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 현실이 무시된 과잉 입법안
[수술실 CCTV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 현실이 무시된 과잉 입법안
  • 전선룡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 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 승인 2021.07.2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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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에 입학했을 때가 거의 30년 전쯤이다. ‘법대 교수’하면 엄청 근엄하고 권위적으로 느꼈다.

수업시간에 긴장한 얼굴로 교수의 입만 쳐다봤던 기억이 난다. 어느 법학 관련 수업에서 교수의 일성은 이랬다.

“여러분들은 성직자와 같아서 교회 목사님이 성경을 보거나, 절에 스님이 불경을 볼 때처럼 쇠로 만든 팬티를 입은 것처럼 묵직하게 앉아 법서를 읽으면 우주만상이 평화로워지고, 잡념이 머릿속을 떠나고 마음의 평화가 와야 한다”는 현실에 맞지 않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런 현실성 없는 설교에 가까운 강의를 했던 교수로부터 처음 배운 법이론이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며 규제는 필요불가결한 경우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법익침해의 최소성이었다

요즘 의료 현안중 가장 핫한 이슈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법안 논란을 보면서 그때를 다시금 떠올리게 됐다. 교수가 지적한 ‘법익침해의 최소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법안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라고 생각한다.

위 법안에 대한 찬반양론에 관한 TV토론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패널로 나온 의사들은 왜 저렇게 말로 수술 현장의 생생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전달을 못하지. 반면 찬성하는 논객으로 나온 국회의원이나 패널은 의료 현실과 법안의 법적 문제점을 침소봉대하고 국민을 현혹시킬 정도로 토론을 잘한다.’

그 결과는 누적되어 최근 국민권익위 발표에 의하면 ‘수술실 CCTV 설치 찬성이 97.9% 찬성’이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대 첫 수업에서 법학도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당시 현실성 없던 교수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도제식 교육’으로 혹독한 트레이닝 과정을 거치며 성직자의 삶처럼 사람 치료밖에 모르고 살아온 말 잘 못하는 의사들의 입장을 어려운 의학용어 대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위 법안의 사회적 법률적 문제점들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 발의된(김남국의원안, 안규백의원안 등)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현행법에서는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촬영 및 녹음을 하면 의료분쟁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용이하고, 대리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임.

그러므로, 수술실이 있는 의료기관에는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촬영ㆍ녹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의료분쟁 발생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2제1항, 제38조의2, 제63조제1항, 제87조의2제2항제3호, 제88조의2제2호 및 제90조). 위 법안 외에도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유사법안을 발의해 현재 법안심사 중이다.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위 법안들의 문제점들에 대해 상술하겠다.

수술실 CCTV가 가져올 의료 현실 왜곡

우선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기 전과 후의 의료 현장 수술 모습을 비교해 상정해 보자.

긴급한 수술이든지 6개월 이상을 기다려 수술을 하든지 상관없이 수술 전에 CT, MRI 등 각종 검사를 하고 수술 부위와 범위를 계획하고 수술에 들어간다. 각종 검사기법과 영상물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수술은 몸을 열어보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르다.

수술 현장에서 집도의는 목적했던 수술을 하다가 예상치 않은 현실에 부딪힐 때가 많다. 각종 첨단 장비로도 파악할 수 없던 작은 혈관 파열이 있거나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받은 수술 부위 외 예상치 못한 다른 부위에 문제가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때 지금의 수술 양상은 환자를 치유하는 것을 소명의식으로 혹독한 도제식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작은 혈관 파열이나 다른 부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각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술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수술 결과를 환자와 보호자에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의 수술 모습을 가정해 보자. 예상치 않았던 작은 혈관 파열을 잡으러 들어가거나, 미리 환자나 보호자의 수술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에 관한 부작용을 사전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과연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할까? 필자가 수술 집도의라도 인간적인 고민을 할 것 같다.

CCTV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수술을 중단하고 환자가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보호자에게 예상치 못한 부위를 설명하고 다시 동의받고 수술할까? 그냥 예전처럼 할까?

