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3년간 600만원 넣고 3천만원 돌려받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간 600만원 넣고 3천만원 돌려받는다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3.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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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보고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외에 3년형 신설

정부가 15일 제5차 일자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을 보고한 가운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주목받고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 지급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은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중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며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소비향락업 등 일부 업종 제외)이다.

자료=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자료=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 원(매월 12만 5천 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 원)와 기업(400만 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되어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 원와 이자를 함께 수령하는 것이다.

기업은 정부로부터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이중 400만 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한다.

이를 통해 청년은 최소 2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기업은 직원들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력난을 겪지않고 우수인력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15일 보고된 ‘청년 일자리 대책’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 외에 3년형이 신설된다.

청년이 3년간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2천400만 원을 보내 총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3년형이 새로 추가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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