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연대 “김이수 헌재대행체제? 文정권의 적폐”
바른언론연대 “김이수 헌재대행체제? 文정권의 적폐”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10.13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에도 없는 ‘적폐’로 보수궤멸시키면서…현 정권 新적폐쌓기 감시할 것”

청와대가 당분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바른언론연대가 12일 비판 성명을 내놨다.

바른언론은 이날 <문재인 정권은 김이수 헌재대행체제 유지로 또 다시 적폐를 쌓아가는가>란 제목의 성명에서 “청와대가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국회 부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며 “박수현 대변인은 1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지난 9월 18일 헌재 재판관 간담회에서 재판관 전원이 김이수 재판관의 권한대행직 계속 수행에 동의했다. 이에 청와대는 김이수 대행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장은 헌법 111조 4항에 의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동의’를 명분삼아 사실상 청와대 의지대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한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3권분립의 주체인 국회 결정을 무시한 독재라 표현할 수밖에 없는 반체제적 결정”이라며 “더군다나 현 헌법은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찬양해 마지않는 87년체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에도 없는 ‘적폐’를 규정해 놓고 보수 궤멸에는 적극적이면서, 청산의 대상에 자신은 쏙 빼놓는 행태야말로 적폐청산의 최우선 대상”이라며 “‘적폐 5관왕’에 빛나는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적폐인사가 아직도 단행되는 것은 ‘문재인 독재’의 꿈을 이루겠다는 야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바른언론연대는 문재인 정권의 인사를 통한 신적폐쌓기를 끊임없이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