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을 위한 국회 앞 '무기한' 집회
북한인권법을 위한 국회 앞 '무기한' 집회
  • 미래한국
  • 승인 2014.10.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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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시민단체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주 화요일마다 국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본 집회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가 주관하며 이는 70여개의 시민단체 협의체가 모여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화요집회’를 결성하였다.

화요집회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국회 정문 앞에서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 사이에 정기적으로 열린다. 올인모는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염원하는 분이면 누구라도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올인모는 "새누리당안은 COI 권고와 같이 북한주민의 자유권 보장과 인권침해자들에 대한 책임성 구현을 목표로 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안은 인도적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대규모 대북지원에 치중하고 있다"고 두 정당의 법안을 비교했다.

나아가 새정치민주연합안에 대해 "이미 기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특별법이 있어 불필요하고 혼란만 초래할 법안들"이라고 비판했다.

 

▲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10월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연합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17일 역사적인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므로, 국제사회와 유엔에 대해 그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것과 그 책임성 확보를 위해 유엔 현장기반조직(field-based structure)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뜨거운 열기와는 달리 차가운 무관심 상태에 있다. 그러나 통일 한국의 주인을 자처하는 우리에게 북한 인권 문제는 다른 국내문제와 선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권문제로서 중요하다. 진정한 통일준비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마음을 얻는 것이다.

특히 북한인권법은 생명권 등 기초적인 인권조차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주민의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법으로서, 이미 미국은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 국회는 10년째 그 입법을 방치하고 있고, 현재 19대 국회에는 새누리당안과 새정치민주연합안이 대치되어 답보상태에 있다.

올인모는 더 이상 국회의 무관심과 무성의, 무능력을 묵과할 없어 국회에 대한 압박과 대국민 홍보의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화요집회를 시작하기로 했다.


온라인뉴스팀 webmaster@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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