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9·19 남북군사합의는 폐기돼야 한다
[이슈] 9·19 남북군사합의는 폐기돼야 한다
  • 전경웅 미래한국 객원기자
  • 승인 2024.01.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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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시각 지난 10월 7일 새벽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보고서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그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북한 기습 공격에 대한 조기경보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된 때문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신 장관은 북한 도발 징후를 사전에 감시하는 데 제한적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했다. / 연합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10월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신 장관은 북한 도발 징후를 사전에 감시하는 데 제한적이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했다. / 연합

9·19 남북군사합의 독소 조항들 … 北의 기습도발 사전탐지 어렵게 해

9·19 남북군사합의는 몇 가지의 군사적 행동 제한을 담고 있다. 먼저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 5km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고,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폐쇄 조치를 했다.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했다. 이때 고정익 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km, 서부지역은 20km를 적용하여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헬기는 군사분계선 10km, 무인기는 동부지역 15km, 서부지역 10km, 기구는 25km 이내에서는 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명목으로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 2차 경고방송 → 경고사격 → 2차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로,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 차단비행 → 경고사격 → 군사적 조치의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비무장지대 안 감시초소(GP)를 상호 1km 이내 근접해 있는 초소를 완전히 없애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비무장화했다. 다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든다는 약속은 일단 시행하지 않았다. 

북한은 2019년 5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부터 ‘적대행위 중단’이라는 의미를 담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어기기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6일에는 최소 5대 이상의 무인기를 우리 영공 내부로 침투시켰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군사합의를 위반한 사례는 17번이나 된다. 

지금까지 북한의 합의 위반은 ‘떠보기식 도발’이 많았지만, 하마스의 기습 도발 이후 군 안팎에서는 “군사합의를 그대로 유지하면, 하마스식 기습 공격 때 조기 경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나라는 북한의 대량 포격이 시작되기 전에 포착해 선제 타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경보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휴전선 남쪽 20~40km까지 항공기가 뜨지 못하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선제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 

지상과 해상에서는 5단계, 공중에서는 4단계로 북한의 도발을 막는다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징후가 보일 때 미리 대응해야 기습 공격을 막을 수 있는데 경고 통신만 반복하다가는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과 같은 참극이 해상은 물론 지상과 공중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지적이다. 

北, 지난해 12월 드론 도발 … 文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17번 합의 위반

이런 점 때문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취임 전부터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했다. 장관이 된 뒤에는 “최대한 빨리 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지난 10월 7일 국방부 기자실을 찾아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대한민국은 그것보다 훨씬 강도 높은 위협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찰감시 자산으로 (북한군 동향을) 보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도발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면서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항공 비행(감시·정찰 자산)을 띄워서, 무인기 띄워서 계속 감시했다면 그렇게 안 당했으리라 본다”는 것이 신원식 장관의 설명이었다.

신원식 장관은 이어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북한의 임박한 전선지역 도발 징후를 실시간 감시하는 데 굉장히 제한된다”면서 ”최대한 빨리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폐기는 법적 절차가 필요하고 효력정지는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는 신 장관뿐만 아니라 군사전문가와 군 안팎의 공통된 목소리다. 특히 하마스와 북한의 상습적인 국제법 위반, 비인도적 행태, 상호 교류를 아는 안보기관 관계자들은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가 이스라엘이 당한 것과 같은 참사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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