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승동 체제 KBS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 수사 착수
경찰, 양승동 체제 KBS ‘이메일 불법사찰 의혹’ 수사 착수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8.0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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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 양승동 사장 측에 보조라도 맞추듯 공영노조위원장 고소하며 '확전'

KBS 사측이 직원들 개인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사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공영노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최근 해당 문제를 고발한 공영노조위원장에게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른바 이메일 사찰의혹은 KBS 공영노조가 제보를 받아 언론 등에 폭로했고, 사측은 공영노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맞고소한 상태다.

앞서 KBS1노조인 KBS노동조합도 2일 성명을 내어 “경찰이 압수수색하면 단박에 정리될 사안”이라며 “하지만 사측과 진실과미래추진단이 정말로 무고를 자신한다면, 당장 로그인 기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사자 동의하에 감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의심되는 날짜의 로그인 기록을 열람하면 모든 의혹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영노조도 3일 성명을 통해 사측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언론노조가 공영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언급했다. 사실상 사측과 보조를 맞추는 게 아니냐는 것.

공영노조는 “사측과 언론노조가 이렇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에는 사측의 행위를 ‘소송 전’이라는 프레임으로 덮고 연말 차기사장 선임 국면까지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며 사측의 그 같은 태도에 꼼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KBS공영노조는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사내외 양심세력과 힘을 합쳐 이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으로, 시민단체에서도 이미 <KBS직원 이메일 불법사찰의혹 진상 규명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며 “우리는 혹여 수사 당국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KBS의 범법행위를 슬그머니 덮어버리려고 수사를 지연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임을 먼저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공영노조 성명 전문이다 -

(KBS공영노동조합 성명서)

이메일 사찰의혹, ‘증거’ 인멸 안 된다.

사측이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봤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영등포 경찰서는 이 문제를 고발한 KBS공영노조위원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와 관련해 사측에서도 관련 대책회의를 하는 등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사측이 코비스 메일의 로그인 기록을 공개하면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도,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과 조합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한 상황이다.

언론노조 역시 이에 보조를 맞추기라도 하듯 KBS공영노조위원장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다시 고소했다.

사측과 언론노조가 이렇게 소송을 남발하는 것에는 사측의 행위를 ‘소송 전’이라는 프레임으로 덮고 연말 차기사장 선임 국면까지 시간을 끌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많은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KBS공영노조는 이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사내외 양심세력과 힘을 합쳐 이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할 것이다. 시민단체에서도 이미 <KBS직원 이메일 불법사찰의혹 진상 규명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에 우리는 혹여 수사 당국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KBS의 범법행위를 슬그머니 덮어버리려고 수사를 지연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대대적인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임을 먼저 밝혀두는 바이다.

이참에 짚어둘 것이 또 하나 있다.

최근 공영노조는 KBS의 코비스 메일의 로그인 기록을 지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메일의 로그인 기록을 지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특정 기간의 로그인 기록을 지운다면 그것은 분명한 증거인멸의 증거가 될 것이다.

게다가 사규에는 누가 로그인 기록을 지우려면 반드시 사원-팀장-부장-국장 등의 결재라인을 거치도록 돼있다.

따라서 여기에 손을 대는 자는 누구든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사측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기 바란다.

혹시라도 이메일 사찰 의혹을 숨기기 위해 로그인 기록을 삭제하는 증거 인멸행위가 벌어진다면 그 관련자는 모두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을 것임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란다.

2018년 8월 3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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