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의 법적 성격
NFT의 법적 성격
  • 이지은 14기 미래한국 편집위원·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 변호사
  • 승인 2022.06.0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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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불가능토큰이라고 번역되는 Non-Fungible Token,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으로 고유한 식별 값이 블록체인상에 저장되기 때문에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디지털 자산은 그 특성상 완전히 동일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원본성 및 소유권 확인.인증이 어렵다.

NFT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현재 NFT는 디지털 세계에 구현된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부터 현실의 미술작품, 바둑의 기보까지 세상 모든 것의 NFT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내세워 시장의 열띤 호응을 이뤄 내고 있다.

NFT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① 메타버스(Metaverse, 가상의 디지털 세계)에서는 해당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법정통화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블록체인 기술로 증명되는 NFT를 이용한다),

② 게임시장에서는 게임 유저가 NFT를 이용하여 자신의 캐릭터와 아이템을 자산화하여 다른 유저와 거래하는 데 사용된다. ③ 예술.수집품과 관련하여서는 디지털화 된 작품의 진품성을 인증하는 데 사용되어 디지털화된 작품의 희소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구매.수집욕을 진작시킨다.

NFT는 물건인가, 저작물인가?

민법 제211조에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며,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유체물(특정성, 현존성, 독립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에 한한다.

따라서 무체물인 디지털 파일에는 민법의 소유권의 개념을 적용할 수 없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계약을 통해 새롭게 형성된 권리를 거래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거래 관계에서 혼동을 초래할 여지가 있다.

NFT는 전자파일 혹은 데이터로서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학계 다수설이며, NFT를 IPFS라는 분산저장시스템의 해쉬 값에 연결하도록 한다고 해도 NFT 구매가 디지털 콘텐츠 자체를 소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NFT는 저작물 자체라고 할 수는 없다. NFT를 저작물 거래에 따른 영수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NFT는 저작물의 위치, 설명 등만 기재되어 있어 NFT 거래가 이뤄지더라도 저작물이 직접 전송되는 것은 아니며 저작물은 NFT 메타데이터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접근 가능할 뿐이다.

달리 말하면 원 저작물을 가상 발행하는 민팅(minting)에 의해 NFT화 되므로 저작물의 존재와 NFT 거래간에는 간극이 있는데, 이는 NFT 거래를 저작물 거래의 유효성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NFT 세미나가 4월 25일 자유기업원 열림홀에서 있었다. 좌로부터 문형남 교수, 박옥생 대표,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이지은 변호사
NFT 세미나가 4월 25일 자유기업원 열림홀에서 있었다. 좌로부터 문형남 교수, 박옥생 대표,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이지은 변호사

NFT는 가상자산인가? 그리고 과세문제

NFT와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여부-자금세탁방지의무 적용과 관련, 2021년 11월 23일 금융위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개별 사안별로 봤을 때 일부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현실에서 NFT는 다양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어 일반화할 경우 불필요한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이라는 금융위의 보도자료에 따른 금융위의 입장이며,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과 아닌 것이 혼재되어 결제나 투자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가상자산으로 볼 수 있다. 즉,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개정가이드라인에 의하면 NFT가 지급, 결제에 이용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 대상이 되는 가상자산에 해당된다.

2022년 2월 금융연구원이 정부 용역으로 작성한 ‘NFT의 특성 및 규제 방안’ 보고서는 향후 NFT를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는 NFT가 갖는 가상자산으로서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가상자산에 편입 여부를 살펴보았고, 가상자산에 편입돼야 정부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는데, 여러 NFT 중 ‘게임 NFT’와 ‘결제형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이들이 가상자산의 정의에 해당하는 ‘결제’와 ‘투자’의 성격을 내포했기 때문이다.

금융연은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NFT는 발행 형태도 다양하고, 발행 형태에 따라 법적인 성격도 일의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며 “NFT를 가상자산으로 지정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NFT는 게임 NFT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기능에 따라 발행자의 부채 또는 지분과 같은 자산을 표상하는 토큰인 자산형(assets) 토큰, 현재 또는 미래 어느 시점에라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한 금전 지급수단 또는 금전이나 가치의 이전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의도된 토큰인 지급형(payment) 토큰,

블록체인 기반 인프라를 수단으로 해서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디지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되기 위해 의도된 토큰인 유틸리티형(utility) 토큰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통상 자산형 토큰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한다.

증권성 판단과 관련된 미국 대법원이 제시한 하위 테스트(Howey Test)는 어떤 거래가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로 △이익을 기대해서(expectation of profit) △공동사업에(common enterprise) △금전을 투자하고(investment of money) △타인의 노력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에 해당할 경우(through the effects of the promoter or third party) 증권으로 분류한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세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특정 가상자산이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분산돼 있거나 특정한 운영 주체가 없는 경우, 투기적 목적이 아닌 경우, 토큰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토큰 가치보다는 기능성이 중요한 경우, 토큰의 플랫폼 내에서 토큰을 즉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등의 사항이 필요하다.

2022년 1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그리고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증권성검토위원회를 꾸렸는데 증권성검토위원회는 신종 투자자산의 자본시장법상 성격을 논의하는 기구로 금융투자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투자기준을 마련하고자 2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첫 심사 대상은 음원 저작권 플랫폼인 뮤직카우로 2022년 4월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된다고 봤으나 첫 사례이므로 위법성과 고의성이 낮다고 보고 제재시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봤다.

△향후 6개월간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것 △도산위험으로부터 절연을 위해 투자자권리재산을 사업자로부터 분리 △투자자예치금을 금융기관내 투자자명의로 별도 예치 △청구권구조에 대한 명확한 설명자료 및 광고기준을 마련하고 약관 교부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이해상충으로 불가능함이 원칙(다만 투자자보호를 위해 유통시장이 필요하고 분리에 준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시장감시체제를 갖추는 경우 예외적 허용 △투자자보호, 장해대응, 정보보안에 필요한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출 것,

△합리적 분쟁처리절차 및 사업자과실로 인한 투자자보상체계를 마련, △위 조건들을 완료한 것에 대한 금융감독원 확인, 증선위 승인시까지 신규청구권 발행 및 신규광고 집행 불가-을 조건으로 제재를 유예하였다.

각종 미술품이나 한우 등을 대상으로 한 조각투자도 논의 대상인데, 조각투자의 경우 거래 플랫폼이 부여하는 가상의 원리를 따르지만 투자자들은 자산 일부분을 직접 취득했다고 오해할 소지가 크다.

만약 제3자의 노력에 따라 투자 손익이 결정된다면 이 역시 증권의 범주로 볼 여지가 있다.

NFT의 경우 투자자와 투자 대상이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권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를 분할 발행하거나 복수로 발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나오고 있어 증권의 범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향후 증권성검토위원회가 증권으로 판단하면 해당 자산은 금융감독 편입 대상이 된다. 가상자산, NFT, 조각자산 권리 부여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규제와 어겼을 때 금융당국의 제재가 가능하다.

NFT는 유무형의 형태 제한이 없는 대체불가능한 토큰으로 수집품이라면 미술품으로 볼 수 있지만, NFT를 도관삼아 자금을 이동하거나 투자 대상으로 쓰인다면, 충분히 가상자산의 범주에서 과세 가능성도 있다.

한편, 법정통화나 가상화폐가 지불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데 반해, NFT는 수집 목적으로 사용되고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NFT를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정하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NFT 중에서도 투자, 결제 목적의 화폐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인 특금법상 가상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고유한 특성을 인증하기 위해 소수로 발행되는 NFT는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현재는 고유증표 그 자체에 대해 자산성을 인정한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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