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적 집회시위, 이젠 사라져야 한다
후진적 집회시위, 이젠 사라져야 한다
  • 미래한국
  • 승인 2010.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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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특별기획 - 선진국으로 가는 길, 법질서 확립 ①
▲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올 11월 개최될 G20 행사를 앞두고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가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영역은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불법폭력시위 등 후진적인 집회시위 행태이다.

2009년 3월 7일 오후 9시쯤부터 자정까지 용산사고 관련 시위대가 서울 도심인 동대문역, 영등포역, 서울역 등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경찰관 16명을 집단폭행하고 무전기와 안전방패, 채증용 카메라까지 빼앗아 간 사건이 있었다. 같은 해 무려 77일간의 평택 쌍용자동차 불법 점거농성시 화염병, 벽돌, 볼트총, 쇠파이프 등을 소지한 불법점거 시위를 경험한 바 있다.


불법폭력시위는 법치국가의 망신

또한 우리는 2008년 5월 초부터 무려 100여 일 동안 서울도심 광화문-청계광장-시청 일대를 장악하며 공권력에 대항하여 화염병, 쇠파이프, 각목, 세총, 망치 등이 등장하고 경찰진압차 파손·방화, 민간시설물 파괴, 경찰관과 일반 시민에 대한 집단적 폭력행사 등의 촛불난동을 지켜본 부끄러운 추억을 가지고 있다.

당시 경찰피해를 보면 경찰관 501명 부상, 경찰장비 2,275점 파손(경찰버스 173대, 물포 3대 등) 등 직접 피해액만 5억1,700만 원(손해배상청구)에 달한다. 당시 부상 경찰관의 내용을 보면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나 각목에 맞아 수십 바늘을 꿰맨 경찰, 갈비뼈가 부서진 경찰, 집단폭행으로 인한 장파열, 타박상, 화염병에 의해 화상을 입은 의경, 망치 등 흉기에 목, 팔을 찔린 의경, 돌에 맞은 의경, 실명 의경, 부상경찰 중에는 20~30바늘을 꿰매는 정도는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공권력에 도전하는 법 경시 풍조의 극단을 보여주는 사례로,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문명국가인가 하는 의문을 자아내게 한다. 특정 불순세력이 그들의 정치·사회적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 선량한 국민과 사회를 볼모로 삼는 이러한 불법폭력시위는 법치국가의 망신으로 G2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도 재발되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안정과 국격유지 및 선진화 도약을 위해서도 국가자존을 걸고 이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폭력 시위에 대한 경미한 처벌 문제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 대한 과격 폭력대항은 선진국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태인 것이다. 여기서, 몇 년 전 법무부에서 미국 뉴욕에 연수를 간 한 검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미국 연수생활 당시 뉴욕주정부 검사의 초청으로 저녁식사 중 미국TV뉴스에 방영되는 화염병, 방화,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한국의 대규모 과격폭력시위 위 장면을 본 뉴욕검사가 경악하면서 한국검사에게 “한국경찰은 총이 없습니까?”, “한국이 이러한 폭력시위가 일어나고도 치안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신기합니다” 등의 질문을 던져 매우 당황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은 미국사회에서는 용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 대다수의 주(州) 경찰에서는 시위대가 쇠파이프 등을 사용할 경우 ‘살해의사가 있는 공격’으로 보고 총을 사용해도 경찰관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엄격한 사법적 대응은 기본적으로 법정의 구현을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재발방지 등 국민적 준법의식 고양을 위해서도 꼭 관철되어야 한다.

그러나, 불법폭력시위자에 대한 최근 일련의 사법부의 판결은 불법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역기능을 낳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폭력시위 중 경찰관을 폭행하고 채증 카메라를 커터칼로 자르고 빼앗은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하는가 하면, FTA 반대 시위 시 경찰관을 집단폭행한 폭력시위자의 영장을 기각하고, 시위 중 경찰관에 대한 강도상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등의 상식이하 판결 등이 계속 되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국민들은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불법시위대에 무력한 공권력과 너그러운 사법대응을 보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매년 발생하는 불법폭력시위 등 후진적 시위행태로 인해 국가적으로 막대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를 비용을 감수 당하고 있다.

