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고 관련 연합뉴스 ‘정정보도문’ 법원에 의해 강제조정결정
충암고 관련 연합뉴스 ‘정정보도문’ 법원에 의해 강제조정결정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12.0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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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 배포한 서울시교육청에게 손해배상 판결

이른바 충암고 급식비리 사건에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비리의 원흉으로 몰렸던 충암고 교장과 행정실장이 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관련 시민단체인 국가교육국민감시단(공동대표 최명복 신현철 김상국)에 따르면, 수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쓴 일부 언론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게 됐다. 다만, 2주 안에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소송으로 가게 된다.

단체는 6일자 보도자료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재판장 조한창)는 충암학원이 연합뉴스와 뉴스1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2017나2052345)에서 연합뉴스와 뉴스1으로 하여금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도록 하는 강제조정결정을 6일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연합뉴스는 2015년 10월 4일 제목 “뻬돌리고 남은 기름...충암고 급식비리 백태”, 부제목 “전 이사장 아들 ‘학원장’ 불리며 회계부정 주도”인 기사에서 충암중·고등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급식감사결과를 보도하면서 충암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주도 하에 배송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식자재를 횡령하는 등의 급식비리가 드러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위 기사는 서울시교육청의 보도 자료를 근거로 하여 충암고의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횡령의 범행을 주도하여 학교당국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였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위 기사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및 법원의 판결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교장과 행정실장은 횡령이나 절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당시 학교와 계약한 용역업체인 G케터링이 학교식당에 근무한 일부 직원과 공모하여 결재라인에 있는 행정실장과 학교장을 속이고 금전을 편취한 사기와 절도사건임이 밝혀졌다”고 했다.

계속해서 “G케터링의 범행에 가담한 일부 직원은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에 의거 학교식당이 직영화되면서 충암중·고등학교가 불가피하게 G케터링으로부터 고용승계를 받았던 경우로서, G케터링에 의해 편취와 절취 당한 학교의 피해금액은 그 후 해당업체로부터 모두 변제되어 완전히 회복된 상태”라며 “이러한 사실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고,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실장과 학교장에 대한 수사의뢰는 수사한 결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이 밝혀져서 입건도 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 해당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허위사실을 보도 자료로 배포하여 언론사들로 하여금 충암고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배송용역비 허위 청구나 식재료 횡령에 가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보도를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해 서울시교육청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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