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 인터뷰] "지방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여야 합니다"
[미래한국 인터뷰] "지방단체가 아니라 지방정부여야 합니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승인 2018.01.1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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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임 경기의회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유임 경기의회 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

지방분권 개헌논의가 기초,광역 단체들로부터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가 아닌, 지자체 의회에서 지방분권 개헌안이 제시되어 주목을 끈다.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방분권 개헌 최종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의회 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해 818일 공식출범 해 6차례의 전체회의, 3차례의 실무 소위원회를 열고 도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던 것.

개헌안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으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 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자치결정권을 4대 핵심 원칙으로 제시했다또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기관통합형으로도 구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하고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는 연합정치를 법제화했다.

이와 함께 지방분권국가 지향 선언, 지방정부 명칭 사용, 국회 양원제 구성, 사무의 보충성 원칙 규정, 재정조정제도 명시, 국민발안·국민소환과 같은 직접민주주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국회 개헌특위와는 별도로 지방의회에서 개헌안을 만들었다는 점이 특이하다 어떤 배경인가?

이번 개헌의 핵심은 지방자치분권이다. 물론 국회 개헌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무엇보다 지방분권은 당사자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안을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서도 지방분권을 지방정부 수준으로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당연히 풀뿌리 자치차원에서 당사자인 지방의회가 그 안을 만들고 구체적인 법제와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었다.

-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안되었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도의회에 통과되어 예산을 배정받았다. 경기지방분권위원회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지방자치 현장에서 당사자주의에 입각한 현실적인 자치분권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분권을 홍보하는 일이다.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 입법(조례)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전국 17개 광역의회에 우리 경기지방분권위원회의 매뉴얼이 보급됐다.

- 지방자치 개헌을 연방정부에 준하는 형태로 제안하셨다. 그렇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지역의 유권자도 당연히 주권을 행사해 지방선거를 한다. 그러한 엄연한 주권자의 선거로 선출된 자치행정, 자치의회를 지방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권력의 중앙집권화는 비효율과 독선을 가져온다. 지방의 문제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그 해결방안도 가장 잘 알고 있다. 민주주의는 결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공공성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고 그렇게 모아진 의견이 중앙에서 국가차원에서 논의되고 조정될 때 갈등을 줄일 수 있다.

- 지방자치 분권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경기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연정을 실시했다. 처음에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의 행정에 여,야를 넘어 협력적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다 보니 기관 통합도 잘 이루어졌다. 이 점으로부터 경기 지방분권위에서는 기관통합형 지방자치라는 컨셉을 도출할 수 있었다.갈등이 줄어들고 상호 이해와 효율이 높아졌다.

- 경기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자치 개헌안에는 입법권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의회나 중앙정부의 행정법과 충돌하지 않을까.
그러한 점에 대한 우려하시는 국민들이 많다. 하지만 지방분권 하에서 지방정부가 제정하는 법률은 지방사무에 관해서 한정된다. 프랑스나 스위스와 같은 민주 선진국들의 법은 먼저 자치입법이 우선이 된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입법은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주민들의 역량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안들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의회가 입법으로 지원하는 형식이다.

- 말씀하신 아래로부터의 정당성은 충분히 이해된다. 다만 우리 국민들의 민주의식 수준에서 소화가 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한 우려가 없다면 오히려 이상하지 않을까. 다만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중앙계획과 통제에 익숙해져서 자율에 따르는 책임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지방자치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촛불집회에서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공적문제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우리 국민을 신뢰한다.

-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다. 국회가 정말 지방분권 개헌에 의지가 있을까?

솔직히 어려운 질문이다. 아무래도 지방분권이 지방정부 수준으로 이뤄지면 국회의 많은 권한들이 지방의회로 이전되기에 정치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기에 상, 하원과 같은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그렇게 한꺼번에 가면 너무 버겁게 된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는 것과 해야만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결단하자는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이미 시대적 요구이고 국민의 70%이상이 찬성하는 시대정신으로 확립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통치권 변경의 문제는 총선이후로 의회에 넘기더라도 지방분권 개헌은 반드시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대담 한정석 편집위원 kalito7@futurekorea.co.kr
사진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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