과거사 청산을 걸고넘어지는 것은 목전에 다가와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무시하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한‧미‧일 vs. 북‧중‧러의 대결구도를 걱정하라는 주장은 목전에 다가와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화급하게 방어하기 위한 긴급조치사항은 무시하고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협에 몰두하라는 궤변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 아베정권의 자위대를 전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는 주장은 군사정보의 공유와 일본자위대의 타국 진출과를 구분하지 않는 무식한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여부와 결부시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연기를 주장함은 안보이슈를 정치화시키는 극명한 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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