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등 인터넷 여론조작 행위 방지…위반 시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댓글 등을 통해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는 행위, 일명 ‘드루킹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19일, ‘드루킹 방지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대여·도용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여론조작 등 부정한 목적으로 게시판에 댓글 등 정보를 게재·입력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드루킹 사건’의 사각지대이다. 포털의 댓글 등 게시판에 ‘드루킹 사건’과 같이 여론조작을 해도 근거 규정이 없어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박대출 의원은 “조작된 포털의 댓글과 순위 등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 밖 사각지대에 있는 댓글 등 인터넷 게시판의 여론조작 방지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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