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사측과 본부노조가 ‘진미위’ 법원 판결 왜곡”
KBS공영노조 “사측과 본부노조가 ‘진미위’ 법원 판결 왜곡”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09.1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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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판결 무시한다면, 반드시 대가 치를 것”

법원이 KBS 적폐청산 기구 ‘진실과미래위원회’ 일부 운영규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일부를 받아들이자 사측과 언론노조KBS본부 측이 법원 판결을 호도하고 있다는 내부 지적이 나왔다.

KBS공영노조는 19일 성명을 내어 “KBS와 본부노조는 법원 판결을 왜곡하지 말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공영노조는 “사측이 만약 이번 판결을 거슬러, 꼼수로 직원들을 처벌하고 또 징계하려 든다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한 대가로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며 “위법한 행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란다”고 밝혔다.

- 이하 전문 -

KBS와 본부노조는 법원판결 왜곡하지 마라.

KBS의 적폐청산위원회인 <진실과 미래위원회> (이하 진미위)의 운영규정이 위법하다는 사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밝혀지자 사측과 언론노조가 마치 보조라도 맞춘 듯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하고 나섰다.

사측은 당사자로서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가 스스로 사측이라도 된 양 진미위를 두둔하고 나서는 것이 정말 볼썽사납다. 마치 KBS가 노영방송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웅변하는 듯하다.

하지만 KBS 사측과 언론노조KBS본부의 주장은 팩트에서 아주 많이 벗어나 있다. 왜곡의 정도가 심해, 난독증으로 법원의 결정 취지를 이해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사실을 왜곡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지경이다.

이에 사측과 언론노조KBS본부의 주장 중 틀린 부분에 대해 분명히 밝혀둔다.

먼저, 사측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미위가 ‘공공감사법’과 ‘방송법’ 위반이 아니라, 오히려 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법원의 가처분은 긴급한 효력을 요구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권익 즉 인사규정에 징계가 있는데도, 새로운 징계 규정으로 직원들이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보고 인용한 것이다. 즉 진미위의 징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방송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은 직원들에게 긴급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합법, 불법 여부를 떠나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기각한 것이다.

더구나 사측은 진미위의 징계는 ‘부수적인 활동’이었을 뿐이라고 밝히면서, 징계 요구나 권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미위의 활동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과연 징계가 부수적이었던가? 그동안 오로지 징계를 목적으로 후배기자가 선배기자를 추궁한 것이 아니었던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조사받은 기자들을 대거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던 것이 징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또 조사과정에서 기자들의 이메일을 몰래 훔쳐봤다는 의혹은 무엇을 위한 것이란 말인가.

여기에 한술 더 떠 언론노조KBS본부는 성명서에서 “우리에겐 청산해야 할 적폐가 있고, 책임자 처벌 없이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밝혔다.

분명 ‘처벌’이라고 강조한 이것이 당신들의 본심 아닌가.

우리에게는 그것이 보복, 숙청 등으로 읽힌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사측의 거짓말이다.

사측은 분명 “징계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 징계 권고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2년 4개월이 지난 사안인 <기자협회 정상화추진회의 성명서 건> 징계를 추진한 것은 도깨비의 장난이었나?

또 2년을 훨씬 넘긴 4대강, 세월호 등의 보도는 대체 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가.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언론노조KBS본부 성명서의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어 진미위 운영규정에 대해 동의해준다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라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언론노조는, 근로자 과반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되어 진미위 의 징계규정 등에 대해 사측에 동의를 해주겠다는 것인가?

그래서 언론노조는 직원들을 징계하기 위해, 과반 노조를 만들려고 온갖 수단을 강행했던 것인가.

사측이 만약 이번 판결을 거슬러, 꼼수로 직원들을 처벌하고 또 징계하려 든다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한 대가로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위법한 행동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것, 잊지 말기 바란다.

2018년 9월 19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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