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무제한토론 “北주민 눈귀 막는 법은 분단 이후 처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무제한토론 “北주민 눈귀 막는 법은 분단 이후 처음”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1.0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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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21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서한을 영국 외무장관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영국 상원의원 데이비드 올턴 경 등 여러 국회의원들과 인권활동가들이 공동으로 서명했다. 서한에는 대북전단금지법 4조와 25조가 원문 그대로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으며 앞으로 한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전단과 USB, CD, 성경책 등의 물품도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에 반입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의 모호성’이 지적돼 있다.

태 의원은 앞서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한 바 있다. <미래한국>은 이날 태 의원의 토론 내용 가운데 일부를 발췌해 소개한다.

정부 여당이 주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북풍선 전단 날리는 것을금지하는 것이다. 사진은 대북전단 날리는 탈북단체. / 연합
정부 여당이 주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북풍선 전단 날리는 것을금지하는 것이다. 사진은 대북전단 날리는 탈북단체. / 연합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국민의힘 강남갑 국회의원 태영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 첫눈이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네 번째로 내린 이 첫눈을 보면서 북에 두고 온 형제들과 친인척들, 또 동료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평양에도 눈이 왔을 것이고 또 한국의 아이들처럼 북한의 아이들도 너무 좋아서 아마 집 밖으로 나가서 눈사람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에 400여 개의 장마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 사람들은 이 장마당에 의지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마당에서 제일 비싼 순서를 매긴다면 한국산, 일본산, 독일산, 중국산 순서입니다. 여기서 제일 값이 싼 것이 중국산이고 제일 값이 나가는 것이 한국산입니다.

북한 장마당은 밀수꾼들과 소위 북한의 자본가라고 하는 돈주들이 운영합니다. 우리 한국산 상품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이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담긴 USB 그다음 여성들이 쓰는 화장품입니다. 결혼식날 북한 처녀들이 입는 첫날 한복도 한국산입니다.

물론 모두 비밀리에 밀수돼서 장마당에 나오는 것이지만 다 팔려 나갑니다. 북한 사람들은 정말 살기 힘들어도 이렇게 우리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북한 장마당에서 한국 상품들이 불법으로 팔리는 걸 막아야 한다는 북한 조선중앙TV의 동영상을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준비해왔는데 아쉽게도 동영상 방영은 안 된다고 해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북한TV에 나오는 그 동영상을 보았다면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 상품들이 비밀리에 북한으로 들어가 팔리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12월 1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10시간이 넘도록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항의하면서 필리버스터발언을 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연합
12월 1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10시간이 넘도록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항의하면서 필리버스터발언을 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 연합

대북전단지를 통해 유입되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역할

한류의 유입은 북한 사람들 속에서 한국에 대한 적대감을 낮추고 동질감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한국을 칭찬할 때 주민들에게 남조선 괴뢰라고 하라고 강요하고 있지만 북한의 일반 주민들은 우리 한국을 향해서 아랫동네, 우리 한국 상품을 향해서는 아랫동네 상품이라고 다정히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연애하던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총각과 처녀가 데이트를 할 때 서로 공산주의식으로 영호 동무 또 아무개 동무 이런 호칭을 썼습니다. 지금 청춘 남녀가 데이트할 때 동무라는 표현을 썼다가는 돈키호테라고 웃음거리가 됩니다.

지금 북한인들은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너무나 많이 보아서 서로 찾을 때 한국처럼 오빠야, 자기야,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아마 평양을 많이 다녀오신 우리 민주당 분들도 목격했을 것입니다. 평양 지하철 입구에서 보위원들이 지하철 입구를 드나드는 젊은이들을 시도 때도 없이 세워놓고 휴대전화를 보는 장면을요.

바로 그 휴대전화에서 북한 경찰관과 보위원들은 한국 말투를 잡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한번 잡히면 20불을 내야 풀려나올 수 있습니다. 왜? 문자 메시지만 봐도 얼마나 한국 영화를 많이 봤는지 딱 나옵니다. 지금 북한 애들은 한국 젊은이들처럼 한국식 표현인 크크, 흐흐, 아침 인사도 좋은 아침,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있어서 남북의 밀레니엄 세대는 하나가 돼 가고 있습니다.

