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한국 영토인 16가지 이유
독도가 한국 영토인 16가지 이유
  • 미래한국
  • 승인 2010.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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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독도학회


1 한국은 아득한 옛날(서기 512년)부터 ‘독도’를 한국 고유영토로 ‘영유’해 왔다.

2  한국은 고려시대는 물론 15세기 조선왕조시대에도 세종이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 영토로 계속 통치했음을 기록하고 있다.

3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한국 영토로 서양국제법을 참조하여 세계에 다시 공표했다.

4 서유럽의 1737년 지도도 독도를 조선 영토로 규정하고 그렸다.

5 한국은 15세기와 16세기에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당시 한자문화권 세계에 알렸다. 일본을 포함한 모든 한자권 세계가 물론 항의 없이 승복했다.

6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대한민국의 완벽한 영토이므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책략을 대한민국은 단호히 거부했다.

7 일본의 최고 권위 있는 1875년의 고지도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8 일본이 독도를 역사적으로 영유했다는 근거는 20세기 초기까지 단 1건도 전혀 없다. 일본 정부가 제시한 17세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들도 독도는 한국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다.

9 1877년 일본의 메이지정부 태정관(국가최고기관)도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 영토임을 재확인했다.

10 유엔군은 1951년부터 오늘까지 독도를 한국 영토로 잘 인지하여 한국 영토 영공에 포함시켜 식별하고 있다.

1119세기 후반기 일본 메이지 정부는 공문서로 독도·울릉도가 한국 영토임을 확인했다.

12 연합국은 일본과의 ‘평화조약’ 준비로 합의한 1950년의 ‘연합국의 구 일본 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를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임을 재확인 결정했다.

13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1696년 1월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영토이므로 일본 어부들의 고기잡이하러 건너감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위반자는 처벌했다.

14 일본은 1905년 한국 정부 모르게 비밀리에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고 전제하고 일본 영토에 편입하는 결의를 했으나, 독도는 일본 정부도 이전에 한국 영토로 확인하고 재확인한 유주지(有主地)이므로 무효가 되었다.

15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대(對)일본평화조약에서 일본의 독도 침탈 로비는 결국 실패했고, 독도는 한국영토로 확정되었으며, 일본 영역에서 제외되었다.

16  연합국은 1946년 1월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하고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지령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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