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국] 2025년 국민연금 기금 1260조 원
[2025년 한국] 2025년 국민연금 기금 1260조 원
  • 미래한국
  • 승인 2015.06.1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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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호 특집] 10년 후 한국의 연금
▲ 최 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미래한국 2~6기 편집위원

한국의 연금은 크게 공적(公的)연금과 사적(私的)연금으로 나눌 수 있다. 공적연금은 본인의 기여를 전제로 한 사회보험 방식과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적 부조(扶助) 방식으로 구분된다.

사회보험 방식의 공적연금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사립학교 교직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특정 직업 또는 자격에 의해 연금수급권이 주어지는 연금으로 소속 노동자는 모두 의무 가입해야 한다)이 있으며,  기초연금은 공적부조 방식의 공적연금에 해당된다. 사적연금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이 있다. 


연금제도 시행 27년

본고에서는 2014년 말 현재 가입자 2113만 명, 수급자 375만 명인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제도의 발전과제와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연금 제도는 노동시장 확대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그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1986년부터 종전의 국민복지연금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독일(1889년), 영국(1908년), 프랑스(1901년) 등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역사는 매우 짧은 편이다. 이는 곧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이 10년 후 소득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4개의 과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국민연금 가입자를 확대하고 제도를 내실화하여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적정한 연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거대 기금을 선진적으로 운용하여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힘써야 한다.

셋째 기초연금 및 사적연금과의 효과적인 관계 정립을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의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끝으로는 통일 한국을 대비한 심층적인 연금제도 연구가 필요하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말 443만 명에서 2014년 말 2113만 명으로, 규모면에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최초에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출발하여, 1995년 농어촌 지역 적용, 1999년 도시지역 자영자(自營者) 적용을 거치면서 전 국민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으로서의 외연(外延)을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2014년 말 현재 가입대상 연령인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인구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실질적 가입자는 1617만 명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의 약 절반 수준이다. 전체 가입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21.6%(457만 명)가 납부예외자에 해당한다.

이처럼 제도의 혜택을 받기 힘든 계층이 존재하는 것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많고,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 많은 국민이 누리는 연금 

2025년에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근로인구의 감소로 가입자 수가 200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자영업자 비중의 감소, 신용(체크)카드 사용 증가 등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가 개선되고 있어 국민연금 납부자 비중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본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 26만 명이던 총 수급자는 2014년 말 375만 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65세 이상 인구의 34.8%(2014년 기준)를 차지하는데, 불과 10년 전 20% 수준이었던 점에 비춰 볼 때 장족의 발전을 이룬 셈이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비율이 약 40%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월 87만 원, 최고 연금 수급자는 월 173만 원(부부 수급자의 경우 월 250만 원)으로 아직 노후생활 보장에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10년 후에는 30년 이상 장기가입자가 늘어나면서 평균 수급액도 증가할 것이다. 또 국세(國稅) 행정의 발전을 통해 국민연금 납부대상 소득이 증가하고 납부예외자가 줄어들 것이고 이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증가시키는 선순환 고리가 될 것이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은 물론 정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확대는 물론 출산, 자녀양육, 군복무, 실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계층이 존재하므로 이들의 사회적 기여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크레딧 제도)의 확대도 필요하다.

국민연금 기금은 국민에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급속하게 증가하는 기금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국민연금 자체를 위해서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두고도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 최대 연기금 보유국, 대한민국 

2014년 기준 국민연금 기금규모는 469조원이며 10년 후 12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25년 세계 연기금 중 가장 큰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 일본 후생연금펀드(GPIF)의 예상보유액 약 1430조원(158조엔)과 큰 차이가 없다.

▲ 조만간 한국은 세계 최대의 연기금을 보유한 나라로 부상할 것이다. 연기금을 잘 운용하여 양호한 수익을 내야만 후세대의 보혐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 2014년 기준 약 1239조 원으로 10년 후 한국과 유사한 규모를 보이고 있는 일본 후생연금펀드(GPIF)가 전 세계 주식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10년 후 국민연금이 세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엄청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과 협력하며 글로벌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날이 목전에 다가온 것이다.

