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혐오’ 소수자 논리의 폐해
‘인권 혐오’ 소수자 논리의 폐해
  • 백상현 국민일보 종교부 기자
  • 승인 2017.07.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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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의 ‘정상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무비판적으로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곳이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다.

교육 현장에선 성적지향(동성애)을 인권인양 치켜세우고 있으며, 동성 간 성행위의 진실을 가르쳐 준 교사는 교육청 조사까지 받는 상황까지 와 있다.

다음은 2016년 11월 서울 K중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Y교사는 수업시간에 동성애 찬반 토론을 진행하며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을 소개했다.

그는 소아성애와 수간까지 포함하는 성소수자의 개념, 유전이 아닌 동성애의 실체 등을 소개했다. 그런데 그만 문제가 생기고 말았다. 수업을 듣던 학생 중 일부가 이를 몰래 녹음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신고한 것이다.

신고를 받은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같은 해 12월 27일 K중학교에 “교육청은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했다고 하니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청이 요구한 자료는 Y교사가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준 자료 일체와 Y교사의 소명서, K중학교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계획 등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논리는 간단했다.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학생인권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인권 침해에 해당될 경우 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이었다.

교육청이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자 “수업시간에 교사가 한 차별적 발언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을 위해 해당교사에게 자료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적지향(동성애) 인정이 인권인가

교육청 관계자는 “조사는 Y교사의 발언이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수업에 적절한 것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K중학교에 조치 계획을 요구한 것은 학교가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교육청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Y교사는 교육법상 자신에게 보장된 교사의 권리를 양보하지 않았다. 결국 교육청은 이렇다 할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학생들에게 구두로 사과하라는 권고문을 2017년 5월 학교를 통해 교사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Y교사는 여전히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이 K중학교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근거는 서울시의회가 2011년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성적 지향’(동성애)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제28조에 동성애자 학생을 빈곤·장애·다문화·한부모 가정 학생과 함께 소수자 학생으로 분류해 놨다.

학생인권조례는 단순히 동성애 학생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인권이라는 명분 아래 서울시교육청이 동성애에 대한 비판까지 금지하는 학교교육을 시행하고 학생인권 영향평가를 시행하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놨다.

특히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동성애자를 비판한 당사자에게 교육감이 주의 인권교육 징계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권고 권한까지 부여했다.

고영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가을햇살 추양)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선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합의된 적이 없는 데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선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부도덕한 성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교사가 수업 때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견을 살펴보는 게 어떻게 인권 침해에 해당되느냐”면서 “서울시교육청이 해당 교사의 조사를 강행하는 것이야말로 인권 탄압이자 교권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의 이름으로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까지 침해

이처럼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학생인권조례가 초·중·고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인권 탄압으로 낙인찍고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나서서 동성애자들의 입장만 옹호하고 서울 시민의 혈세를 남용해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억압하고 사상을 통제한 것이다. 결국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의 위력이 현실화된 것이다.

2016년에는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학내 전도를 금지하는 ‘서울대 인권가이드라인’이 논란이 됐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2016년 발표한 인권 가이드라인은 총 20개조로 구성돼 있는데, 논란이 되는 조항은 ‘제2조(평등권)’과 ‘제7조(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와 의무)’ ‘제8조(사상과 표현의 자유)’다.

총학생회가 제작한 ‘인권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따르면 해당 조항에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性的)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 안에 삽입됐으며,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혐오 금지, 전도행위 금지가 포함됐다. 이들 조항은 ‘제4조(폭력, 혐오폭력 및 범죄, 강요금지)’와 결합돼 종교와 사상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할을 한다.

총학생회가 추진하는 인권 가이드라인의 목적은 ‘인권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해설서에 따르면 혐오폭력은 “성적지향 등 개인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본적인 특성에 대한 비이성적인 편견 또는 적개심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을 뜻한다.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도 혐오로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또 “학내외에서 종종 발견되는 무분별하고 강제적인 전도 행위 역시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잘못된 방식으로 정당화되는 사례”라면서 “다른 구성원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행위는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아놓고 전도행위를 사실상 막고 있다.

미니 차별금지법의 위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미니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가 드디어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서울시는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만간 동성애자 차별금지 교육이 진행된다.

일부 공무원이 “동성애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말했다가 최근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들은 2014년 비온뒤무지개재단을 법인으로 만들기 위해 서울시를 찾아갔다. 이때 서울시 담당 공무원은 “(동성애가) 미풍양속에 저해되므로 서울시의 어느 과로 가든 (동성애 단체 법인등록이)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동성애자들은 이걸 인권 침해로 규정하고 서울시 인권센터에 사건을 접수했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2015년 동성애자 대신 인권침해구제 신청을 했으며, 2017년 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는 두 가지 시정권고를 내렸다.

 

첫째, 동성애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발언한 공무원에게 인권담당관이 추천하는 강사를 붙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이다. 둘째,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때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교육을 하라는 것이다.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조치결과를 서울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울시 공무원의 지극히 당연한 발언은 서울시 전 공무원의 동성애 차별금지 교육으로 현실화됐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말했던 사람의 인식은 한번의 교육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 통제 방안을 촉구했다.

시정권고의 법적 근거는 2012년 9월 제정된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였다. 조례는 제6조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는 차별금지 규정 때문에 국가인권위법 2조 3항에 명시된 성적지향, 즉 동성애 문화를 보호·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장교가 부하를 상대로 한 성행위가 사랑이라고?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인권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같은 해 9월 ‘인권담당관’을 설치했으며, 행정의 전문성을 보강한다는 목적으로 11월 ‘인권위원회’도 만들었다. 2013년에는 시민인권보호관을 설치했으며, 2016년엔 인권기본조례를 개정하고 시민인권침해구제위를 만들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권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미국의 동성애 확산전략과 대만의 동성애 옹호정책을 소개했다.

