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의원, 원안위가 위법하게 월성1호기 재가동 승인 지연시킨 녹취록 공개
윤상직 의원, 원안위가 위법하게 월성1호기 재가동 승인 지연시킨 녹취록 공개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10.2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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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권고사항인 수소감시기 설치를 이유로 월성1호기 재가동 막은 원안위...7천억원 손해 책임 가릴 감사원 감사 촉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국회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정기감사가 최초 2017.5.29.일 ~8.3일까지 계획되었던 것이 계속 연장되면서 검사기간이 67일에서 491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계획대비 7배가 지연되었다.

당초 월성1호기는 2017년 5월28일부터 8월3일까지 총 67일 동안 검사를 받으면 됐는데, 원안위가 계속 트집을 잡으면서 검사 기간을 8차례 연장했고, 월성 1호기의 정기검사는 2018년 9월30일에서야 종료됐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한수원의 정당한 요청을 묵살해가면서 부당하게 재가동을 연장했다는 정황이 윤상직 의원실이 확보한 녹취록을 통해 새롭게 드러났다.

또 확보한 녹취록을 통해 수소감시기 미설치를 이유로 3차례나 검사기간을 연장하며 7개월 넘게 월성 1호기 재가동을 막은 것은 한수원의 의지가 아닌 원안위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

녹취록에 따르면, 한수원 측은 작년 7월, 정기검사 막바지에 원안위에 찾아가 “수소감시기가 없이도 다른 설비가 백업을 해주기 때문에 사고시에도 이를 대체할 설비가 있다”며 “이번 검사기간에 수소감시기 설치가 힘드니 다음에 설치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원안위가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설치하라며 한수원 요청을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 녹취록을 보면 한수원 측은 “수소감시기가 원전 재가동을 막을 만한 것은 아닌데, 유독 월성 1호기에 대해서만 수소감시기 미설치를 이유로 재가동에 제동을 거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녹취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의원실이 실제로 과거 수소감시기를 설치해야한다는 이유로 정기검사가 지연된 사례가 없었는지 확인했으나 그런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했다.

2016년 상반기에 한수원이 원안위에 제출한 수소감시기 설치계획(2016.8.19.일)을 보면 월성2,3호기·한울1·2호기는 2016년까지, 월성 3호기는 2017년까지 수소감시기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계획된 년도에 수소감시기가 설치되지 않았고 2년을 넘긴 사례도 많았지만, 원안위가 이를 이유로 정기검사를 연장하거나 원전 재가동을 막은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한수원은 지난 6월 월성1호 조기폐쇄결정을 내리며 이용률이 2016년 53.3%, 2017년 40.6%, 2018년 0% 등으로 손익분기점인 54.4%보다 낮다는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2017년 정기검사 전인 2017년 1~5월 월성1호기의 이용률이 96.2%를 기록했기 때문에 정기검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면 이용률이 한수원 측이 제시한 손익분기점보다 당연히 높았을 것이므로, 재가동 연장은 조기폐쇄의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큰 문제가 있다.

윤상직 의원은 “수소감시기 설치는 권고사항이라 재가동을 막을 이유가 없었는데, 원안위가 위법부당하게 재가동을 지연시켰다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원안위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는데,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7천억원의 투자비용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가리기 위해 감사원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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