아무리 경험 많고 숙련된 수술 집도의라 하더라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도 있고, 괜히 안해도 되는 리스크를 부담하면서까지 추후 결과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리 됐을 때, 현재와 같이 CCTV가 없었을 때와 같은 수술 양상이 되도록 법이나 윤리적으로 강제하거나 깔끔하게 수술하지 않았다고 “당신이 의사냐”하고 비난할 수 있을까?

당신이 만약 의사라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 집도의라면 “누가 뭐래도 넌 의사이니까, 추후 실수로 인한 법적 책임을 기꺼이 감수하고, 잘못하면 면허가 박탈될 수도 있고 형사책임까지 부담하면서까지 수술을 마무리하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평균적 상식을 가진 국민들에게 묻고 싶다. 필자라면, 계획된 수술만 하든지, 아니면 문제 되는 부분은 다음에 리스크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받고 수술 받으라고 권유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수술 받으라고 안내할 것 같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로 유명한 마이클 샌덜 하버드대 교수는 ‘기본권적 가치가 충돌할 때는 공동체의 공존을 위해 연대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함이 정의’라고 주장했다. 환자와 의사의 관계도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유지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해 줄 때 가능하다고 본다.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한 다소 돈 좀 잘 버는 의사들을 적으로 돌리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존중해 줄 때 의사들도 환자들을 보다 따뜻한 내 가족으로 더 아끼고 생각해 줄 것이다.

앞에서 살폈던 가정(假定)의 경우에도, 내 가족이라면 기꺼이 위험을 무릅쓰고 법이 정한 절차인 동의과 설명을 생략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수술할 것이라고 본다.

수술실에 CCTV 설치 법안을 놓고 의료계에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수술실에 CCTV 설치 법안을 놓고 의료계에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법적 문제점

우선 현행 법령중 CCTV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경우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범죄의 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도 제한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별법률의 입법례를 보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경우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아동복지법’의 경우 유괴범죄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집 등의 주변구역으로서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 설치하도록 규정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사생활의 제약을 다수 감수하더라도 범죄 예방 등 공익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하므로 헌법상의 비례원칙이 반영된 조치로서 건물의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의 ‘공개된 장소’는 도로, 공원, 광장 등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의미하고, 반면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제한적으로 출입하는 장소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비공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일반원칙을 규정한 제15조가 적용되며, 이 경우에도 대상자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이 허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한다.(국가인권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한편 헌법재판소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4에 따른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아 보육교사 등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2015헌마994)

그 외 개별법령에 의하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7 학교폭력 예방,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 보호소년등의 자해등 방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7 피보호자의 자해등 방지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이에 관련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찬성론의 주요 근거는 첫째,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어 있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외부에서 알기 어렵고, 환자는 전신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고, 주변 상황을 인지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아 범죄나 의료사고 발생시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CCTV 설치로 대리수술과 같이 고의 과실에 기인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의료분쟁 시 CCTV를 통해 촬영된 의료행위 장면은 의료진에 무조건 불리한 것으로 단언할 수 없으며 해당 의료인의 과실 없음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술실내 CCTV 설치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인권의 보호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면서 사전에 촬영 여부에 대해 환자 측에 동의 의사를 묻고, 환자 측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촬영하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처리기기는 CCTV로 한정하고, 임의조작금지, 보관기간 경과 후 파기 등의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운영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치에 찬성하는 사람이 91%에 달하고,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총 수술 3727건 중 촬영에 동의는 2492건(67%)으로 환자 입장에서는 여론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바로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위한 헌법소원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위헌 의견의 초안을 미리 작성해 본다는 심정으로 반대의견을 피력해 보려고 한다.

