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특검, 대놓고 피의사실공표죄, 수사결과 발표 중단해야”
김진태 “특검, 대놓고 피의사실공표죄, 수사결과 발표 중단해야”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3.0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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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전에 영향을 미치려는 저의…편파적이다 못해 교활하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특별검사팀의 불법적 수사 결과 발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한다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대놓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니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 기소하지도 않은 대통령에게 뇌물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는 순간 바로 피의사실공표죄 현행범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탄핵심판 선고를 며칠 안 남긴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저의가 보인다. 편파적이다 못해 이젠 교활하기까지 하다”며 특검팀의 정치적 언론플레이를 질타한 뒤 “우리당은 더 이상 이런 불법을 좌시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즉시 특검을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이하 전문 -

[관련자료] (( 김진태 기자회견, 특검은 수사결과 발표를 중단하라! ))

동영상 : https://youtu.be/jHUhjLSDni8 / 출처: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 특검이 오늘 수사결과 발표를 한다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다. 대놓고 피의사실공표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니 중단해야 한다.

*특검법(제12조)은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피의사실공표는 당연히 금지되고 3년 이하의 징역등에 처하도록 돼있다.

만약 기소하지도 않은 대통령에게 뇌물혐의가 있다고 발표하는 순간 바로 피의사실공표죄 현행범이 되는 거다.

@ 더 문제는 특검 수사기간이 끝났다는 점이다. 그러니 발표할 권한도 지위도 없다. 박한철이 탄핵심판 선고하는 격이다.

탄핵심판 선고를 며칠 안 남긴 상태에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저의가 보인다. 이 사람들이 편파적이다 못해 이젠 교활하기까지 하다.

@ 특검의 이런 정치적행위가 야당과의 모종의 거래로 이루어진다면 더욱 문제다. 이번 일로 공을 인정받아 향후 어떤 자리나 이익을 약속받는다면 뇌물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

@ 우리당은 더 이상 이런 불법을 좌시할 것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특검을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로 고발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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