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종북판사는 절대 없을까
법원에 종북판사는 절대 없을까
  • 한정석 편집위원
  • 승인 2013.10.1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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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70~80년대 주사파 사법부 진출 교시, 그 이후…


보수 운동가 정미홍 씨가 벌금 800만원을 법원에서 선고받았다. 한홍구 등 종북 성향의 교수 강연을 허락한 노원구청장에 대해 ‘종북성향’이라고 트위터에 멘션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면 정작 법원은 북한을 추종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을 내리고 있을까.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무단방북 후 김일성 묘를 참배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 씨(5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조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일부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법원이 내세운 감형의 이유는 ‘동방예의지국’이었다. 조 씨가 김일성 묘에 참배한 것은 고인에 대한 조의표시였고, 그것은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점에 비춰 보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김일성 참배행위 두둔 판결

물론 조 씨는 항소에서 자신이 주체사상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도 조 씨는 주사파 운동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조 씨는 1992년부터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씨(2007년 사망)를 후원했다. 조 씨는 1993년 북송된 이 씨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1995년 독일과 일본, 중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했다.

법원은 조 씨의 그러한 행위를 ‘인간적’으로 이해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조 씨가 이인모 씨를 후원해 온 것이 단지 그의 인품만을 존경해서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가 끝까지 대한민국을 적으로 생각해 전향을 거부한 이인모의 이념에 동조하지 않았다면 그를 후원해 올 리가 없다. 재판부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인모에 대해 동정하고 있다는 논리도 주장될 수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에 대해 판결한 ‘전원무죄’ 판결도 의아하기는 마찬가지다. 같은 사건에 대해 광주와 대구지법은 이 사건을 유죄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같은 사건에 대한 판결 내용이 정반대라는 사실이다.

먼저 대구와 광주 지법에서는 통합진보당의 대리투표행위를 민주주의의 4대 선거원칙인 직접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에 서울중앙지법은 ‘직접선거가 반드시 민주주의 선거원칙은 아니다’라는 취지 판결을 내렸다. 독자들을 위해 이 두 판결문의 내용을 일부 인용해 두기로 하자.

“당규에 대리투표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선거의 원칙은 선거제도를 지배하는 기본원리로 선거 전반에 걸쳐 적용되기 때문에 대리투표 행위는 대의민주주의 근본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엄벌해야 한다”

- 광주, 대구 지법의 통합진보당 유죄 판결 -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공직선거에서의 보통·직접·평등·비밀 투표라는 4대 원칙이 그대로 준수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시 대리투표를 금지하는 당헌.당규가 부재했고 대리투표 행위가 가족.친척.동료 등 일정한 신뢰 관계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져 ‘위임에 따른 통상적인 수준의 대리투표’에 해당한다.”

- 서울중앙지법의 통합진보당 무죄 판결 -

결국 우리는 통합진보당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송경근 판사에 대해 궁금함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는 2000년에 10년간의 판사생활을 마감하고 2003년에 법무법인 화우에서 일했다. 화우는 친노그룹 변호사들의 아지트라는 별명이 있던 로펌이었다. 당시 화우의 핵심 멤버는 조대현 헌법재판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시 동기(17회)인 강보현 변호사(당시 공동대표) 였다. 일부는 지난 대선 때 당시 노 후보를 지지한 노변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변호사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와 함께 화우에 입사했는데 이 시기에 같은 화우에 있던 송경근 변호사는 대전고법 판사로 임용됐다. 송경근 판사의 이념적 성향에 짐작이 가는 경로다.

대한민국 정의의 최후 보루 그리고 헌법수호의 가장 큰 사명을 띤 사법부에 반체제 법관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괘씸한 일일까. 하지만 현실은 그럴 가능성에 많은 무게들 둔다. 먼저 김일성이 1960년대부터 꾸준히 대남공작 교지를 통해 남한 사법부에 통일전선 구축을 지속적으로 명해왔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김일성의 대남 교시

정보기관에 의해 공개된 80년 중반 김일성이 대남공작원 교지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 그러니까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교지는 80년대 주사파 전대협을 이끌었던 전향 386들의 증언과도 일치한다. 연세대에서 전대협 간부로 활동했다가 전향한 한 인사는 주사파들이 국가기관을 장악하기 위해 언론, 사법, 교육 기관에 진출할 것을 지도 이념으로 삼았다고 증언한다.

이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언론의 언론노조, 교육의 전교조 그리고 사법부의 민변이라는 주장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법원 판사로 진출한 주사파 법관이 없다는 보장은 순진한 생각이라는 이야기다.

이는 전형적인 베트남 적화 모델이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에게 남한내 사회주의 혁명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어 사법부내에 세포조직을 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한 사법부내 프락치 구축이 직접 판사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다. 법원이라는 조직이 법원조직법에 의해 운영되고 폐쇄적인 운영을 통해 외부에서 법원내 속사정을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 스스로 이러한 의혹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결국 국민이 해결하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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