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70주년] 북한인권 세미나...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압박, 효과 크다
[세계인권선언 70주년] 북한인권 세미나...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압박, 효과 크다
  • 북한이탈주민(前 북한 외교관)
  • 승인 2018.11.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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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제사회의 인권압력 부담 느껴

냉전 구도에 눌려 있던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무대에서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해 2003년 구 유엔인권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에서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가 나오고 그 이후부터 매해 3월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12월에는 유엔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가 채택되고 있다.

2014년 12월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의제로 채택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의 관심과 국내외 NGO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치범관리소(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노동단련대, 집결소에서의 인권 유린과 공개총살, 여성인권 침해, 아동학대와 아동강제노역 등 국가 주도의 인권 유린 실태들이 조사되어 국내외에 알려지게 되었다.

탈북민들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유린 현상을 증언하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더 높아지게 되었고 국제인권회의장에서 탈북민들과 북한외교관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북한의 인권외교는 상당히 위축되어 가는 상황이다.

이제는 북한의 인권 유린 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유엔인권최고대표 사무소와 서울사무소가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북한의 인권 유린 증거를 수집하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선언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진전되고 6·12 싱가포르 선언 후 모든 관심이 북한 비핵화에 쏠리면서 북한인권 문제는 한국은 물론 국제외교정치무대에서도 점차 관심 밖으로 밀려 나고 있다. 2016년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2018년 10월 현재 북한인권재단조차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노예 같은 해외파견 노동자의 인권은 유 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 VOA
북한의 노예 같은 해외파견 노동자의 인권은 유 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 VOA

국제사회의 10년간 북한인권 압박으로 궁지에 몰린 김정은

국제인권단체들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탈북자들을 체포하고 강제 송환하는 등 북한 당국과 협조하고 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 비핵화에 쏠린 세계적인 관심으로 인해 북한인권 압박에서 한동안 풀려 나오게 되었다고 안도감을 표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북한인권 문제를 한국 정부가 정권의 교체에도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다뤄 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인권 문제를 들고 나가면 북한은 도발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결국 남북대화와 협력교류에서 북한인권 문제는 영원히 다룰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남북의 통일이든 북한 비핵화든 근저에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이라는 문제가 놓여 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를 가해 북한도 이제는 국제무대에서 인권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는 막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북한의 인권외교방향은 북한인권 유린 규명이 김정은의 이름과 직접 연계되는 것을 막는 데 총 주력할 것이다.

결국 북한은 북한인권결의안 상정 저지로부터 김정은 책임 규명 저지로 방향을 돌린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국제무대에서 국제인권기구들과 인권단체, 개별적인 인권활동가들과의 접촉과 교류, 대화는 중지하고 문을 닫아왔다. 그러나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을 내세워 국제무대에서 북한에 대한 인권 공세를 이완시키려 하고 있으며 2018년 12월 유엔 총회 등 국제인권무대에서 개별적 국가들과의 외교공간을 통해 유엔 인권결의안에 김정은의 이름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세를 벌일 것이다.

올해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탈퇴함으로써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데서 큰 우방을 잃었다. 북한의 이러한 인권 공세와 때를 같이하여 국내에서도 일부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북한과의 인권 문제 논의가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 개선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대북 인권 공세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서 상당한 의의가 있었다.

유엔이 직접 나서 북한의 인권 유린 현상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서울에 북한인권현장사무소가 설치됨으로써 북한인권을 체계적으로 항시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 북한도 어쩔 수 없어 국제공동체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가적으로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연구하고 북한 내의 각종 법률들을 국제인권 기준에 상응하게 수정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북한의 인권 전문가들에게 국제인권법률에 접촉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알려지게 했다.

북한인권 보고 담당 엘리트들부터 인권에 눈 뜰 것

지난 시기 북한은 여러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비준했으나 내적으로는 북한의 법전문가들이 그러한 법에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외무성의 인권 전문가들에게만 국제법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이 늘어나고 일부 조약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대표단의 현지 조사를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면서 이러한 법들에 맞게 국내법들을 새롭게 제정하거나 기존법들을 수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가령 북한은 2013년 7월 장애인협약에 서명하고 그것을 비준하고 필요한 설비와 구조를 설립하기 위해 평양시에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시설을 건설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장애인 분야에서 올림픽에 참가하고 국제 NGO와 교류를 실현해야 했으며 국제장애인기구(International Handicap)의 북한 상주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다.

북한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편적정례검토(UPR)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외무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부, 사회과학원 등은 물론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중앙재판소 등 법기관 일꾼들을 망라한 상무조가 조직되었다.

러시아 벌목꾼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
러시아 벌목꾼으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

이들 각 기관별로 국제인권법들을 연구하게 함으로써 지난 시기 국제인권법에 접근할 수 없었던 많은 사회학자들이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국제적인 인권 기준을 알게 되었다.

비록 그들이 김정은 체제에 눌려 자기 생각을 털어놓지 못하고 북한의 현 실상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선전하기 위해 머리를 짜내야 하지만 속으로는 국제적인 인권 기준과 북한의 현실을 비춰 보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는 짐작이 간다. 북한이 최근 억류한 외국인들에 대한 재판을 벌여놓고 형식적으로나마 북한도 법치국가라는 이미지를 조성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주민들 속에서 아무런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잡아가는 정치범들에 대해 다수 의문도 생기고 있다.

최근 국제기구들과 인권단체들에서 해외노동자들의 근로환경 문제가 화두에 오르자 북한 당국으로서도 실지로 해외노동자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최근 북한이 제일 우려하는 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가 부각되어 해외인력 송출이 막히는 것이다. 북한의 인권 유린 조사에서 북한 내부의 실정을 직접 조사할 수 없어 많은 경우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한 증인 인터뷰가 기본이지만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은 북한이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부문이다.

북한 해외근로자들 인권 개선 조치 취해

북한은 2016년부터 각 대사관에 현지 근로자들의 작업환경과 노임지불정형 등을 수시로 요해하여 당조직지도부와 외무성에 보고할 담당자들을 임명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최근 해외근로자들의 작업현장에 가보면 안전규정을 지키기 위해 안전모를 쓰고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대사관의 담당외교관들이 작업 현장들에 나가 기업소 지배인들에게 외국기자들이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을 사진 찍을 수 있으니 안전모를 쓰게 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모든 대사관들에 현지에서 취업비자나 노동허가를 받지 못하고 숨어 적은 노임을 받으며 불법적으로 일하는 대상들을 무조건 철수시키는 조치도 취했다. 매달 지정된 월급은 무조건 지불하도록 조치를 취했다.

현재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노임을 김정은 정권에 상납하고 있는 사정과도 관련되지만 일부 경우 현지 지배인들이나 현지 회사 대표들이 노동자들을 노임을 재테크에 투자하거나 간부들에게 뇌물로 바치기 위해 각종 부당명목으로 뜯어내는 사정과도 관련된다.

최근 북한은 대사관 담당외교관들이 현지에 나가 노동자들과 직접 얘기해 그들 속에서 기업소간부들에 대한 불만은 없는지, 노임은 제대로 받는가를 확인해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조치는 기업소 지배인들이 대사관의 ‘요해검열’을 상당히 두려워 하고 어쩔 수 없이 노동자들의 생활과 작업환경에 신경을 쓰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들은 외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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