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과 금전배상, 불법 폭력 억제 효과 있다
엄벌과 금전배상, 불법 폭력 억제 효과 있다
  • 미래한국
  • 승인 2009.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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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대전 도심에서 ‘죽봉 시위’를 벌인 화물연대 소속 2명이 1심 판결에서 1년 6개월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명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고, 단순가담자 2명도 교통방해죄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집단적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 집회 시위를 벌이더라도 법질서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치주의 원칙에 맞는 합당한 판결이다. 인명 살상이 가능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시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을 거듭 확인시켰다. 재판부가 강조했듯이 법질서 테두리 내의 집회 시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호받지만 이를 벗어나면 사회방위라는 공익을 위해 엄격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만여 명이 참가한 ‘죽봉 시위’에서 진압경찰 104명이 죽창에 찔리거나 맞아 부상했고 국민 세금이 들어간 경찰버스 99대가 파손됐다. 전경 한 명은 눈이 죽창에 찔려 몇 차례의 각막봉합수술을 받아야 했고, 국민 세금을 쓰는 버스 수리비용만도 3억8000만 원에 달했다.

형사처벌만으로는 폭동 수준의 각종 시위를 근절시키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시위 양상이 갈수록 폭력화 과격화 게릴라화하는 데 대한 특단의 대응이 필요하다. 대전 시위 단순가담자 2명에게도 벌금 200만 원을 매긴 것처럼 금전배상 처방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손해배상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불법 시위 억제에 도움이 된다.

동아일보 사설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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