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고 급식비 횡령사건, 학교장·행정실장 주도 교육청 발표는 사실 아냐”
“충암고 급식비 횡령사건, 학교장·행정실장 주도 교육청 발표는 사실 아냐”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10.11 11: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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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각 2천만 원씩 모두 4천만 원 배상하라”

충암고 급식비 횡령사건과 관련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제25민사부, 재판장 이흥권)은 충암고 급식비 횡령사건 관련 학교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교육청의 발표내용 중 “배송용역비 허위 청구 및 식재료 횡령에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가담하였다”는 사실은 허위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교육청이 충암고 교장과 행정실장의 비위가담을 믿을만한 근거도 부족하다며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충암고 감사에 관여한 김OO, 전OO, 김OO가 검찰 수사에서 “교장이나 행정실장이 비위를 저질렀는지 감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 진술을 인용하였고, 교육청이 학교 측에 요구한 징계요구서 상에서도 교장이나 행정실장의 관리소홀을 문제 삼았을 뿐임을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교육청 발표문을 작성한 김OO, 전OO, 김OO가 교장과 행정실장 관련 부분을 허위로 작성한 것은 ‘부주의에 기인한 것‘으로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에게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두 피해자에게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각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OO, 전OO, 김OO의 경우 부주의로 인한 것일 뿐 중과실로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을 공무원 개인에게 묻기는 어렵다”며 교육청의 손해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이 소송이 1심 판결대로 확정된다면 해당 공무원들의 과실로 인한 교육청의 손해배상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을 묻는 징계 절차만 남는 셈이다.

2015년 10월에 불거진 충암고 급식비 횡령사건은 검찰수사 결과 용역업체 대표가 구속·기소되어 형사 처벌되었고, 동 업체가 학교에 끼친 약 2억여 원의 손해는 학교 측에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초기,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발표내용에 하자가 없다며 처음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결국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했으나 정작 서부지검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을 입건하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된 바 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 김정욱 사무총장은 “서울시교육청이 조희연 교육감의 배후세력인 전교조의 사립학교 무력화 전략에 협조한 대표적인 국민사기극”이라며, “교육청이 교장과 행정실장의 명예를 훼손하여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대한민국 교육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될 중대한 사태이며 조희연 교육감은 선출직으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1심결과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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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이엄마 2017-10-16 13:48:01
서울시 교육청이 그럴 줄 알았어요. 감사관들 중징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