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 통한 부동산 거래 시...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 통한 부동산 거래 시...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 인하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1.22 14: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22일부터 시행...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종이가 아닌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작성하게 되면, 주택대출 및 전세대출 금리를 추가로 인하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1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인하한다.

부동산 전자계약에 따른 대출금리 인하는 기존의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에 중복 적용이 가능하여 신혼부부가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최저 1.5%의 대출금리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가 1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인하한다. 참고사진은 부동산 전자계약 홈페이지 캡쳐
국토교통부가 1월 22일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0.1% 추가 인하한다. 참고사진은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 캡쳐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여 컴퓨터, 태블릿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전국 단위로 운영 중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해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가,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확정일자 신청이 자동으로 처리되어 행정기관 방문 등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부동산 전자계약 진위 확인 시스템을 통해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 후 바로 디딤돌 구입대출, 버팀목 전세대출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절차도 간편하다. 수탁은행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총 6개 은행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 편리성, 경제성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만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