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 “최승호 사장, 정상화위원회, 아나운서협회 등 형사 고소할 것”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 “최승호 사장, 정상화위원회, 아나운서협회 등 형사 고소할 것”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4.0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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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모임 측 “허위사실로 피해자 측 비방, 명예훼손으로 고소”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대표 김세의)’과 MBC노동조합이 최승호 사장 및 정상화위원회, 아나운서협회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다고 2일 밝혔다.

피해자 모임과 MBC노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NEXT LAW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3일 오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MBC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 정형일 정상화위원회 위원장(보도본부장), 염용석 한국아나운서협회 회장(SBS 아나운서), 김범도 MBC아나운서협회 회장 등 5명에 대해 MBC노조와 MBC노조 소속 직원들에 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XT LAW는 “MBC는 최승호 사장 취임한 2017. 12. 이후 2012년과 2017년 파업 불참자를 중심으로 보도국 기자 80여 명을 비롯한 140여 명의 직원들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이들에 대해 감사국과 신설된 정상화위원회를 동원하여 과거 방송내용과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MBC 감사국 등이 기자, 아나운서들의 이메일을 무작위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외부업체를 동원하여 이미 삭제된 과거의 이메일과 첨부파일까지 복원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MBC노조와 피해자모임은 2018. 3. 23.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최승호 사장 외 8인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면서, “또한 피해자모임은 3. 27. 야당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MBC의 이메일 불법사찰에 대해 규탄하고 야당도 추가고발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NEXT LAW는 “이에 대해 MBC는 3. 27. 회사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피해자모임은 불법사찰의 피해자가 아니라 불법행위자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박상후, 김세의, 배현진에 대해 구체적 행위를 들어가며 비방했다”며 “또한 MBC는 4. 2.자 “MBC내 블랙리스트 및 방출대상명단 등 존재 사실로 확인”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MBC노조 소속의 특정 아나운서, 기자, 카메라기자를 적시하며 2013년경부터 이들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당시 경영진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MBC는 2일 홍보부 명의로 낸 감사결과 입장문에서 MBC 내 블랙리스트 및 방출대상명단 등의 존재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블랙리스트 작성, 실행자 6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EXT LAW는 “또한 한국아나운서협회와 MBC아나운서협회는 같은 날 “아나운서 블랙리스트 작성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위와 같은 MBC의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며 MBC노조 소속 아나운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전했다.

NEXT LAW는 “MBC노조와 피해자모임은 MBC의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불법적인 이메일 사찰을 특별감사로 포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위 보도자료 내용을 통해 회사의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또한 MBC노조와 피해자모임은 MBC와 아나운서협회의 보도자료 작성과 성명서 작성에 관여한 당사자들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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