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문제 10가지 해법
전교조 문제 10가지 해법
  • 미래한국
  • 승인 2010.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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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정치권은 지난 20년간 전교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왔다. 한편에서는 정치적 동반자로 삼아 정권 창출에 이용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인식해 눈치 보기 바빴다. 그 틈바구니에서 전교조는 합법화됐으나 권력화, 이념화, 폭력화의 길을 걸어갔다. 분명한 것은 전교조는 합법단체이나 불법을 일삼아왔다.

전교조에 대한 대증요법만으로는 안 된다. 교원정책 전반에 걸친 종합적 처방이 필요하다. 

첫째, 단체교섭 구도 근본적으로 바꾼다

단체협약에 임하는 사용자측을 다원화하고 피사용자측을 단일화해야 한다. 사용자측 교섭 창구를 교과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를 포함하고 피사용자측은 단일화한다. 예산 확보와 인사 문제에 한계가 있는 교과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단체교섭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자측 창구를 다원화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피사용자측은 한국교총과 교원노조 모두를 묶어 단체교섭을 하자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교원지위향상법에, 교원노조는 교원노조법에 근거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실제 협의하고 교섭하는 내용은 거의 같다. 따라서 가칭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이원화돼 있는 단체교섭 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교과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동일한 사항에 대해 교원노조, 한국교총과 단체교섭을 하는 중복성과 행정 낭비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사용자측으로 분류되는 한국교총 내의 교장 교감인데 이는 한국교총 내에 별도 단체로 인정해주면 된다. 한국교총의 교사집단만 교원노조와 함께 단체 협의를 하도록 한다.

둘째, 단체협의 사항 명확화

단체협의는 임금·근무 조건·후생 복지에 국한한다.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과부와 교원노조, 각 시·도 교육감과 교원노조간의 단체교섭은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된 사항으로 엄격히 한정한다. 사립학교의 경우 사학법인연합회와 교원노조, 각 학교법인과 당해 학교 교원노조간의 단체교섭도 마찬가지로 한정한다.

현행법도 단체 교섭을 임금, 근무 조건, 후생 복지에 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사안이 발생한 경우 그것이 임금, 근무 조건, 후생 복지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단 ‘교원의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이 실현되면 일정 범위 내에서의 교육정책에 관한 협의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권한 있는 당사자 간 단체 협의

교원노조와의 단체 협의는 권한 있는 당사자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사학에 대해 교육감이 단체 협의를 하는 것은 시정해야 한다. 국·공립학교는 현행대로 시·도 또는 전국 단위로 단체 협의를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당해 학교 또는 사립학교 법인연합회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하도록 한다. 이 때 사용자측인 교과부장관과 시.도 교육감 그리고 전국사학법인연합회와 당해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한 대응 예컨대 무노동 무임금 등 권한을 부여한다.

넷째, 노조 가입 대상에서 부장교사 제외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 대상을 조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교장·교감을 제외한 교원 전체가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일반 노동조합이 간부는 물론 하급직일지라도 비서직, 인사 담당자, 예산 담당자를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 단위학교에서 부장교사는 회사나 공공기관에서의 간부급에 속하므로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다섯째, 단체행동권 상부 노조 가입 금지

교원노조법에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상부 노조 가입 금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전교조는 민주노총에서 탈퇴해야 하며 민노당에 당우라는 명목으로 가입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해 교원노조의 경우 처음부터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교조는 단체행동권을 주 무기로 하는 민주노총에 가입해서는 안 된다.

전교조는 헌법 제7조 및 제31조 제 4항에 의해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노조법 제3조에 따라 일체의 정치활동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민노총에게는 노동자의 정치활동이 허용되어 있다. 전교조는 민노총에 가입해 단체행동이 주 행동방식인 민노총의 총파업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쟁의행위를 금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 8조 위반이다.

여섯째, 교원평가제 도입

교원평가는 교사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장·교감을 포함한다. 교원평가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관건이기 때문에, 학생을 대상으로 국가수준의 학력평가를 실시해 이를 교과목을 담당한 교사의 평가에 연계한다. 여기에 교원 상호간의 다면평가와 학교장의 평가 그리고 중립적 기구의 평가를 병행한다. 학부모와 학생은 직접 교원평가에 간여하기보다 평가자로 하여금 학부모, 학생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한다. 평가 결과는 재교육과 전문성 신장과 연계해 활용하도록 하되 최종적으로는 자질이 없고 무능한 교원은 가려내고 우수 교원에 대해서는 상여금,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일곱째, 학력평가 결과 등 학교 정보 공개

학교교육 정보를 공개한다. 학교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의 예산, 인사,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장의 경영방침 그리고 교사들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까지 소상히 학부모와 학생에게 공개한다. 현행 ‘교육 관련 정보공개법’을 보강해 학교 경영에 관련된 자료 일체와 학력평가 결과 그리고 교사의 교내외 활동사항, 특히 교직단체 가입 활동사항까지 학교 인터넷에 공개한다. 전교조 뿐만 아니라 모든 교직단체가 이에 해당된다. 명단 공개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데 이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가는 교사에게 학생을 가르칠 교육권을 위탁한 것이다. 위탁받은 제도적 권한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교사는 공적 존재이지 사적 존재가 아니다. 물론 순수한 사생활에 해당되는 것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여덟째, 학교 선택권 보장

학교 선택권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교육을 시장기능에 맡기면 전교조 문제와 학교 비리 척결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전교조를 선호하는 학부모는 전교조 활동이 활발한 학교를 선택하면 되고, 전교조가 싫은 학부모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지 않으면 된다. 학교 선택권을 학부모에게 돌려주면 학부모들이 굳이 비리가 많고 투명성이 의심되는 학교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전교조가 바라는 비리 척결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아홉째, 수요자 중심 학교운영위원회 정착

수요자 중심의 학교운영위원회가 되도록 개선한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는 많은 경우 교육 공급자인 교사들의 독무대가 되고 있다. 학교장이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체제로 강화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구조를 교육 공급자인 학교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의 양대 기둥으로 개편하여 학교 관리 행정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을 협의하고 건의하는 실질적인 교육 수요자 중심의 자율기구가 되도록 한다.

열째, 우수교원 확보법 제정

‘우수교원 확보법’을 제정하여 매년 예산 당국은 교과부와 의무적으로 교원의 임금에 대해 협의하되 그 수준을 일반 공무원보다 우대하도록 한다. 교사의 권익을 교원단체 활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지방의회에 다수의 대표나 지지 세력을 진출시키는 방향으로 길을 터준다. 교사자격증을 10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교사 시보제도를 도입한다. 정식 임용 전 초임 교사의 시보 기간을 2년으로 하고, 2년 후 정식 교사로 발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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