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는 환자 · 의사 모두 죽인다”  
“문재인케어는 환자 · 의사 모두 죽인다”  
  •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
  • 승인 2018.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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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3월 23일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최대집 후보가 압도적 표차로 차기 회장에 당선되자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에는 그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랭크되고 언론은 ‘의료계의 트럼프’라며 주목했다.

의사라기보다 아스팔트 투쟁가 이미지가 두드러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은 보수단체 ‘자유통일해방군’ 상임대표이자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최 당선인은 투쟁가였다. 2015년 발족한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추무진 현 의사협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도 주도했다.

작년 9월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는 추무진 의협 회장의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단상 앞으로 나아가 “의사 회원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다. (자신의) 피를 뿌리겠다”고 외치며 머리를 단상에 마구 찧고는 쫓겨났다.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총궐기대회에 삭발한 머리에 빨간 띠를 두른 모습으로 투쟁의 목소리를 높였다. 당선 후에 더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 그를 미래한국이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최 당선인은 서울의대를 졸업(1999년), 전국의사총연합 조직국장과 의료혁신투쟁위원회 공동대표를 거쳐 현재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최대집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지난 3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 연합
최대집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지난 3월 3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의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 연합

- 당선 이후 더 바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문재인 케어 저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됐습니다. 3월 23일 오후 8시 30분쯤 당선증을 받았는데, 그날 저녁부터 바로 언론 인터뷰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 인터뷰,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문재인 케어가 환자들에게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또 국가보건의료제도에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민감한 현안 산적

- 마땅히 신임 회장 당선을 축하해야 하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가열 찬 투쟁 행보가 예상되는데요, 당사자라 할 수 있는 대중들은 막상 ‘문재인 케어’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케어’란 언론이 붙인 이름이고, 공식 명칭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이내에 비급여 항목(국민건강보험 보장 범위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 전체를 급여화해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또 ‘재난적 의료비’라 해서 저소득층이 암, 심장, 뇌, 희귀난치질환 등 진료비가 많이 나오는 질병에 걸렸을 때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의료라기보다는 복지에 가깝습니다. 누구도 이론을 제기하기 어려운 문제로 재원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정책입니다. 다만 의료계는 현재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 전체를 전부 건강보험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는 문재인 케어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 언뜻 생각해봐도 재원 부족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데요.

문재인 케어 정책이 시행되면 직접적으로 환자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환자의 선택권 침해라는 문제가 생기죠.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사가 의학적 원칙과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권유하고 환자가 이를 받아들이면 두 사람 간의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실시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의료의 질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들이 급여 항목으로 들어오면 건강보험 재정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이 내려진다고 해서 환자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혜택을 줄 수 있는 급여 기준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기한이나 횟수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그 의료행위가 급여기준에 맞는지 따져서 진료비를 나중에 정산 받게 되는데, 그때 비용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의료기준에 맞는다고 판단해 어떤 특정 의료행위를 했는데 나중에 비용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 의료행위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진료비용을 받지 못한다면 같은 상황을 반복할 의사가 없는 것이죠. 또 ‘임의 비급여’(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 행위를 병원 등 요양기관이 임의적으로 한 것)를 불법화했기 때문에 급여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치료행위는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 본인이 그 치료가 좋기 때문에 비급여로 치료를 계속 받고 싶어도 법적으로 안 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환자의 선택권이 제약 받게 되는 것이죠. 경미한 질환일 때는 환자가 불편한 정도로 끝나지만 중증 질환자일 경우는 환자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문재인 케어 내용을 보면 사회주의 이념이 정책적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다른 정책 분야를 보더라도 정상적인 복지라기보다, 예산 퍼주기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더군요.

사회주의 대 자본주의의 갈등 문제라고 단순화시켜 설명하기는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 NHI)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단일화된 사회보험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에 사회보험을 강제하고 있고, 의료기관도 설립하자마자 강제 지정되고요.

이미 의료체계가 사회주의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세분화 들어가 비급여영역, 즉 시장의 영역으로 남아 있던 부분을 건강보험 급여로 넣는다면 말 그대로 의료사회주의가 완성되는 꼴입니다. 의료전체주의의 완결이지요. 환자의 선택권 제한, 개인 자유의 침해 등 모든 문제가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로 모아지는 것이죠. 비급여의 급여 전환 문제는 본질적으로 의사들의 직업 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목적 자체도 복지 포퓰리즘 차원이고요. 재정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의료혜택을 주다보면 현재 건보재정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어디선가 돈이 들어와야 하는데, 보험료 인상, 진료비 삭감, 의료행위 통제 등 재정을 보충할 여러 방법이 동원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재정 파탄이 올 수 있습니다. 국민 부담도 크게 늘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재정 파탄 불 보듯

