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주민소통·상담소 운영 성공적 마무리
용인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주민소통·상담소 운영 성공적 마무리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7.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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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측 “관계기관과 협의해 주민들 의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

경기 용인시는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의견도 청취하는 주민소통·상담소를 7월 6일부터 15일까지 운영했다.

기흥구 이현로 29번길 26-6에 있는 소실마을회관에 차려진 상담소에는 시청 공무원이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주하면서 토지주와 주민들을 상대로 플랫폼시티 개발계획을 설명하고 의견도 청취했다.

또한 이주대책이나 대토보상(땅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구의 다른 땅을 주는 것)에 대한 상담도 진행했다. 사업구역 내 임차상인을 포함한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됐다.

용인시청 플랫폼시티 담당 실무관은 15일 미래한국과 통화에서 “주민소통·상담소 운영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민 편의를 위해 통장 협조를 얻어 운영했다. 하루에 대략 40~50명 주민들이 찾아 주셨다”면서 “현장에서 주민이 쓰고 가신 민원·요청 사항이 수천 장이다. 곧바로 공청회도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정리하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실무관은 “대략적인 민원 요구 사항은 토지주들의 경우 대토보상을 요구하는 일이 많았는데 더 좋은 조건으로 보상해달라는 것, 토지보상을 받게 되면 감정가를 잘 쳐달라는 의견이 많았다”며 “플랫폼시티 개발지역 안에 살고 있는 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이주자 택지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다. 역세권 가까이 바꿔 달란 의견이 있었고, 1년이 안 된 거주자들은 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지으면 분양권을 받게 되는데 개발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 가까운 곳에 이주자 주택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구역 밖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경우, 플랫폼시티로 진입하는 도로가 너무 없다, 상현동이나 풍덕천 등에서 접근이 쉽도록 도로를 더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영업보상 대상자인 상인들은 생활대책용지 7~8평을 받게 되는데 더 많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영업을 계속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다”고 했다.

이 실무관은 그러면서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 네 기관이 공동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각자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도 “주민소통·상담소에 찾아오신 주민들에게 주신 여러 민원, 요청 사안들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또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도 여럿 찾아오셨지만 시에서는 그분들도 다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고 했다.

용인시가 기흥구 소실마을회관에 마련한 주민소통상담소 운영이 지난 15일로 마무리 됐다.  

한편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경기도와 용인시가 총사업비(조성원가 기준) 5조9천 646억원을 투입해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일원 275만7천㎡(약 83만평)에 첨단산업과 상업, 주거, 문화·복지 공간이 어우러진 복합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2년 초까지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3년 착공해 202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플랫폼시티 개발계획안에 대해 시민 의견을 듣는 주민공람이 7월 15일까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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