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에서 마약복용자는 ‘핍박 받는’(?) 소수자다. 국민 절대 다수가 마약을 복용하지 않기 때문에 마약복용자 입장에서 소수자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숫자적으로 적은 것뿐만 아니라 다수의 ‘횡포’에 의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상실, 자격정지, 과태료 등의 형사 및 행정처벌을 받는다. 심지어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도 엄벌에 처해진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마약복용자를 소수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사회가 정해놓은 도덕 법적 기준선을 넘었기 때문이다. 사회의 공공선, 공공의 이익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즉 합리적인 차별, 구분이다. 누군가 ‘마약이 인생을 파멸한다’ ‘뽕쟁이들은 사회의 해악이다’고 주장했다면 이와 같은 주장을 두고 차별, 혐오한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마약행위를 두고 비판한 것이지, 마약을 한 당사자의 인격까지 송두리째 부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대한민국 사회가 금기시하는 마약 흡입 행위를 한 뒤 도덕적 비판을 받기 싫어서 “나는 원래부터 마약복용자로 태어났다” “환각은 혐오보다 강하다”라고 주장하며 물타기를 한다면 정신이상자로 몰릴 것이다.
위에서 볼 수 있듯 마약 흡입자에 대한 비판은 일부 빗나간 행복추구권 부분에만 해당된다. 나머지 생명권이나 표현 양심 사상의 자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오히려 마약 흡입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주기 위한 비판이다.
그렇다면 마약을 흡입한 사람들은 왜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일까. 그들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말이다. 그것은 행복추구권 중 마약 흡입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마약의 확산은 타인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 국가적인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마약 흡입이 가치 있는 행동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런데 마약 흡입자에 대한 일부 비판, 빗나간 행복추구권을 지적하는 행위에 대해 ‘혐오세력’ ‘반인권세력’ 등의 용어로 규정한다면 분명 과도한 주장이 될 것이다.
‘핍박 받는 소수자’ 논리는 왜곡이다
그렇다면 동성 간 성행위자는 어떨까. 똑같은 도식에 한번 대입해보자.
마약 흡입자와 마찬가지로 동성 간 성행위자에 대한 비판도 생명권, 건강권, 표현 양심 사상의 자유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즉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사람으로서 살 권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은 서구에서 동성애 활동가들이 마치 반대자들을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빼앗는 가해자인 것처럼 선전 선동함으로 논쟁의 우위를 차지하고 결과적으로 서구 사회 여론의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동성애 활동가들도 그런 서구의 전략을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성애자를 포함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에 따라 법 앞에서 평등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동성애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헌법 앞에서 평등한 동성애자라는 인격체를 차별하자는 게 아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추구권 중 대한민국의 공공질서를 해치고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부도덕한 성행위에 대한 과도한 성적집착, 중독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즉 사람과 내면의 욕구가 아닌 그것이 표출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비판인 것이다.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 추구권 중 일부를 비판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동성애자들은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며 내면의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한다. 이 같은 방어논리를 펴는 것은 결국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만약 동성애자들이 주장하는 내면의 욕구 논리를 수용하고 비판을 중단한다면 똑같은 논리로 음주운전자나 강간범, 절도범이 범죄 행위를 해놓고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며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하더라도 비판하거나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없어진다.
차별금지 논리를 앞세워 모든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살인자가 살인을 자유롭게 하면서 누리는 쾌감과 행복추구권, 도둑이 자유롭게 도둑질을 하면서 누리는 행복추구권, 강간범이 길거리의 여성을 자유롭게 강간하면서 누리는 행복추구권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특히 도덕적 기준을 뛰어넘는 매매춘, 근친상간, 혼외정사, 수간 등도 성적지향을 이유로 허용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사회는 법공동체의 질서가 해체되는 위기 상황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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