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언론인 무단사찰 피해자 모임’ “부당유배, 무단사찰 광풍…정상화 바란다”
‘MBC 언론인 무단사찰 피해자 모임’ “부당유배, 무단사찰 광풍…정상화 바란다”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3.26 1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BC 기자, 아나운서 등 부당전보, 무단사찰 등 피해자 모임 결성

‘MBC 언론인 무단 사찰 피해자 모임(이하 피해자 모임)’은 26일 “다시 재건하겠다는 공정한 MBC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인지 많은 MBC 직원들이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에게 묻고 싶어 하고 있다”며 부당인사, 이메일 불법 사찰 의혹 등 일련의 사태에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자모임은 이날 성명을 내어 “정당한 징계 결정이나 등 이유 고지 절차도 없이 파업 불참자인 언론인들은 모두 마이크를 내려놓게 됐다. 그리고 부서에서 쫓겨났다”며 “아직도 회사는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파업 불참자라는 이유로 보직도 실권도 없는 우리 MBC 언론인은 서슬이 퍼런 유배와 무단 사찰 앞에 애처로이 서있다”면서 “유배를 당하고, 감사국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또 다른 곳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급기야 조사를 명목으로 동의 없이 개인 이메일까지 무단으로 사찰당하고 있다”고 내부 상황을 전했다.

피해자모임은 “우리 MBC 언론인은 투명한 절차와 정상적인 회사를 바라고 있다”며 “다른 것이 아니라, 언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유배를 당하지 않을 권리와 근로자로서의 정당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처분을 받을 것을 기대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장의 광풍 속에 홀로 나서기가 힘들었다”며 “그래서 우리는 MBC 언론인 피해자들은 서로가 서로의 작은 손을 잡고 MBC의 오늘의 부당함과 부조리를 알리기 위해 나섰다.”고 모임 결성의 취지를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

MBC 무단사찰 피해, '부당유배' 언론인들이 나선다

최승호 사장 체제가 저지른 MBC기자와 아나운서에 대한 '부당 유배'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요즘, MBC 직원인 우리는 '무단 사찰'이라는 끔찍한 상황에 다시 한 번 직면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 화사하게 웃으며 MBC를 정상화하겠다며 MBC 사장에 취임했던 최승호 사장,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해고자라 해고는 안되겠다"고 이야기한 지 불과 100여일.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mbc는 보복의 칼날에 쑥대밭이 됐다.

최승호 사장이 발을 디딘 지난해 12월 8일부터 대대적인 '유배'의 광풍이 몰아쳤다.

정당한 징계 결정이나 등 이유 고지 절차도 없이 파업 불참자인 언론인들은 모두 마이크를 내려놓게 됐다.

그리고 부서에서 쫓겨났다.

아직도 회사는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회사는 MBC 창사 이래 유례가 없을 정도의 매머드급 감사국을 편성해 '특별감사' 체제에 돌입했다.

최승호 사장 체제에 선임된 박영춘 감사는 불과 몇 달 되지 않았지만, 가장 많은 임직원을 소환 대면 조사한 감사국의 수장으로 기록되고 있다.

칼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최승호 사장이 취임 이후 민노총 소속 언론노조와 함께 꾸린 이른바 '정상화위원회'.

그 역시 감사국과 마찬가지로 대면 조사와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며 파업 불참자라면 보도 책임자가 아닌 일반 사원까지도 소환해 수 시간씩의 대면조사를 벌이고 있다.

언론인의 기본 권리는 물론 개인의 인권마저 유린되고 있다는 장탄식이 회사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여기에 심의부서의 칼날도 여지없이 파업 불참자를 향하고 있다.

결국 버티지 못해 사표를 쓰는 이들이 생겨나고 있다.

다시 재건하겠다는 공정한 MBC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인지 많은 MBC 직원들이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에게 묻고 싶어 하고 있다.

이제 파업 불참자라는 이유로 보직도 실권도 없는 우리 MBC 언론인은 서슬이 퍼런 유배와 무단 사찰 앞에 애처로이 서있다.

유배를 당하고, 감사국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또 다른 곳에서 소환 조사를 받고 급기야 조사를 명목으로 동의 없이 개인 이메일까지 무단으로 사찰당하고 있다.

우리 MBC 언론인은 투명한 절차와 정상적인 회사를 바라고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언론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유배를 당하지 않을 권리와 근로자로서의 정당하고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처분을 받을 것을 기대할 따름이다.

사장의 광풍 속에 홀로 나서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MBC 언론인 피해자들은 서로가 서로의 작은 손을 잡고 MBC의 오늘의 부당함과 부조리를 알리기 위해 나섰다.

MBC 언론인 무단 사찰 피해자 모임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