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 “인사규정 개정은 단협위반이자 고발대상”
KBS노동조합 “인사규정 개정은 단협위반이자 고발대상”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3.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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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자격 대폭 낮춘 ‘언론노조 자리나누기’ 의혹 ‘인사규정 개정 추진’ 비판

KBS 교섭대표노조인 KBS노동조합은 26일 성명을 내어 언론노조원 자리나누기 비판이 거센 이른바 ‘인사규정 개정 추진’ 논란과 관련해 “명백한 단협위반 사항이자 고발 대상”이라며 비판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금요일(23일) 이선재 전략기획실장은 인사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조합에 통보해 왔다. 단협 제 31조에 의하면, 인사제도 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사측은 개정 취지에 대한 설명이나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는 명백히 단협위반 사항이며 고발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규정 개정은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무리수를 두고 사내 혼란을 주면서 인사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람들 자리 앉히기에 지나지 않으며, 지금 대행체제에서 인사규정을 바꿔 둔 뒤에 사장으로 입성해서 손 안대고 코 풀겠다는 심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반문했다.

KBS노동조합은 또한 “2017년 감사원 결과 보고서 의하면, ‘팀장 이상 직위에 보임할 수 있는 2직급 비율이 매년 증가해서 상위직급 비율이 2017년 60.1%에 이른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정안처럼 3직급부터 팀장을 맡기게 되면 그 비율은 더욱 늘어난다. 현원 4,612 중 3직급 이상자가 3,391명으로 보직을 맡을 수 있는 직원의 비율이 무려 73.5%가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년째 감사원 감사가 있을 때마다 간부를 맡는 고위 직급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여론도 비판적인 것을 KBS 구성원들이면 누구나 아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양 내정자는 감사원 지적 및 여론과는 반대되는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국민적 비난을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고 되물었다.

KBS노동조합은 아울러, 이 같은 인사규정 개정 추진으로 인해 입사 후 몇 년 만 잘 보낸 후 줄만 잘 서면 간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너무 빠른 시기에 간부가 되는 인사규정은 결국 직원들을 한탕주의와 줄세우기로 내몰게 뻔하다”며 “업무에 집중하기 보다는 일정 기간만 충족시키려 할 것이고 힘 있는 라인에 줄 서기 위해 눈치보고 사내 정치에 몰두할 것”이라고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와 함께 “아무리 승자 독식의 욕구가 지나쳐도 그렇지 이렇게 노사합의서도 무시하고 사내 절차와 정서를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조합과 협의는 고사하고 노사합의서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고발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KBS노조성명서]

논공행상 위한 인사규정 개정, 회사는 안중에도 없나?

지난 금요일(23일) 이선재 전략기획실장은 인사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조합에 통보해 왔다. 단협 제 31조에 의하면, 인사제도 변경에 관한 주요 사항은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측은 개정 취지에 대한 설명이나 안건에 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이는 명백히 단협위반 사항이며 고발 대상이다.

‘국장급 직위 이상의 보직은 일반직 1직급 이상자 중에서 한다’---삭제

‘부장급 직위의 보직은 일반직 2직급갑 이상자 중에서 한다’

→ ‘부장급 이상 직위의 보직은 일반직 2직급을 이상자 중에서 한다’

‘팀장급 직위의 보직은 일반직 2직급을 이상자 중에서 한다’

→ ‘팀장급 직위의 보직은 일반직 3직급 이상자 중에서 한다’

# 아마추어리즘인가? 승자의 폭주인가?

- KBS는 구멍가게가 아니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무릇 인사규정이란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인사규정은 보수, 근평, 성과관리 등 사내 중요 제도들과 연동되어 움직이는 것이고 직원들의 보직, 임금 등 매우 예민한 문제들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사안이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들이 수반된다.

그런데, 이번 인사규정 개정은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도 없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조인석 부사장 대행체제 하에서 밀어붙이고 있는 배경에는 양승동 사장 내정자가 있다는 것이다. 조합이 지난 성명에서도 경고했듯이, 양 내정자는 30일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있다. 사장으로 취임한 후에 필요하다면 그 때 규정과 절차를 지켜 시행하라. 아직은 사장이 아님을 각인하라.

결국,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사내 혼란을 주면서 인사규정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람들 자리 앉히기에 지나지 않으며, 지금 대행체제에서 인사규정을 바꿔 둔 뒤에 사장으로 입성해서 손 안대고 코 풀겠다는 심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감사원 지적도 무시, 외부 비난은 어쩌려는가?

- 간부로 분류되는 고위직급 비율이 73.5% 돼

2017년 감사원 결과 보고서 의하면, ‘팀장 이상 직위에 보임할 수 있는 2직급 비율이 매년 증가해서 상위직급 비율이 2017년 60.1%에 이른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안처럼 3직급부터 팀장을 맡기게 되면 그 비율은 더욱 늘어난다.

현원 4,612 중 3직급 이상자가 3,391명으로 보직을 맡을 수 있는 직원의 비율이 무려 73.5%가 된다. 수년째 감사원 감사가 있을 때마다 간부를 맡는 고위 직급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여론도 비판적인 것을 KBS 구성원들이면 누구나 아는 것 아닌가. 그런데 양 내정자는 감사원 지적 및 여론과는 반대되는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 벌어질 국민적 비난을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 한탕주의와 줄세우기 부작용은 불 보듯 뻔해

3직급 이상자가 팀장을 맡을 수 있다면, 4직급 입사 후 몇 년 만 잘 보낸 후에 줄만 잘 서면 간부가 될 수 있다. 무릇 인사가 만사다. 조직은 실무 경험을 보장하고 경력 관리를 통해 간부가 될 수 있는 직원들의 전문성과 관리자 능력을 배양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너무 빠른 시기에 간부가 되는 인사규정은 결국 직원들을 한탕주의와 줄세우기로 내몰게 뻔하다. 업무에 집중하기 보다는 일정 기간만 충족시키려 할 것이고 힘 있는 라인에 줄 서기 위해 눈치보고 사내 정치에 몰두할 것이다. 대체 이런 고민은 해보기나 하고 인사규정을 바꾸겠다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 노사합의서도 읽어 보라

- 팀제 전환 노사합의서에 팀장은 2직급을 부터 가능

양승동 내정자가 됐건 일명 인수위가 됐건 제발 공부라도 좀 하고 뭘 하려든지 하라. 과거 국·부제에서 팀제로 전환할 당시, 노사는 합의를 통해 팀장은 2직급을 부터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노사합의는 신의성실원칙에 의거해 동일 건이 개정되지 않는 한 존중되는 것이며 지금껏 그래왔다.

아무리 승자 독식의 욕구가 지나쳐도 그렇지 이렇게 노사합의서도 무시하고 사내 절차와 정서를 무시하고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조합과 협의는 고사하고 노사합의서까지 깡그리 무시하고 인사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며 고발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조인석 부사장 직무대행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 뭐가 무서워서인지 뒷자리를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사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책은 양 내정자 할아비라도 받지 말라. 당신들은 떠나면 그만이지만 KBS는 공영방송으로 영원히 존재해야 하고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2018. 3. 26.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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