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
북한인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
  • 미래한국
  • 승인 2010.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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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다” 이유로 북한 현실 외면
▲ 정동영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2월 11일 북한인권법안 상정을 항의하며 외통위 전체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연합


지난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인권법이 상정되자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이 전원 퇴장하는 등 야당은 당 차원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날 외통위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제정될 수 있다.

<미래한국>은 법안에 반대하는 관련 상임위원회(외통위, 법사위) 소속의원 사무실과의 전화통화 및 보도내용을 통해 각 의원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았다. 이들은 북한인권법 통과에 반대하면서 ‘북한을 자극한다, 현실성이 없다, 남북경색을 불러온다, 시의적으로 적절치 않다’ 등의 정치적 이유를 들었다. 참혹한 북한의 인권 현실에 대한 치열한 인식과 당사국의 입법책임자로서 법적 해결 노력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조 의원(민주당) : “북한인권법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당의 입장에 동의한다.”

박상천 의원(민주당) : “탈북자 정착 지원이라면 모를까 상정된 북한인권법 내용이 북한인권 증진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박주선 의원(민주당) :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는데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북한의 반발만 부를 뿐이다.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정상회담도 비밀리에 추진해야 하지 언론에 흘려서 보수층 결집에 이용하려는 것 같다.”

송민순 의원(민주당) : “이 법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국제적 기준에 의해 식량분배 감시가 될 때 한다고 되어 있다. 북한인권의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오히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는 법이 될 수 있다.”

신낙균 의원(민주당) : “이 법안에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았다. 북한인권법 제정이 남북 경색 국면을 더 경색화하고 정상회담과 결과적으로 6자회담, 평화협정 논의에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다.”

이미경 의원(민주당) : “미국,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실효성이 없다.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내용적으로도 동의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남한의 북한인권단체에 재정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들 단체 중에는 정체가 불분명한 단체가 있다. 투명성 보장이 안 된다.”

정동영 의원(민주당) : “이 법은 뉴라이트 지원법이다. 북한에 삐라 날리는 단체에 돈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이래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겠나. 시점이 적절하다고 보느냐.”

남경필 의원(한나라당) : “북한인권법에 총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지금 남북정상회담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옳으냐는 것에 동감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유선호 의원(민주당, 법사위 위원장) : “민주당에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 안 된 의안은 상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다. 더욱이 북한인권법이 해당 상임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됐기에 더욱 그렇다.”

우윤근 의원(민주당) : “회의 결과를 지켜봐 달라. 지금 얘기할 수 없다.”

박영선 의원(민주당) : “법사위에서 아직 다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입장 정리가 안 됐다.”

박지원 의원(민주당) : “북한인권 문제를 남한의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할 뿐이다.”

이춘석 의원(민주당) : 통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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