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2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직 상실여부 결정
선관위, 22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직 상실여부 결정
  • 미래한국
  • 승인 2014.12.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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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병길 중앙선관위 대변인이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규정에 따른 중앙선관위 후속 조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오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6·4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된 지방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선관위 측은 21일 "내일 오전 선관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관련 법 해석을 거친 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관련 법 해석을 거친 뒤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 6명(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3명)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진당에는 광역의원 3명(비례대표), 기초의원 34명(지역구 31명, 비례대표 3명) 등 지방의원 총 37명이 속해 있다.

이와 관련, 광역·기초 단위 비례대표 의원들은 통진당에 대한 해산 명령이 내려진만큼 비례대표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5명은 국가를 상대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지역구 기초의원 31명은 법무부에서 의원직 상실 청구를 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언급이 없었을 뿐더러,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선관위 판단 사항이 아니여서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팀 webmaster@future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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