북한을 다녀온 한국분이 하는 말씀이 평양에 가서 젊은이들의 옷차림을 보니 점점 서울의 젊은이들처럼 닮아간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올 때 한국 드라마 실컷 보리라고 생각하고 국정원 안가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백화점에 가서 큰 TV 두 개를 샀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부터 저는 장마당에 가 한국 드라마, 영화, 이런 게 담긴 USB를 담을 때 매번 아내와 다투었고 이 문제에서만큼은 아내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국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대조영, 대장금 같은 사극을 좋아했는데 저희 집사람은 풀하우스, 가을동화, 겨울연가와 같은 사랑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다른 문제에서는 마음이 잘 맞았지만 영화와 드라마를 선정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국정원 안가에서 나올 때 TV도 두 개를 사서 하나는 거실에 놓고 하나는 침실에 놓고 각기 갈라져서 자기 좋아하는 드라마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분(직원)이 저에게 조용히 와서 “공사님, TV는 하나만 사면 됩니다. 그 비싸고 큰 걸 왜 두 개씩 삽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영화를 봐도 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봅니다. 아마 TV로 볼 시간도 없을 겁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제일 좋은 TV를 샀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작심하고 한국에 왔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시작부터 끝까지 본 드라마가 한 편도 없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매일 저녁 한국 드라마만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그것 말고 재미난 게 너무 많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북한에는 수요가 있고 우리에게는 공급할 능력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 시장 원리를 그대로 평화 구축과 통일이라는 이 민족의 숙원을 실현하는 데 우리 한번 적용해 봅시다. 대북전단은 북한 김정은이, 김여정이 날리지 말라고 한 다음부터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대북전단 한 장도 날아가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헌법을 갖고도 대북 단체들을 제지해서 날리지 못하게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한데 정부와 여당은 새로운 규제를 또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더욱이 이번 남북관계발전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북중 국경을 통해 북한으로 밀수 들어가는 모든 물품의 유통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민주당의 당론에도 배치되는 법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의 토론 장면을 보고 있을 북한 통전부 공무원들과 통일부 북한 외교관들도 아마 분단 역사 이후 처음으로 북한과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손잡고 북한 주민들의 귀와 눈, 코, 입 오감을 이중 삼중으로 막아버리는 입법 과정을 보면서 현실이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여당도 그리고 그 어느 대통령도 차마 추진하려고 하지 않은 이 어처구니없는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법이 북한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지금 통과되려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우리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김여정이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법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무슨 꼴입니까? 대한민국의 존엄 국회가 김여정의 요구에 따라서 법을 만들다니요. 정말 참담합니다.

원래 이 법이 처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될 때 여당 의원들은 김여정의 요구가 아니라 민통선 이북 지역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이 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법이 얼마나 거짓이었는가 하는 이 법의 법리적 측면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리면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도 이것이 과연 민주당 당론에 맞는가 하고 의심하실 것입니다.

이 법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아닙니다. 북한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가치, 자유와 평등, 민주의 정신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김정은과 손을 잡고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 미국 대북 전문가들과 통화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미국의 큰 신문들을 통해 (관련 인터뷰 내용이) 아마 나갈 것입니다. 그분들의 질문 핵심은 그겁니다. 평화 유지와 체제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의 힘, 바로 소프트 파워인데 왜 한국은 그러한 지렛대를 스스로 버리는가. 도대체 한국 정부는 무엇이 냉전체제를 허무는지 공부도 안 했단 말인가. 여러분, 외국 분들도 지금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북교류협력법, 공유수면 관리법, 항공안전법 등을 근거로 하여 실질적으로 대북전단을 사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처리하려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입법의 실익도 없는 과잉 입법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이 굳이 법률안 단독처리라는 무리수를 둬야 하는 급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여당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면 남북관계 발전과 북한 핵 폐기에서 긍정적이고도 중대한 변화가 오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바다에서 북한군에 의해 총칼에 공격당하는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진상 규명에 대해 일체 비협조적이며 오히려 우리의 책임이라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거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 하니까 결국은 이 법이 북한 심기관리법,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3국, 중국 등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 필수품 공급까지도 완전히 차단하려는 즉 김정은, 김여정에게 충성하고 북한 주민들을 굶주리려고 하는 악법입니다. 이 악법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이 법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그 어떤 상품을 북한으로 이동시킨다면 이것은 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 등의 이동으로 포함돼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전단 등이라는 이 단어에는 USB는 물론 각종의 생활필수품도 다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법 조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제3국은 바로 중국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은 지금 생활필수품이 없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먹고 살기 위한 생활필수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밀수 경로입니다.