위 법안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CCTV 설치가 의료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본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비교법적 입법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는 범죄 예방 등 공익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헌법상 비례원칙이 반영된 조치로서 건물의 외부공간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공익적 목적 역시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영유아보육법), 범죄로부터 보행자 보호(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예방(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보호소년 등의 자해 등 방지(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 예방(초,중등교육법) 피보호자의 자해 등 방지(출입국관리법) 등 범죄 발생이 긴박하게 예방되거나 그 위험성이 상당히 현존하는 등 범죄에 한하여 필요불가결한 경우로 외부시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본 법안과 같이 의사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해치는 범죄자로 상정해 놓고, 범죄예방의 목적으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법익침해의 최소성,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한 비례의 원칙, 다른 대체수단이 없을 때만 법률로 규제해야만 하는 보충성의 원칙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라 할 것이다.

위 어려운 헌법이론을 의료현실에서의 예로 쉽게 설명해 보면 의사들은 혹독한 수련과정을 거치면서 30대 중·후반이 되어야 비로소 외과 수술 전문의가 된다. 수련과정이 도제식 교육으로 심각한 인권침해(수련과정에서 잠을 거의 못자거나 심지어 폭언, 폭력에 시달린다는 악습은 TV등 드라마를 통해서도 종종 목도했을 것임)를 받고 교육 받는다.

의사들을 범죄 발생 즉 의료과실을 곧 일으킬 범죄자로 전제하고 수술실이 곧 범죄현장이라는 가설하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면 범죄발생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수술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범죄회피 방안이 될 것이다. 수사기관은 사람이 사망하는 수술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미리 받아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현행범으로 의사를 긴급체포하라고 하는 편이 범죄예방이란 공익적 목적에 더 부합할지 모르겠다.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위 비교법적 법령들에서도 사생활이 보장되는 공간에서는 설치를 못하게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반한다. 수술방(의사들은 수술방이라 함)은 밀폐된 공간으로 극히 제한된 인원만이 들어가 공익적 목적인 ‘국민건강회복’이란 선한 목적과 의도로 직업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 역시 타법과 비교해 의무화 즉 강제적으로 병원의 비용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터무니 없는 법안으로 설치 강제가 안 되는 타법과의 비교법적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참고자료가 되는 위에서 언급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상자인 환자의 동의하에 수술실 CCTV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의견은 밀폐된 사적 공간인 수술실에서 의사의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편면적 사고이다. 의사는 국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의사에 대한 반인권적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심이자 정책심으로 위 법안이 가져올 사회 파장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는 바, 의사를 범죄자로 인식하고, 사기 저하, 심리적 위축, 집중력 저하, 수술 기피현상, 의료질 저하는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분쟁확대 등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지금도 부족한 필수의료 특히 외과 의사 부족 상태를 초래해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가급적 빠른 시간에 수술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대기 수술 환자의 급격한 증가로 적시에 수술받지 못해 사망하는 국민들이 속출하게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줘야 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하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CCTV 영상물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에 대해 책임귀속 주체가 의사 및 병원이 될 수 밖에 없고, 의사가 동의하지 않은 CCTV 영상물에 대한 유출 책임을 의사나 병원에게 부담 지우게 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의사의 수련은 전공의로 시작해 수술수련과정을 통해 완성되는데, 그에 대한 수련의들의 초상권, 학습권, 교육받을 권리(외과 의사는 누구나 최초로 수술을 해 본다.

그 최초의 실험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용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가 침해될 우려가 상존한다. 결국 위 법안은 의사의 인격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되는 위헌적 법률이 된다고 본다.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국회의원 및 일부 정치인들의 인기영합주의적 법안이 의료 현실과 유리되어도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 부작용은 사실 의사보다는 환자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됨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 되더라도 사실 의사들의 피해는 별로 없다. 그들은 위험한 수술은 스케줄상 안 된다며 안 하면 그만일 것이다. 그럼 또 의사들에게 강제로 수술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 것인가?

대리수술 등 일부 몰지각한 의사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다른 방안으로 해결해야지 문제가 생긴다고 그에 강제하는 법안을 그때마다 만들면 나중에는 병원에서 범죄가 발생하니 의료분쟁이 많은 병원을 없애는 법안을 발의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해 발생한 일에 대해 의사들의 각성도 촉구하면서 우리 사회 공동체가 존립 유지하려면 의사와 환자가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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