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학 줄기세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미래의학 줄기세포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미래한국
  • 승인 2015.03.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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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길] 노환규 편집위원(전 대한의사협회장)
 

사고로 팔이나 다리를 잃은 사람의 팔과 다리는 다시 자라나지 않는다. 끊어진 척추 신경이 재생되지도 않는다. 심근경색으로 죽은 심장근육세포도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무릎의 연골도 스스로 다시 재생되지 않으며 손상된 뇌세포도 다시 회복될 길이 없다.

모든 생명이 그렇듯이 모든 세포도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에 처했을 때 도마뱀이 스스로 꼬리를 자르고 도망을 가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 꼬리가 다시 자라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인간으로서는 뛰어난 재생능력을 갖고 있는 도마뱀이 언제나 부러움과 연구 대상이었다.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는 여기에서 시작됐다.

심장근육세포, 신경세포, 뼈세포, 연골세포, 면역세포, 인슐린 분비세포 등 원하는 어떤 세포로든 분화될 수 있는 전능세포인 줄기세포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면 질병을 획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많이 때문이다. 이처럼 줄기세포 분야의 연구는 혁명적인 의학적 성과와 연결돼 있다.

죽은 세포를 같은 종류의 세포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엄청난 기대를 불러 모으기에 충분하다.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제대혈 사업의 열풍도 줄기세포에 대한 기대감과 무관하지 않고 지금도 줄기세포 이름을 사용하는 각종 화장품이나 시술의 인기가 사그러들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 기대가 컸던 만큼 줄기세포와 관련된 굵직한 사건사고들도 있었다. 연구논문 조작으로 큰 사회적 파장을 남겼던 2005년의 황우석 사태, 그리고 지난 해 2014년 일본 열도를 들끓게 했던 오보타카 연구원의 논문 조작과 그 스승이자 공저자였단 사사이 요시키 박사의 자살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줄기세포 연구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여서 비전문가들의 평가가 어려운데, 연구가 성공할 경우 기적과 같은 장밋빛 미래를 예고하고 있기에 성급한 자본이나 정부는 연구자에게 조급한 연구 성과를 압박할 수 있고 그것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기업은 윤리를 포기한다면 환자들의 과도한 기대치에 힘입어 효과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도 결과를 포장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의 연구와 제품화와 관련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성체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 역분화줄기세포 등 다양한 줄기세포의 분야에 각각에 맞는 규제를 만드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황우석 사태 이후 연구자들은 과도하게 엄격해진 규제를 원망했고, 특히 지나치게 엄격한 윤리기준을 탓하며 연구자들이나 기업가들이 보다 연구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 외국으로 떠나거나 일이 발생했다. 언론에서는 과도한 규제 때문에 줄기세포 연구분야에서 앞서가던 우리나라가 미국과 일본에 선두 자리를 빼앗겼다고 보도해왔다.

이런 가운데 세계 최초로 체세포 복제방식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추출에 성공한 미국 오리건 보건과학대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교수의 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는 최근 내한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내 실험실에 똑똑한 한국 과학자들이 너무 많은데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할 일이 없어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중략) 한국은 전자나 자동차 같은 분야는 엄청 발달했는데 생명과학 쪽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 같아 안타깝다. 미래 성장동력은 이 분야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도 규제를 몇 년 전부터 획기적으로 풀고 있다. 연방정부가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난자도 매매가 가능해 연구자들이 쉽게 구할 수 있다. 내가 한국에 와서 강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이런 세계적인 분위기를 전달하고 싶어서이다.”

생명윤리와 미래산업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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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욱 2015-03-09 10:34:24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들로 인해 커나가는 줄기세포 기업들은 많은 비용과 긴 임상시험으로
기술을 다 빼앗기고 부도로 사장들은 망해가고 주주들은 패인은 전락한다
하루속히 말만하는 임상간소화 식약청은 이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