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변호사 단체 한변,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촉구
인권 변호사 단체 한변,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 촉구
  • 미래한국
  • 승인 2016.10.1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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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대표 김태훈)은 오늘 고 백남기씨에 대한 부검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변은 성명을 통해 망인의 사망사건에 얽힌 주장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또다시 격렬한 논란의 수렁으로 빠지고 말았다’며 ‘망인에 대한 부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성명서에서 ‘망인에게 발사된 경찰의 물대포가 망인의 죽음과 인과관계가 있는 ‘외인’(外因)인지, 혹은 제3의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시 및 부검은 다른 누구보다도 유가족 측에 필요한 것‘임을 전제하며, ’부검은 그 어떠한 주장보다도 사망사건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변은 ’건국대학교병원 두경부외과 이용식 교수는 당시 촬영된 영상자료를 분석하여, 물대포만으로는 안면부 안와골절이 있을 수 없고 두개골 파열도 발생할 수 없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며 ’이 교수는 오히려 망인의 사인은 이른바 ‘빨간 우의 남성’의 소행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는바, 또 다른 사인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망인의 구체적인 사망원인과 그 인과관계를 가리기 위한 부검은 필수적‘임을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은 본지 <미래한국>이 10일자 단독 보도한 바 있다.
[단독] 백남기씨 사인, ‘물대포 아니다’ 건국대 의대 이용식교수 주장

이와함께 한변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맞이하여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이 엄중한 시기에 확인되지도 않은 각종 억측들로 국민들이 분열한다면, 지난 세대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지금의 영화도 한줌의 재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임을 주장하며 유족측의 부검 수용과 정치권의 정쟁중단을 요구했다.

다음은 한변의 성명서 전문이다.

         고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 2015. 11. 14. ‘민중총궐기 투쟁대회’(이하 ‘시위’)에서 폴리스라인을 넘어 경찰차벽을 밧줄로 잡아당기다가 물대포에 맞고 넘어졌던 故 백남기 씨(이하 ‘망인’)가 사망하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망인에 대한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자는 경찰,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부검을 거부하는 유가족, 전례 없는 조건을 붙인 영장발부, 정권차원의 의혹을 제기하며 망인의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을 주장하는 정치권 등, 그의 죽음과 부검의 당부에 대한 엇갈린 주장들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또다시 격렬한 논란의 수렁으로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망인에 대한 부검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망인과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부검은 이루어져야 한다.

유가족 측에서는 ‘국가권력이 경찰력을 동원하여 정당한 시위를 하는 힘없는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국가와 경찰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당시 강신명 경찰청장을 비롯한 7명의 경찰지도부를 살인미수 등으로 형사고발하였다.

그렇다면 망인에게 발사된 경찰의 물대포가 망인의 죽음과 인과관계가 있는 ‘외인’(外因)인지, 혹은 제3의 원인이 있었는지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시 및 부검은 다른 누구보다도 유가족 측에 필요한 것이다. ‘부검’은 그 어떠한 주장보다도 사망사건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망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기를 쓰고 부검을 하자고 해야 할 유가족은 부검을 반대하고 있다. 소송의 상대방이 될 경찰 및 정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이는 객관적인 법의학전문가를 부검절차에 참여시키면 쉽게 해결될 문제이다.

최근 건국대학교병원 두경부외과 이용식 교수는 당시 촬영된 영상자료를 분석하여, 물대포만으로는 안면부 안와골절이 있을 수 없고 두개골 파열도 발생할 수 없었다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이 교수는 오히려 망인의 사인은 이른바 ‘빨간 우의 남성’의 소행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였는바, 또 다른 사인의 존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망인의 구체적인 사망원인과 그 인과관계를 가리기 위한 부검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사회갈등 및 불필요한 논쟁의 종식을 위해서 부검은 필요하다.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각종 음모론과 낭설을 양산하기 마련이다. 우리사회에 그러한 낭설로 분란을 조장하고 혼돈을 이용하는 일부 세력이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망인의 주치의가 사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라고 기재한 부분에 대하여 논란을 증폭시키며 정부의 조작이 있었다는 식의 낭설을 퍼뜨리고 있고, 근거 없는 낭설에 현혹된 일부 시민들은 부검집행을 막기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 앞에 인(人)의 장벽을 치고 있다.

개탄스럽게도 일부 국회의원들까지 이러한 움직임에 가세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하자고 하지만, 정작 망인의 사인(死因)이라는 가장 중요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부검에는 반대한다. 명백한 모순이다.

확인되지 않은 낭설로 분열을 일으키기에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엄중한 시기에 있다.

밖으로는 북한이 연이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미국을 위시한 세계 각국들이 보호무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악화되는 경제상황 속에 지진과 태풍 등의 재해로 남부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곤궁에 빠져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맞이하여 온 국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이 엄중한 시기에 확인되지도 않은 각종 억측들로 국민들이 분열한다면, 지난 세대의 피와 땀으로 이뤄낸 지금의 영화도 한줌의 재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유가족은 망인 사망의 객관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검절차에 즉시 응하라.

1. 정치권은 이 사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

2016. 10. 10.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 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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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숙 2016-10-10 17:45:32
뉴또라이 변호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