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어축제 영상 강제교육한 초등여교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퀴어축제 영상 강제교육한 초등여교사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해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09.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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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본부, 최 교사와 학교장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

초등학생들에게 퀴어축제 영상 시청을 강제한 여교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학생인권조례폐지운동본부(대표 이춘애)는 지난 11일 해당 초등학교 최 모 교사와 학교장 이 모 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 및 직무유기죄, 아동학대범죄등에관한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본부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 지원으로 혁신학교 위OO초등학교 내 교사 21명이 페미니즘 공부 모임을 결성하여 성평등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비롯한 남성혐오교육을 실시해 물의를 빚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본부는 “이들 교사 21명 증 피고발인 최OO 교사는 수업시간에 성소수자들의 퀴어축제 퍼레이드 영상을 초등학생들에게 보여주고, 페미니즘과 남성혐오 등 왜곡된 성교육을 하였으며, 자신의 교무실 책상 파티션에 왜곡된 성에 대한 사진, 문구 등을 오랫동안 부착하는 등 어린 아동들의 심리, 정서에 악영향을 끼친 아동학대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 이OO은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으로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학부모들의 항의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를 겁박했을 뿐만 아니라 한겨레와 정치인들 그리고 전교조까지 조직적으로 가세해 정당한 항의를 조직의 위력으로 저지하는 무서운 행태에 분노, 잘못된 페미니즘 교육으로부터 학교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최OO 교사와 이OO 교장을 검찰청에 고발하게 되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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