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도지사 소환 사유 안 된다
제주 해군기지, 도지사 소환 사유 안 된다
  • 미래한국
  • 승인 2009.07.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

해군기지 예정지는 국가안보와 해상 수송로 확보에 직결되는 전략적 요충지다. 남중국해의 해저자원 개발을 둘러싼 중국 일본 등과의 분쟁 가능성에 대비하고, 석유와 각종 원자재 등의 무역 수송 길목을 안전하게 지킬 필요가 있다. 이런 중대한 국책사업이 지사 소환으로 좌절된다면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제주도의 도약에 장애가 돼고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다.

주민소환법은 자치단체장에 대한 소환투표 청구 사유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더구나 제주도는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을 통해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해군기지 사업을 수용했다. 2007년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4.3%, 반대 38.2%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 4월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련부처와 기본협약 양해각서(MOU)까지 맺었고, 이에 따라 공사가 12월에 시작될 예정이다. 어장과 어선, 토지에 대한 보상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어느 모로 보나 해군기지 사업을 트집 잡아 지사를 소환하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다수의 제주 도민이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믿는다. 중앙정부도 제주도에만 맡겨놓고 팔짱을 끼고 있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은 주민소환 청구 사유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동아일보 사설 7/1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