기금을 잘 운용하는 것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됨은 물론 후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안정적인 운용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전문 인력의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하며, 이밖에도 투자시장 다변화와 새로운 투자기법 모색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전문가는 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까지 160여 명에 불과했던 운용인력을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역대 최대 규모인 69명에 달하는 신규 운용인력을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수준의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에 최초로 4명의 외국인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31개국 출신 인재들로 구성된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과 같이 세계를 아우르는 투자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또 2011년 뉴욕사무소와 2012년 런던사무소에 이어 2015년 7월에는 세 번째 해외조직인 싱가포르 사무소를 설립하여 아시아 시장 투자 확대를 위한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학계와 금융권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체계적인 해외투자 계획에 따라 시장과 상품을 다변화하는 데 힘쓸 예정이다.

글로벌화 된 국민연금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다.

현재에도 국내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때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코퍼레이트 파트너십(cooperate partnership)을 운영 중인데, 앞으로는 더 강력해진 국민연금의 자금력과 정보력이 더해져 국내 기업과 국내 금융사의 글로벌화를 보다 충실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스스로 준비하는 老後, 튼튼해지는 국가경제

2014년 통계청이 발표한 ‘2014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65세 이상, 중위소득의 50% 이하)은 48.1%로, 사적 이전소득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임을 고려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후 준비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 연금의 조화를 통해 실질적인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이는 ‘노후는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라는 국민 인식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2008년 노후설계서비스 사업을 개시했다.

그리고 그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현재 국민연금공단 중심의 ‘노후준비지원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공단에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가 설치되며,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와 더불어 국민의 노후준비를 돕기 위한 교육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이 본인의 공·사연금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연금포털’ 사이트도 준비 중이다.

이러한 사이트에 기초한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설계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계획하는 노후생활 수준에 맞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즉 노후설계서비스는 노후준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효과와 더불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정착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가 정착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기금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기금은 향후 국민연금이 기금 감소기에 자산을 대량으로 현금화해야 할 때 금융시장과 국가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할 백기사로 활약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 한국의 든든한 버팀목, 국민연금 

현재 남한 인구는 약 5000만 명이며, 통일을 가정할 경우 대한민국 총 인구 수는 7500만 명에 달한다.

이는 2014년 기준 독일 인구인 8000만 명과 유사한 수치로, 세계 17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의 북한은 독일 통일 당시 동독보다 훨씬 열악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어, 통일 이후 연금제도 적용 방안은 국가적 이슈라 할 만한 큰 과제이다.

독일의 경우 통일 전 동서독 간 국가조약을 통해 화폐와 경제·사회 통합의 방향을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연금체계의 통합방식과 급여수준도 함께 논의되었다.

이에 따라 동독 정부는 ‘연금일원화법’을 통한 연금개혁을 실시했고, 이어진 통일조약(제2차 국가조약)을 통해 본격적으로 서독 연금제도를 동독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통일 이후 경제 상황이 크게 악화되면서 연금 가입자가 줄어드는 등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동독의 체제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업, 빈곤 등의 문제를 완화하는 데 연금제도가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에도 통일 이후 북한 지역 주민에 대한 연금제도 적용 방안을 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화폐 및 복지제도 통합 시 경제논리보다는 복지논리가 우세하여 통일 후 국가재정에 장기적인 후유증을 유발했다는 평가가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이를 교훈으로 삼아 통일 이후 국내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인공위성이 야간에 촬영한 한반도 사진을 보면 북한 지역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남한과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즉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이 그만큼 부족하다는 것으로 북한 지역의 인프라 확충은 통일 한국의 장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통일 후 북한의 인프라 확충에 있어 국민연금기금이 투자 플랫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러시아의 경우 100억 달러 규모의 RDIF(Russia Direct Invest Fund)를 조성하여 자국에 투자하고자 하는 해외 자금과 매칭(matching) 투자를 실시함으로써 외국자본 투자에 있어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를 적용하면 북한 지역 인프라에 투자하는 외국 자본과 국민연금이 공동 투자하는 모델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루비니-파버의 7대 함정’ 중 가장 흔히 빠지는 함정이 ‘트렌드 분석에 따른 예측 함정’이라고 한다.

현 시점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이 미래까지 계속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데, 트렌드의 영향력과 방향성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함정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10년 후 한국은 현재의 예측과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우리 국민들의 유전자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혁신을 이뤄냄으로써 10년 후 국민연금이 지금과 비할 수 없이 크게 성장하고 국민복지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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