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불법사찰’ 논란 MBC, 해명에도 석연치 않은 건...
‘직원 불법사찰’ 논란 MBC, 해명에도 석연치 않은 건...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3.2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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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사례 따랐다? 이 사례도 형법 위반 논란 중…MBC “합법적인 방법으로 감사 진행…정당한 감사행위를 음해한 것”

MBC 감사국이 2012년과 2017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파업 불참자에 대한 감사를 최근 진행하면서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 사찰했다는 증언에 대해 MBC(사장 최승호)는 22일 “합법적인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는 그러나 직원들의 이메일을 들여다본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MBC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최근 일부에서 MBC 내부 감사와 관련하여 ‘파업 불참자를 감사한다’고 하거나 ‘무작위로 광범위한 사찰을 한다’는 등 정당한 감사행위를 음해하려는 시도에 대해 MBC의 입장을 밝힌다”며 이 같이 밝혔다.

MBC는 “MBC는 지난 경영진 재임기간 동안 벌어진 국정원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 및 특정 직원에 대한 업무 배제 및 부당 전보, 인사 불이익 처분, 노조파괴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된 사안 등 불법 행위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자들의 블랙리스트 작성과 같은 불법행위는 사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계획, 진행되었으며, 관련 당사자들이 핸드폰 파쇄 및 교체, 컴퓨터 외장하드 파괴, 문서 파기 등 직접 증거를 인멸하거나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등의 진상조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방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감사국은 최근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조사에서 접근한 방법을 적용해 해당 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해 이에 관련된 자들의 이메일 열람 조사를 실시하였다.”며 “사전에 복수의 외부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해 통신비밀보호법 등 제반 문제에 대해 법률 검토를 마쳤다. 아울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적법한 조사 방법을 찾아 내부 원칙을 세웠고, 이에 근거하여 제한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는 관련 직원들의 이메일 열람 조사를 실시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MBC는 직원들의 이메일을 뒤진 행위의 합법의 근거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경우를 들었지만, 이 사례 역시 불법논란이 진행 중에 있다.

대법원 추가조사위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문건이 들어있다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 대한 물증 조사와 관련해, 당사자 동의 없이 이를 실시할 경우 형법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자유한국당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추가조사위원회 소속 판사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MBC는 이어서 “조사방법은 해당 감사와 연관된 키워드를 사전에 선별하여 이를 통해 검색된 이메일만을 열람대상으로 삼았고, 모든 임직원들의 이메일을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와 관련된 임원들과 이를 실행할 수 있는 특정 간부, 그리고 사전 인터뷰를 통해 의혹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검색하였다”며 “이것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조사와 마찬가지의 방법”이라고 해명했다.

계속해서 “또한 감사방법의 세부 계획도 감사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사전 결재를 통해 감사가 엄격히 관리하고 통제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일부 매체에 보도된 불법행위 관련자들의 불법 감찰과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감사업무에 필요치 않은 개인정보를 조사하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MBC는 “MBC는 블랙리스트 작성과 부당노동행위와 같은 회사와 구성원들의 이익을 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배임행위이며, 법의 형평성과 사회 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판단하고 있다”며 “또한 사안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등 정당한 감사를 음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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