북한의 400여 개의 장마당이 여기에 의존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 국경, 접경 지역을 통해서 쌀, 옥수수, 콩기름, 설탕, 밀가루, 휘발유, 의약품, 한국 밥솥 등 안 들어가는 게 없습니다. 일생 단 한 번의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북한 여성들이 지금 돈 깨나 있는 북한 여성들이 결혼식날 입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밀수를 통해 들어간 한국산 한복입니다.

여러분, 북한 처녀들은 한국산 한복 입으면 안 됩니까? USB, 한국 드라마, 케이팝, 영화 등을 담아서 볼 수 있고 그것을 보면서 북한 사람들은 한국을 동경합니다. 이렇게나마 지금 남과 북은 동질성을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 주민의 생명과 삶이 담긴 이와 같은 중국 루트마저 민주당에서 정부에서 막는다면 이는 오직 우리 한국의 가치관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으려는 김정은, 김여정에게만 좋은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김여정은 중요하고 2500만 북한 주민은 안중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법의 또 다른 독소조항은 정부가 운영하는 대북확성기도 앞으로 하지 못하게 영원히 묶어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심리전 전략 자산 스스로를 우리가 봉쇄하는 이 정부와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고 어느 나라 정당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법안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 매체를 게시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김정은·김여정만 좋은 과잉 입법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은 민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정부 당국, 우리 군 당국이 하는 건데 우리 군, 앞으로 국방부 등에서 그들 자체의 대북 정책적 판단에서 대북방송을 다시 하려고 한다면 결국 국회가 만든 이 법에 꽁꽁 묶여 있는 꼴이 될 것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군사 작전 측면에서도 매우 유의미합니다. 우리 군은 우리 대북 확성기 방송의 심리전 효과를 거두고 있고 그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 바도 있고 이렇게 보고서가 나온 것도 있습니다.

2016년 2월 27일 대한민국 통일부 블로그에는 이런 글이 게시돼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핵 실험 이후 남한에서도 지난번 중단했던 대북 확성기를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북한에서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마찬가지로 대남 확성기를 재개하며 이른바 확성기 전쟁이 한창입니다. 왜 이 작은 확성기를 사이에 두고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하며 서로 방송을 중지하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2015년 8월 4일 일어난 비무장지대 내 북한의 목함지뢰 폭발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직접 타격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극적인 남북 협상 모든 통로를 멈춰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러한 오만무례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북한은 손을 들고 나왔으며 우리한테 유감을 표시하고 남북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은 유감을 표시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군이 운영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익히 알고 계시듯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에도 나와 있습니다. 낮에는 소리가 위쪽으로 향하고 밤에는 소리가 아래쪽으로 향해서 더 멀리 퍼지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낮에는 대북방송이 전방 10km, 밤에는 20km까지 소리가 퍼진다고 합니다. 저녁에 배고파서 근무를 서고 있는 북한 병사들에게 다가가는 대북 확성기의 절묘한 사랑의 심리를 이용하는 이 방송. 이 방송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들은 대북 확성기 방송이 얼마나 북한에게 김정은에게 큰 타격이 되고 휴전선 일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북한군 병사들에게는 얼마나 큰 마음의 위로가 되고 동행자가 되는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북전단금지법 이것을 다시 뒤돌아봅니다. 지난 12월 4일 며칠 전입니다. 북한에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일 이 법이 통과된다면 아마 남과 북 두 국회가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 모든 것을 다 막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인권을 위해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을 권고하면서 이 법에 대해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2010년 12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전원의 주문 내용입니다.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하기를 모든 매체를 통하여 북한 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여 알 권리를 실현하고 인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한다.’

그 내용을 좀 더 들어가면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폐쇄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의식을 깨우쳐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인권을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의견이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밝혀졌습니다. 2015년 2월 17일자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으로 ‘대북전단활동제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이런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그 주문 내용에는 민간단체 혹은 민간의 대북전단 활동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가 북한의 위법 부당한 입법을 명분으로 민간단체 혹은 민간인이 정당한 대북전단 활동을 단속하거나 저지하는 행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처럼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도 자신의 표현의 자유이고 헌법상 자유권입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에게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대북전단을 막아치우는 이런 법을 만들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든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합니까? 지금 국제사회를 돌이켜 보면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살해된 문제로 이제 곧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게 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지난 제3국에서 우리 공무원이 살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연구에서 빠졌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유엔 성원국들 중에 자국 국민이 살해됐는데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는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유일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군대와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은 현행 경찰 집행법과 또 행정력으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도한 입법 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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