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창적 재정 운용, 친시장정책 퇴색
팽창적 재정 운용, 친시장정책 퇴색
  • 미래한국
  • 승인 201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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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경제정책 2년 평가


‘비즈니스 프렌들리’ 라는 구호 아래 재계와 국민의 관심과 환대 속에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지났다. 747공약, 친시장 정책 등 과거 노무현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공약으로 공세를 펼쳤던 이명박 정부의 2년간의 행보를 살펴본다.

주요 정책을 재정분야, 부동산분야, 교육분야, 노동분야, 복지분야, 기업분야 총 6개 분야로 분류하여 각 분야별로 대표적인 정책을 선별하여 이명박 정부가 친시장적인 정책을 펼쳤는지 분석했다.

재정 분야

이명박 정부는 출범 당시 전면에 내세웠던 친시장적 자유주의 이념과 달리 정부의 개입과 규모를 확장하는 거시정책을 펼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맞물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을 늘리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팽창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노무현 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 신인도 하락을 질책하던 이명박 정부 역시 국가채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폭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1인당 국가 채무 역시 2009년 현재 74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지속될 경우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치고,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켜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교육 분야


이명박 정부에 들어 주목할 만한 교원평가제, 입학사정관제 등의 제도는 이미 노무현 정부 때 도입 논의가 있어 왔던 제도에 대한 단순한 시행에 불과하다.

고교별 수능성적 공개, 자율형 사립고 지정, 학교정보공시제도 등은 소비자인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는 친시장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등의 특수목적고교를 설립하고 지정하여 고교 교육의 다양화를 달성하고 학생의 고교선택의 폭을 넓혔다.

그러나 이미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새롭게 시행하여 그 정치적인 산물로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원리금 상환 면제조항을 두고 있어 기존의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제도 보다 한층 더 반시장적 조치이다. 1989년에 폐지되었던 등록금상한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대학에 가격통제를 가하는 전형적인 반시장적 제도이다.

1999년 도입 이후 교육 자율화의 큰 걸림돌로 여겨지는 기여입학제 금지, 대입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에 대한 손질은 전혀 가해지지 못하고 있다. 대학 자율화를 위한 ‘3불 정책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만 한 채 어떠한 단계적 절차조차 공언된 바 없다. 오히려 고교 평준화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외고 폐지론이 대두됐다.

또한 학원 심야 교습을 단속하고 개인과외 교습을 적발하는 등 사교육 시장을 축소시키기 위한 직접적이며 강압적인 규제를 가하였고 이는 사교육 시장의 작동원리를 교란시키는 데 일조했다.

복지 분야

이명박 정부의 보육정책은 그 수혜 대상이 극빈자를 넘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시장의 기능을 활용한 복지정책을 실행하였으나 이는 이미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의 실행에 불과하며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와 달리 새로울 것이 없다.

출산장려를 위하여 각종 제도를 확대하였지만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못했다.

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하여 미소금융사업 등 소위 친서민 복지정책을 쏟아 낼 뿐 그 효과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분야

노무현 정부는 투기수요로 인한 집값 폭등을 막고 개발이익 사유화, 계층 간 양극화 등을 제거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자율적인 시장 기능을 외면한 채 도입된 각종 규제와 제도는 수요와 공급을 모두 억제하는 결과를 낳아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 및 양극화 해소의 정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부동산 분야는 이명박 정부 이후 규제 완화와 조세 합리화가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난 분야이다. 재건축 사업 절차 합리화 및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였고, 취득 및 등록세를 비롯하여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노무현 정부 때 과도하게 증가한 각종 세제를 합리적으로 감세하였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서민에게 과도하게 과세되던 종부세 및 양도세 등 감세정책은 합리적이라 평가된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었지만 핵심적 규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규제 완화로 인한 시장 안정 및 경기부양의 실질적 효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지속되고 있어 민간 택지에 건설업체들의 공급을 기대할 수 없다. 한때 강남 3구를 제외하고 완화되었던 DTI 규제는 2009년 다시 강화되어 기타 서울 전역 및 경기, 인천까지 확대되었고 제2금융권까지 확대 적용되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침체된다. 투기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을 위해 강화된 DTI 규제는 오히려 전세 가격을 상승시키는 기현상을 낳고 있고, 강남 3구를 포함한 일명 버블 세븐 지역은 아파트 시가총액이 DTI 규제 강화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는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 논란이 되었던 분양가 상한제와 재개발 초과이익환수 등의 규제는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업 분야

이명박 정부 이후 총 규제수는 감소하였고 규제일몰제 적용 규제 비율이 증가하는 등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루어졌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금산분리 완화, 각종 세제 지원 등 친기업적 정책은 시도되었지만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고 추가적으로 완화되어야 할 핵심 규제들이 잔존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상징적인 규제완화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하다. 출자총액제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수많은 예외 조항을 두게 되고 그 기준 역시 완화되어 현재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하는 실질적인 규제가 아니다. 출총제 폐지로 친기업 정책이라는 상징성은 띠지만 그 효과는 기업 투자 증대로 연결되지 못한다.

임시투자 세액 공제 제도 폐지 및 공제율 인하로 법인세 감세 혜택이 무의미하다. 또한 법인세율 인하는 정치적 논란 속 2년 유예결정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된 현재 기업들의 과세 부담은 오히려 증가한다.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및 사업조정제도 강행, 1998년 폐지된 예대율 규제의 부활 논의 등 기업의 확장 및 투자 확대를 제한하는 규제들이 강화, 부활되고 있다.

노동 분야

이명박 정부는 노동 분야의 법적 기반 마련하고 법과 원칙을 통해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노사 분규 건수가 줄고, 노동계 역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13년간 논란이 되어온 노조법을 개정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임금지급금지 등의 유예기간만을 연장하였다. 오히려 타임오프제를 명문화하여 기업이 노조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

임금피크제를 통하여 고령자의 일자리를 보호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 수의 감소와 일자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수단의 일환으로 실시된 각종 지원금 및 장려금제도는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부당 수급신청 등의 역효과를 낳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 이는 국가의 반시장적 정책이 문서상으로만 존재할 뿐 그 효과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

김시정 자유기업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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