 

2012년 1억 원이었던 서울시 인권 관련 예산은 2016년 13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서울시가 동성애자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 서울시민의 혈세를 남용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상통제까지 한 것이다.

가짜 인권, 가짜 혐오, 가짜 소수자 논리는 국가 안위를 지키는 군대에까지 파고들었다. 2017년 초 육군중앙수사단(중수단)은 남성 간 성행위를 한 동성애자 군인 32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같은 해 5월 24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1심)은 군의관 신분으로 점심시간 영내 BOQ(장교용 독신자 숙소)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벌이다 적발된 A대위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인권 침해라며 기자회견 개최, 무지개 방패단 조직, 촛불문화제 개최 등 언론플레이를 왕성하게 펼쳤다. 중수단은 2017년 1월 충남 계룡대 영내에 거주하는 A대위가 동성군인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 장병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군의관이 오히려 에이즈 매독 간염 콘딜로마 이질 등의 감염 위험성이 높은 남성 간 성행위를 장병을 상대로 시행한 것이다.

중수단은 4월 11일 A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13일 체포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군인이나 준군인과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사생활과 군 기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현역 장병이 동성 군인과 성관계하는 것을 추행죄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A대위는 2016년 10월 남성 동성애자 J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계룡대에 임관한 B하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만나자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A대위는 점심시간 의사 가운을 입은 채 계룡대 정문에서 B하사를 만났으며, 숙소로 이동해 동성 간 성행위를 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J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 B하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BOQ로 불러 성관계를 했다.

A대위는 남성 동성애자 전용 I앱을 통해 중위 병장 등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나머지 31명은 A대위와 관련 있거나 다른 군인과 동성 간 성관계를 한 혐의다. 장교 17명, 부사관 10명, 병사 5명으로 간부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A대위가 구속되자 동성애자들의 반발은 만만치 않았다. 동성애자가 대표로 있는 군인권센터는 4월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게이 군인 색출과 A대위 석방 촉구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병사와 항문성교 행위를 한 A대위의 석방을 요구했다.

군인권센터는 동성애자 군인을 돕기 위해 ‘무지개방패단’을 만들고 “피의자들은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나라를 지켜 온 대한민국의 군인”이라면서 “왜 이들이 죄인 취급 받고 두려움에 떨어야 하느냐.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의자 중 성관계를 가진 자는 모두 합의에 의한 관계를 가졌다”면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힘든 야만적인 사건에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중수단이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동성애자 군인을 표적으로 삼아 성관계 등에 대해 수사했다”면서 “군이 함정수사로 동성애 군인을 색출하고 있다. 동성애자 병사의 평등한 취급, 식별 활동의 금지 등을 규정한 국방부 훈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육군참모총장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동성애자 군인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온라인에서 서명과 후원을 받았으며, 수천만원을 모금했다.

동성애자들이 A대위의 석방을 촉구하며 보통군사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ㅜ

 

“△△△ 외 35,792명(5.20 오후 4시 현재)은 귀 재판부에서 군형법 제92조의 6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대위 OOO의 무죄 석방을 탄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차이에 의하여 차별 받지 아니한다는 불변의 진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동성애자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성의 파트너와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동성의 파트너와 사랑을 나누며 더 나은 미래를 그려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피고인이 살아온 지난날들을 다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이 피고인이 살아갈 미래를 다르게 만들지도 않을 것입니다. 군인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던 순간에도 피고인은 동성애자였고, 사회인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며 살아갈 다가올 순간에도 피고인은 동성애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달라진 바가 하나 있다면 피고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이 생겼다는 것뿐입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현행법인 군형법 92조 6의 추행죄를 위반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애초 적용되는 조문은 처벌하고자 하는 대상과 행위가 모호하여 해석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명쾌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인은 사적인 공간에서 업무 상 지휘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은 합의된 상대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처럼 공소장에 적혀 있는 불법행위란 모두 피고인의 사생활로 수사 과정에서 행위가 드러나기 전까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상도 없었습니다.

만약 공소사실이 인정되어 유죄가 판결된다면 특수 지위에 놓인 군인의 공무 상 불법 행위를 특별히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한 군형법이 개별 군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간섭하고 처벌하게 되는 것인데, 이는 법의 취지와 취지가 보장하는 이익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히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인간의 존재는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 대위 OOO의 무죄 석방을 간곡한 마음으로 탄원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2017년 5월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권미혁 진선미 김종훈 윤종오 의원과 함께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서 “현행법은 군대 내 이성군인 간, 동성군인 간 성폭력 및 군인에 의한 성폭력, 공연성 있는 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제92조의6은 폭력성과 공연성이 없는 동성 간 성행위까지 처벌함으로써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고, 동성 간 성행위가 이성 간 성행위와 달리 형벌로서 처벌해야 할 정도로 군 기강 및 군전투력 보존에 위해가 있다는 것은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성애를 비범죄화하는 국제인권법적 추세에 따라 2012년 유엔국가별 보편적 정례검토(UPR)에서 제92조의6의 폐지 권고를 받았고, 2015년 11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했기 때문에 제92조의6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통군사법원은 판결문에서 “A대위는 현역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서 하급 간부와 병사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물색하여 병사, 하사, 중위와 같이 자신보다 하급자들을 대상으로 추행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확립 및 엄격한 상하관계 유지를 저해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점, 일과시간 중 병영 내에서 하급자와 추행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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