이의 폐해를 보면 첫째, 사회의 기본질서를 파괴하여 사회혼란을 가중시킨다. 둘째, 국민들의 준법의식을 실종시켜 사회질서 유지의 기본수단인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체제위기 및 국가안보의 주요 위해요인으로 발전할 수 있다. 셋째, 정상적 기업의 생산활동을 방해하며 불법시위집회의 국가관리비용을 가중시켜 결국 소모적이며 비생산적인 거액의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양산한다. 넷째,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국내의 사회적 혼란은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에 순기능으로 작용한다. 다섯째,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 국내 투자유치 및 투자금 회수, 신규투자 중단 등 정치경제적 국익 창출에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한마디로 불법폭력시위는 국가망신, 국민망신, 경제활동 저하 등 국력소모, 안보위기 초래 등 백해무익한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사회 경제적 비용 막대


우리는 불법폭력시위로 인해 앞서 언급한 폐해 이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2008년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촛불시위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2008년 5월부터 8월 15일까지 열린 촛불집회로 인한 직접 피해액이 1조574억 원, 사회 불안정으로 발생한 국가적 손실액은 2조6,938억 원 등 3조7억 원에 이른다.

또한 2006년 12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불법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이란 보고서를 보면 2005년 기준으로 대규모 불법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무려 12조3,190원으로 국내총생산(GDP) 806조6,219원의 1.53%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수치는 관련 시위가 없었더라면 고스란히 절약할 수 있는 비용으로 특정집단이 사적 이익이나 집단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자행한 불법폭력시위가 국가와 선량한 국민들에게 엄청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특히, 위 비용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집회 시위 시 간접적 물적 피해비용, 직접손실이 산업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국가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손실 등을 계상한다면 손실비용은 천문학적인 액수의 규모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 중 하나로, 당연히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이탈한 불법폭력시위에 대해서는 국법질서 확보 차원에서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 만연된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폭력시위가 용인되지 않는 사회적 풍토를 확립시켜나가기 위해, 집회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본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불법폭력시위=위법행위=사회악=경제사회적 손실 누적=국력손상’ 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정립되어야 한다. 아무리 동기와 취지가 좋다고 해도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불법폭력시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정부당국은 국내에서 발생되는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여, 갈등위해요소를 제거 내지 최소화하여 사전에 불법폭력시위를 방지하는 집회시위관리방법의 전환을 해야 한다. ‘폭력 집회시위의 사회적 관리’라는 시각에서 불법폭력시위가 예상되는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당국과 집회주관자들의 민원수용, 중재기능 등을 행하는 ‘집회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집회·시위에 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건전한 평화적 시위문화 정립’이란 표현을 보면 문제 해결의 접근방법이 출발부터 잘못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위문화’라는 표현은 심히 잘못된 용어이다. 문화(culture)가 무엇인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내세울 것이 없어 폭력으로 얼룩진 ‘시위’ 문화를 운운하는가? 이는 국가적 망신인 것이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한다면 ‘시위문화’가 아닌 ‘시위행태’ 즉 ‘건전한 평화적 시위행태 확립’이란 표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집회시위에 대응한 법체계의 보완 및 관련 법 제정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 집시법, 화염병방지법 등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집시법의 미비점을 악용한 1인시위, 확성기 사용, 기자회견, 촛불집회 등을 빙자한 불법집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근원적으로 불법폭력시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불법폭력시위를 제한하고 있는 영국의 ‘공공질서법’(1986년 제정), 독일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GESETZ)과 같은, 공공질서보호법(가칭) 또는 폭력시위방지법(가칭) 등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넷째, 정부당국은 각종 NGO들의 불법폭력시위를 배후조종하는 ‘전문 집회시위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각종 불법폭력투쟁에는 이러한 상당수의 ‘전문 집회시위꾼’들이 개입하여 당국과의 대화를 거부케 하고 사태를 악화시키며 폭력투쟁을 고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가 요망된다. 특히 정부는 독일과 같이, 전문집회시위꾼과 상습적인 불법시위경력자들에 대한 공직임용의 제한 규정 등을 시행하여 이 사회에서 불법적인 폭력시위를 행하고는 살수 없다는 인식을 대상자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경찰 진압작전권 행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애매한 기회주의로 인해 적절한 진압 시점을 놓쳐 불법폭력시위가 장기화되고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례가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끝으로, 경비경찰의 사기진작과 적정한 사회적 평가가 요망된다.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불법폭력시위를 진압하는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을 백골단, 살인마 운운하며 폄하하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태는 젊은 의경의 평화적 민주적 진압의지를 과격화 할 수도 있으며, 업무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하여 효율적 공권력 행사를 어렵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사회에서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망국적인 불법폭력 시위는 사회안정과 경제발전 및 ‘선진화’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기에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단호히 추방되어야 한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 (대북전략연구소 전문위원 / 자유민주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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