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은 인권 문제, 국격과 국익 사이 균형감 찾아야”
“난민법은 인권 문제, 국격과 국익 사이 균형감 찾아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7.20 11:0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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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회 난민법 대표발의한 황우여 전 국회의원

제주도로 입국한 549명의 예멘 난민 신청자 논란이 사회적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난민법 폐지 청와대 청원이 7월 12일 7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제주 예멘인 송환, 무사증제도 및 난민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와 난민 입국 찬성 집회가 동시 다발적으로 열리고 있다. 국회에서도 난민법을 놓고 난상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한국>은 지난 2009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대표 발의한 황우여 전 의원에게 현재 난민법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황 전 의원이 주도한 난민법은 2011년 말 국회를 통과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됐다.

황우여 전 국회의원 / 미래한국DB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 국회인권포럼 대표, 새누리당 대표,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위한 국제의원연맹 회장, 서울지법 판사 역임 

-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1위가 ‘난민법 폐지’ 청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난민 문제에 대해 국민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 같습니다. 최근 제주 예멘 난민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격형 있과 국익을 균게 생각하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즉, 조금 침착하게 난민의 의미와 있을 수 있는 악, 남용의 방지를 함께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전재용 선장의 소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985년 베트남 패망 후 보트피플로 망망대해를 헤매던 96명의 생명을 보고도 수많은 배가 지나치기만 했지 이들을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전 선장도 구조하지 말라는 회사와 당국의 지시로 일단 구조를 포기하고 지나쳤지만,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나 망설이던 끝에 회항해 죽음 직전의 자유 베트남인들을 구해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그 후 그는 회사에서 쫓겨나고 어려운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가 구해 한국으로 데려왔다가 미국으로 보내진 난민들은 그 후 의사, 변호사, 사업가가 되어 미국의 훌륭한 시민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은인인 전 선장을 찾고 찾아 만나면서 이 이야기가 전 세계에 전해졌습니다.

나는 국회인권포럼 대표로서 일한 이래 이분을 유엔 난센상의 후보로 추천해 왔습니다. 그는 사람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곤 하나 참된 한국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난민법은 인류의 양심, 운영의 묘 발휘해야”

- 한국 난민신청자는 유럽과 북미, 남미 등에 비해 아직은 소수에 그쳐, 제주 예멘 사태 이전까지는 큰 사회적 문제가 된 일이 없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해가는 것에 비해 난민에 대한 한국 국민의 인식은 부정적인 편입니다.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먼저 난민 문제를 잘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난민은 단순히 전란이나 가난을 일시적으로 피해 넘어오는 피난민이 아닙니다.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떠나는 인간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형성된 인권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1992년 이래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박해받은 사람이 아닌데도 정치적 종교적인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침투하거나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입국은 난민 자체가 아닙니다.

전자는 철저히 색출해 막아야 하고 후자는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의 신분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다뤄져야 합니다. 난민은 역사적으로 주로 나치와 같은 전체주의 또는 공산 독재 나라의 박해에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나 극단적 이슬람주의와 같은 종교적 절대주의 하에서 박해받는 기독인들과 같은 타 종교인들이 그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탈북 자유이주민은 탈북을 하는 순간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난민이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서 주민등록만 하면 됩니다만 이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면 외국에서 난민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명한 예로는 나치스 치하의 아인슈타인이나 소련치하의 솔제니친과 같은 분들이 난민이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주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하는 인사들이 난민 신청을 해왔습니다. 난민을 가장하거나 난민법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고 돌려 보내집니다.

- 2009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대표 발의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난민법이 2011년 국회를 통과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당시 난민법의 내용과 발의하게 된 배경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성서에도 나그네를 선대하라는 규율이 있듯이 어려움에 처한 나그네 된 타국인을 선대하는 것은 인류의 오랜 선행이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곤 했던 조상들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고 우리도 어려움이 있거나 난이 일어나면 만주나 일본 같은 이웃 나라로 건너가 피신을 해왔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전 세계로 흩어졌던 일이 바로 얼마 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전통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오랜 인류의 미덕입니다.

