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김경수는 ‘헌법질서 파괴자’ 사면은 가당치 않은 조치”
한변 “김경수는 ‘헌법질서 파괴자’ 사면은 가당치 않은 조치”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2.07.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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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거론되는 가운데 변호사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7일 사면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김 전 지사에 대해 “지난 제19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드루킹 김동원과 공모하여 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규모의 댓글 조작으로 여론을 왜곡시키는 수법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던 성창호 부장판사는 그 후 적폐판사로 몰려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고초를 겪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이고 부인 김정숙 씨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다. 김 씨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장에서 ‘경인선에 가자’를 여러 번 외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변은 “김경수는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외면당한 진실은 언젠가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했다. 자기앞수표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의해 대법관 전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가 지지자들을 향해 백합과 성경을 내보이며 결백을 주장하던 장면을 연상시키는 발언이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하고도 일말의 반성을 모르는 헌법질서의 파괴자에게 사면은 가당치 않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변은 자유를 위해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찾은 탈북민들을 8‧15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며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시행착오와 과오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은 탈북민들을 사면함으로써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치권에서 김 전 지사에 대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 찬반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 반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연히 사면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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