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해외OEM 제품 판매 금지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사실 알았지만 공영홈쇼핑에는 숨겨
중기부, 해외OEM 제품 판매 금지가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사실 알았지만 공영홈쇼핑에는 숨겨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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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가 공영홈쇼핑의 해외 OEM 생산제품 판매 배제가 ‘국제협약 위반 소지’ 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공영홈쇼핑에는 통보하지 않고 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원주시 갑)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올해 1월 정부법무공단으로부터 ‘해외 OEM 생산제품 판매 배제의 GATT 위반 관련’ 법률 자문 받았고 이는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고 답변 받았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

이러한 법률 자문 답변에도 중기부는 올해 2월 공영홈쇼핑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니 경영혁신 방안 수립으로 국내 생산제품 취급을 확대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후 8월 공영홈쇼핑은 개국 3주년을 맞아 Made In Korea 선포식을 추진하였고 중기부와 협의 후 내년 1월부터 해외OEM 제품 판매를 중지하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공영홈쇼핑의 해외OEM 제품 판매 중지가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공영홈쇼핑에 일체 통보하지 않았다.

공영홈쇼핑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해외OEM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게 중기부의 기본 방침이며, 공영홈쇼핑이 홈쇼핑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얼마 되지 않아 홈쇼핑 시장에 큰 혼란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법률 자문을 받은 계기에 대해서는 “공영홈쇼핑에 국내 생산 제품만 판매하는 내부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왔고, 이러한 방침이 ‘국제협약 위반’ 되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긍정적인 법률 답변을 기대했으나,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과를 받고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에 김기선 의원은 “정부 부처가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중대한 사실을 알고도 내부 방침이라며 숨기고 행했다”며 “왜 중기부가 법률 자문 결과를 무시하고 강행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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