난민은 그중에서도 일정한 좁은 범주의 사람들에게 피난하는 권리(asylum right, Asylrecht)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권을 존중하는 자유 민주 공화 평화의 나라입니다. 이제는 세계의 지도적 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담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난민법을 정비해 난민을 소중히 수용하되 올바로 운영하면 됩니다. 난민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찬 물고기같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신념을 지키고자 하는 인사들로서 존중받아야 할 우리의 손님입니다.

역사적으로 난민들은 대부분 입국한 나라의 귀한 인재로 역할을 해 왔습니다. 난민은 단순한 출입국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로 국격에 맞게 새로운 차원의 난민법으로 처우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세계적으로는 우수한 난민법을 갖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UNICEF도 한국의 입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 세계 유럽도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자국내 갈등 및 인종 갈등으로 비화되는 뉴스를 부쩍 접하고 있습니다. 난민이 유입되면서 강도, 강간 등 각종 범죄 발생이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우리 난민법도 인도주의에 지나치게 쏠린다거나 난민 심사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등 법적 틈새가 많고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민(refugee)을 보호하고 인권의 나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과 아울러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 공화 평화의 국기를 굳건히 지키고 이에 위해한 인물이 입국하는 것을 철저히 막는 일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현재는 6개월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2년, 3년으로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장기 체류에 따른 문제가 파생적으로 발생하므로 국가나 난민 신청자 모두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신속히 판정하고 엄정하게 심사를 하는 전문 인력이 보완되면 이러한 우려는 불식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난민은 손님, 위장 이민자는 구별해야”

- 난민법 개정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국제적 기준에 맞추면서도 국가적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선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도주의와 민족주의가 충돌하는 면이 있는데, 어떤 면에 비중을 둬야 합니까?

정당한 난민을 귀한 손님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난민이 아님에도 밀입국의 방편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을 속히 구분해 정당한 난민의 권리행사를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습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난민 심사를 신속 정확히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무비자 정책은 난민법을 악용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기에 무비자를 허용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고 엄격히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의 경우에도 특별절차로 신속 전문적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국가 간에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완비해 허술한 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예컨대 몇몇 나라에 난민이 몰리는 현상이라거나 지나치게 멀리 떨어져서 난민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과 전통이 전혀 다른 나라에 정착하게 되는 것에 대한 배려 등을 협의해 가급적 인근 국가에서 균형 있게 배분 수용하고 대우와 절차를 균일하게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요구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난민들을 일정한 여건이 형성되면 귀국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판정의 잘못으로 난민 인정이 기각되고 강제 송환되는 경우 만약 그가 정치 종교 인종의 문제로 박해받는 난민인 경우 그에게는 죽음과 같은 박해가 다시 찾아오는 형국이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견됩니다. 이러한 예는 중국에서 강제소환되는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잔혹하게 처형되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컨대 난민법은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난민을 보호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법이므로 유엔 난민협약의 정신 아래 “의심스러울 때는 난민의 이익으로”라는 인권존중의 정신이 관철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혈혈단신으로 몸만 나온 난민 신청자의 경우라도 언어나 변호 능력이 없다시피 한 열악한 처지에서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인간다운 대우를 받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을 제2의 조국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미래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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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18-12-15 06:49:25
결론은 진짜 난민만 받자는 것인데 가짜 난민들이 들어오는것이 문제

이십색갸 2018-07-28 11:21:02
진짜 조~옷 까는 소리만 늘어놓고 앉았네ㅋㅋㅋㅋㄱㅋㅋㅋㅋㅋㅋㅋㅋ한심하다. 그딴식으로 밥벌어쳐먹고 살면서 가족들한테 안미안하냐?

매국노 아웃 2018-07-23 01:46:11
황우여씨 네 닉넴이 당신에게 할말이야 ㅆㄱㄴ

애국시민 2018-07-20 15:46:25
너의 씹선비 짓거리로 국민들의 허리가 휘고 죽어나가고 있다. 이집트 난민신청자, 케냐 난민신청자의 손에 귀중한 목숨을 잃은 국민들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냐? 전세계 우파 중에 난민타령, 인구 줄면 중국인 받으면 된다는 멍멍소리 하는 우파는 한나라당과 황우여 매국노 밖에 없을 것. 당장 국회의원 사직하고 난민법 폐지로 죄를 씻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