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 5일 검찰에 증거보전 촉구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 5일 검찰에 증거보전 촉구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10.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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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발 후 6개월이 지나도 아직 압수수색도 하지 않아” 고발인 의견서 제출

MBC가 기자 및 아나운서들의 이메일(E-mail)을 불법 감청했다는 의혹과 관련,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은 5일 검찰에 증거보전을 촉구했다.

앞서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과 MBC노동조합(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노조와는 다른 노조, 제3노조)은 지난 3월 23일 최승호 사장과 박영춘 감사, 윤병언 감사국장 등 감사국 직원 7명 등 모두 9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전기통신 불법감청)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NEXT LAW(대표 강용석 변호사)는 5일 보도자료를 내어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은, MBC 최승호 사장 등을 고발하였으나 검찰이 6개월이 지나도록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증거보전을 위해 압수수색해줄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NEXT LAW는 “MBC는 최승호 사장 취임이후 2012년 파업불참자들을 중심으로 보도국 기자80여명을 비롯한 140여명의 직원들에 대해 ‘업무배제’ 조치를 취하고 이들에 대해 감사국과 신설된 정상화위원회를 동원하여 과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당시의 방송내용과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MBC 감사국이 기자, 아나운서 등의 이메일을 무작위로 광범위하게 불법사찰했다는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었다”며 “이에 대하여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은2018년 3월 23일 MBC 최승호 사장 등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NEXT LAW는 “그러나 고발 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검찰은 아직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며 “이에 MBC 언론인 불법사찰 피해자 모임은 증거보전을 위해 MBC 회사 이메일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증거보전청구를 신청하는 고발인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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