- 정부가 재정부담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비급여 전면화를 추진하겠다며 30조 6000억 원을 투여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 돈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정부의 통계 추정치도 근거가 명확치 않은데요, 의료계에서 볼 때 70조부터 많게는 120조까지 추정합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제가 공식 취임하면 정확한 통계자료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늘어날 의료수요와 대형병원 쏠림현상, 문재인 케어와 무관하게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의료이용량이 폭증할 것이 예상되는데 재정 문제를 현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이후 그 다음 5년 뒤 재정계획은 있는지에 대해 정부의 공식답변이 없답니다. 그럼 늘어난 재정부담은 차기 정부, 국민이 져야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말이 안 됩니다. 복지혜택은 주었다가 다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의료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부담을 30%에서 20%로 줄였다 다시 30%로 올리기 매우 힘듭니다.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건강보험 재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돌려 부작용을 낳는 실제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계 입장에서는 의료선택권 침해이자 환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실제 비급여 항암제를 갑자기 급여로 전환해 환자들이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말기 암 환자에게 쓰는 면역항암제 비급여로 돼 있는 약물을 무분별하게 급여로 전환시켰다가 환자가 그 약을 자기 돈 주고 사겠다고 했는데도 못 구해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거나 약을 구하러 일본으로 간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진 암 환자들 수십 명이 청와대 앞 땅바닥에 앉아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3월 30일 제가 이러한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보건복지부에서는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군요. 4월 1일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가 발표됐는데, 고시 상에는 급여기준 이외의 초음파 진료에 대해서도 본인 부담을 80%로 하고 의사와 환자가 원한다면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여항목에 포함되면 급여 제한 횟수 등으로 의사와 환자가 원해도 치료를 받을 수 없다, 해당 의료행위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제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복지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상복부 초음파 검사를 급여화하면서 제 주장이 틀렸다고 한 것인데요, 본질은 이겁니다.

80% 본인부담이란 정확한 표현으로 예비급여인데, 이걸 도입한 것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비급여가 어느 정도로 시행되는지 급여기준 이외의 것을 평가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겁니다. 1년 뒤에도 의사와 환자가 원한다면 계속해서 보험 혜택을 다 줄 것인가,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아니라면 심사평가원이 왜 있습니까? 건강보험 심사에서 삭감될 것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급여화 된 모든 항목이 급여기준 이외로 넘어선 부분에 대해 의료행위를 할 때 임의급여로 불법이 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의료 전체주의로 가나

- 문재인 케어 여러 문제와 우려를 지적하셨는데,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정부 투쟁이 필연적으로 느껴집니다. 활동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저는 비급여 전체 급여화가 아니라, 비급여 전면 급여화를 반대합니다. 그 연속선상에서 정부는 예비급여 제도란 것을 도입했는데, 이걸 철폐해야 한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후 줄곧 그래왔듯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가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급여화된 것은 계속돼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 필수적인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시키는 것, 그것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 정부가 속도를 내겠다면 그 정도는 의료계가 충분히 협조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급여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 항목까지 불필요하게 한다면 건강보험 재정 낭비, 의사의 의료행위의 자유 침해,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고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대위에서 투쟁위원장으로 수개월간 일을 해오며 최근 9차까지 실무 협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4차, 5차 회의가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정부와는 더 이상 대화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대정부 투쟁을 통해 우리의 협상력을 높여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는 것만이 방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대정부투쟁에도 협상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의료계도 정부의 입장을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는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투쟁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지요.

-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대 목동병원 의사들이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의료 현장 사고에는 여러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 등 몇몇 담당자에 책임을 귀속시키는 케이스가 반복된다면 의사들 의료 활동에도 어떤 한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동시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의료계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사고로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환자를 살리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뛰는 의사들은 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유족들에게도 애도의 뜻을 표했었죠.

의료계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밝혀내야 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보다 더 근본적으로 구조적 원인을 밝혀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혹시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과도한 근로 문제는 없었는지, 시설 자체의 미비점은 없었는지, 있었다면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안타까운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이대 목동 병원 교수 2명의 영장 실질심사가 있었던 날 법원에 가 1인 시위를 하며 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의료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법리를 따지는 과정이 남아 있는데요, 이번 경우도 그렇지만 모든 의료 행위가 그렇습니다. 환자를 살려야겠다는 선의가 전제돼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선의가 좋은 결과까지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나쁘다고 무조건 의사를 인신구속까지 시키고 엄중한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의사들은 중환자를 치료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고작 10%, 20% 밖에 안 되는 중증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의사가 “이 환자는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다른 누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의사들은 도저히 불가능한 환자가 아니라면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희망의 불씨를 보고 환자를 살리려 매달립니다.

그런데 환자가 사망했다고 형사적으로 구속시키고 엄청난 금액의 민사책임까지 묻도록 한다면 어떤 의사가 그런 위험을 쉽게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이대 목동병원 의사들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듣고 전 오늘부터 의사들의 방어 진료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어떤 지침을 내린 게 아니라 의사들 스스로 알아서 방어 진료를 한다는 것이죠.

위험한 환자를 기피하거나 회피한다고 누가 의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제도로 인해 앰뷸런스를 타고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하다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죽는 환자가 다발성으로 생길 것이고, 이렇게 목숨을 잃는 사람은 통계에도 안 잡힙니다.

주요 선진국은 다른 과실치사와 달리 의사의 의료행위에 폭넓은 면책권을 줍니다. 이번 이대 목동병원 의사들의 경우를 보면 여론재판이라는 강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실과 법치주의가 지켜졌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앞으로도 강행군이 예상됩니다. 타인의 건강을 살피는 의사인데 정작 본인의 건강관리, 체력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평소 아침에 운동하고 수면을 충분히 취합니다. 선거운동 때문에 두 달 정도 운동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개인 시간을 잘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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